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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딸이 있습니다. 조언 구할려고 부탁드립니다.(5)

Views : 4,891 2025-06-22 14:43
질문과답변 127564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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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딸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출생신고에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이름 김 레이나 파트리모뇨 되어 있으나 한국에 이번 3월달에 한국에서 출생신고 했는데 한국이름은 김한별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 한국여권도 만들었습니다. 한국여권으로 들어올수 있는지 한국으로 들어올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필리핀 이민국 상관 있을까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 딸이 있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으신 경우, 몇 가지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여권 사용**: 한국 여권을 가지고 필리핀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이 유효하고 필요한 서류(예: 비자 등)가 준비되어 있다면, 문제 없이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출생신고 및 이름**: 필리핀에서 출생신고된 이름(김 레이나 파트리모뇨)과 한국에서의 이름(김한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여행 시에는 여권에 기재된 이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여권에 명시된 이름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3.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의 이민국은 출생신고 및 여권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두 나라의 출생신고 이름이 다르더라도 직접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딸의 한국 이름으로 학교에 등록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후속 조치**: 필요한 경우, 필리핀 내에서 출생신고 서류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두 나라 간의 이름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필리핀과 한국 법제도는 차이가 있으므로, 특히 외교적인 사항이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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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E [쪽지 보내기] 2025-06-22 14:52 No. 1275641403
한국 여권이 이미 발급이 되었으면, 그 아이의 국적은 한국입니다.
필리핀에서도 필리핀 국적으로 이미 여권을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이 때는 유리한 상황엥서 유리한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할 때는 필리핀 여권을 사용하는 것.
둘 다 가능합니다.
희준이아빠 [쪽지 보내기] 2025-06-23 05:16 No. 1275641541
34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출국(한국여권, 필리핀 여권 둘다 사용) 한국입국(한국여권만 사용) 한국출국(한국여권만 사용) 필리핀 입국(둘다 사용) 이름 상관 없습니다.
계산동박 [쪽지 보내기] 2025-06-23 09:04 No. 1275641563
엄마랑 같이 들어오는거면 들어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여권을 만들었어도 아빠랑 아이만 둘만 들어올려면 이민국에 엄마랑 가셔 증명서 만들어서 들어와야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들어왔다가 나가면 한국 국적이지만 나가는것만 있을시 엄마를 필리핀사람으로 간주하여 엄마몰래 데리고 나가는(납치)로 간주합니다.
저도 아들 필리핀 출생.. 엄마 결핵 감염. 의사선생님이 모자간 빠른 분리를 지시하여 생후 2달안된 아들 데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계산동박 [쪽지 보내기] 2025-06-23 09:06 No. 1275641565
@ 계산동박 님에게...
이로 인해 첫번째는 이미그레이션에 잡혀서 한국으로 출국 못하고 이민국에서 증명서 발급받고 다시 서류 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5-06-23 18:01 No. 1275641757
한국 필리핀 여권 2개 다 필요합니다.

필 출국시는 한국여권에 필리핀 비자 도장이 없기 때문에 필리핀 여권이 필요하고 한국 입국시는 필리핀 여권에 한국비자가 없기 때문에 한국여권으로 통과해야되기 때문이죠
질문과답변
No. 110496
Page 2210
[앙헬]  테더 환전!! 권준우@네이버-... 2,328 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