301 {Ser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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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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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에 의해 외국인이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필리핀 이민법은 외국인에게 블랙리스트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공안전, 국가안보 또는 이민법 위반과 관련된 이유로 다음과같이 적용합니다.
1. 이민법 위반
* 비자 연장없이 불법 체류하는 경우
* 유효한 비자없이 또는 사기문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 적절한 허가없이 일하는 경우 (예: AEP, 9(g) 비자)
* 비자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경우
2. 범죄활동에 연루
* 필리핀 또는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경우
* 법정에서 도주중인 경우
* 조직범죄, 테러, 또는 밀매와 연관된 경우
3.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또는 공공안전 위협
* 공공 도덕, 건강 또는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다 간주되는 것
* 유흥업소폭력, 가정폭력 또는 공공불안 문제를 일으키는 것
* 흑색선전의 일환이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
4. 추방
* 필리핀에서 추방된 외국인은 자동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
5. 공공의 부담
*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외국인은 공공의 부담으로 간주될 수 있다.
6. 자발적 포함 / 다른 기관의 요청
* 블랙리스트 등재는 국가 안보 또는 법적 문제로 인해 법 집행기관이나 기타 정부 기관에
의해 요청될 수 있다.
7. 결혼사기 또는 가짜결혼
* 이민혜택을 위해 필리핀 시민과의 위장 결혼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다.
***블랙리스트 명령은 항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특히 범죄가 경미할 경우 개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벌금납부, 비자상태 정정).
다음시간엔 이민국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블랙리스트 제거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cafe.naver.com/palawanrealestate
위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분야별 영문서류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법은 외국인에게 블랙리스트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공안전, 국가안보 또는 이민법 위반과 관련된 이유로 다음과같이 적용합니다.
1. 이민법 위반
* 비자 연장없이 불법 체류하는 경우
* 유효한 비자없이 또는 사기문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 적절한 허가없이 일하는 경우 (예: AEP, 9(g) 비자)
* 비자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경우
2. 범죄활동에 연루
* 필리핀 또는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경우
* 법정에서 도주중인 경우
* 조직범죄, 테러, 또는 밀매와 연관된 경우
3.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또는 공공안전 위협
* 공공 도덕, 건강 또는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다 간주되는 것
* 유흥업소폭력, 가정폭력 또는 공공불안 문제를 일으키는 것
* 흑색선전의 일환이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
4. 추방
* 필리핀에서 추방된 외국인은 자동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
5. 공공의 부담
*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외국인은 공공의 부담으로 간주될 수 있다.
6. 자발적 포함 / 다른 기관의 요청
* 블랙리스트 등재는 국가 안보 또는 법적 문제로 인해 법 집행기관이나 기타 정부 기관에
의해 요청될 수 있다.
7. 결혼사기 또는 가짜결혼
* 이민혜택을 위해 필리핀 시민과의 위장 결혼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다.
***블랙리스트 명령은 항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특히 범죄가 경미할 경우 개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벌금납부, 비자상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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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No. 9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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