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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시 등록 요구 서류가 달라졌네요(1)

Views : 344 2025-05-13 11:48
자유게시판 127562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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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필에서 중고차 1대를 교민으로 부터 구입하고 헌차를 매각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뭘 잘 몰라 옛날과 같이 or/cr, 날인계약서 등을 받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위해 LTO에 갔더니 변호사 공증 등 등 새로운 법이 개정되어 복잡해 졌더군요.

따라서 혹시 중고차 구입하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서류를 받도록 하세요
1. 계약서, OR CR, 매도자 신분증 카피 (기존 서류)
2. 계약서 6부(?) 각각 사인 장당 3개씩
3. 변호사 공증
4. 매입자와 매도자와 자동차가 같이 있는 사진이나 비디오( 요것은 변호사 공증을 위해 필요)


옛날 서류만 받아 등록이 어려워서....추가 서류 받는데 매도자가 외국에 있어

LTO 윗 사람에게 부탁하여 어렵게 해결하였습니다.(차대번호, 엔진번호 뜨는데 꽤 어려웠음)
차량 등록이 마닐라로 되어 있어 등록지에 가야하는 것도 않가고 모두 해결해 주더이다.
1주일.. 이번주에 등록증 나온다는데 얼마나 주어야 할지 고민되네요($500 ?)

도움되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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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5-05-13 23:22 No. 1275628113
안녕하세요!

필고에서 오래만에 글을 보니 반갑습니다.
Star3님 께서 항상 회원들에게 유익한 글과 공감을 남겨주시곤 하셨던 기억이 남니다.

그 때는 궁금증에 대한 친절한 상담선생인 AI가 없을 때라서
비록 작은 주제라도 그 때마다 Star3님의 글에 흥미를 느껴서 추억이 되었는데 . .

오늘 갑자기 다시 글을 보니 반갑고 역시 이번에도 도움되는 정보입니다.

필리핀의 LTO 제도가 범죄예방,피해자 예방을 위해서 발전하는가 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청렴도와 사명감이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제도의 발전은 공무원의 부수입거리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외국인에게 친절한 서비스는 고마운 일입니다. 댓가를 바라던 순수한 친절이던 세상물정에 비추어 사례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요.

새롭고 탁월한 비서 AI가 있어도 사람의 공감이 더욱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같아요.
필리핀을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되고 흥미가는 Star3님의 글들을 계속 많이 올려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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