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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시 등록 요구 서류가 달라졌네요

Views : 242 2025-05-13 11:48
자유게시판 127562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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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필에서 중고차 1대를 교민으로 부터 구입하고 헌차를 매각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뭘 잘 몰라 옛날과 같이 or/cr, 날인계약서 등을 받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위해 LTO에 갔더니 변호사 공증 등 등 새로운 법이 개정되어 복잡해 졌더군요.

따라서 혹시 중고차 구입하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서류를 받도록 하세요
1. 계약서, OR CR, 매도자 신분증 카피 (기존 서류)
2. 계약서 6부(?) 각각 사인 장당 3개씩
3. 변호사 공증
4. 매입자와 매도자와 자동차가 같이 있는 사진이나 비디오( 요것은 변호사 공증을 위해 필요)


옛날 서류만 받아 등록이 어려워서....추가 서류 받는데 매도자가 외국에 있어

LTO 윗 사람에게 부탁하여 어렵게 해결하였습니다.(차대번호, 엔진번호 뜨는데 꽤 어려웠음)
차량 등록이 마닐라로 되어 있어 등록지에 가야하는 것도 않가고 모두 해결해 주더이다.
1주일.. 이번주에 등록증 나온다는데 얼마나 주어야 할지 고민되네요($500 ?)

도움되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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