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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인지신고 질문(6)

Views : 7,689 2025-06-26 12:50
질문과답변 127564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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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제 호적에 올리려고 하고있습니다. 혼외자이며 곧 돌을 바라보고있어요

호적에 올리려면
1. 필리핀대사관에 제가 직접 방문 <구비서류 지참후>
2. 한국 국적을 아이가 취득하면 한국으로 데려와서 호적등록
위 순서가 맞는지 문의드려요.

필리핀 대사관에 인지관련 문의하니 사진 첨부한것처럼 지참후 방문하라고하더라구요.

일단 제가 서류 준비해서 필리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꼭 제가 가야하나요? 아니면 대리인이 방문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이가 출생할때 제가 보호자등록을 못했고 아내이름을 따라서 아이 이름도 등록이 되었는데 인지신고할때 문제가 발생하진않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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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6-26 16:37 No. 1275642713
아이 대리고 개사관가서 DNA검사 하셔야 합니다
83022f [쪽지 보내기] 2025-06-26 17:33 No. 1275642726
인지신고 먼저하시고 그다음 국적취득하셔야 합니다
위에 대사관 서류안내되어있는대로 준비하셔서 인지신고하시면
가족관계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사관 국적취득 서류 참고하셔서 국적취득하셔야 하시는데요
이때 DNA 검사를 대사관에서 아이랑 출석하셔서 해야합니다
국적취득 완료되면 여권 신청하시고 한국으로 입국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없으시면 미리 대사관에 문의하셔야 할듯합니다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6-26 21:16 No. 1275642802
@ 83022f 님에게...음..인지신고 때 DNA 검사도 같이 했는데..요즘은 나중에 하나봐요?
83022f [쪽지 보내기] 2025-06-28 22:30 No. 1275643554
@ 프로바이버 님에게...
인지신고 당시에는 물리적으로 국적 취득절차가 불가능합니다
국적 취득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요 그래서 가족관계에 등록이 되여야만 국적취득절차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또한그렇게 신고하였구요
YouToBiz [쪽지 보내기] 2025-06-26 21:39 No. 1275642804
"아이가 출생할때 제가 보호자등록을 못했고 아내이름을 따라서 아이 이름도 등록이 되었는데"

인지신고, 국적취득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벌써30년 [쪽지 보내기] 2025-06-26 22:27 No. 1275642812
55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같은 케이스로 지난달 25일 인지 신고 했습니다. 서류 구비해서 대사관 신고 후 한달후에 통보 없이 등록 된다고 하더군요..한달후 가족관계 증명서 띄어보면 제 서류에 아이가 필리핀 국적으로 등록 되면. 그후 국적 취득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때 DNA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ㅡ저는 인지신고후에 아이 필리핀 여권으로 그냥 한국방문 비자 신청 할려고 합니다..대사관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한국 방문 비자 신청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하면 비자 준다고 하네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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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  테더 환전!! 권준우@네이버-... 2,208 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