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2/2722182Image at ../data/upload/1/2720451Image at ../data/upload/2/2720002Image at ../data/upload/6/2719296Image at ../data/upload/2/2717362Image at ../data/upload/5/2716425Image at ../data/upload/0/2714970Image at ../data/upload/1/2713661Image at ../data/upload/0/2712370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973,605
Yesterday View: 948,996
30 Days View: 7,751,984
Image at ../data/upload/3/2548483

안녕하세요 영주권에 대해서~(2)

Views : 1,631 2024-12-26 09:48
질문과답변 1275587871
Report List New Post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 할수 있는 방법 즉 자격, 필요 서류와 영주권 취득시 혜택 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12-26 11:54 No. 1275587932
필리핀인과 결혼하거나 - 13A
쿼터영주권을 돈내고 받으면 됩니다 - 13

무제한 거주할 권리와 노동허가가 필요없다는 점 이거말고는 다른 외국인과 동일합니다.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4-12-26 13:33 No. 1275587959
필리핀은 거주권리가 있는 비자가 있는 쪽이 더 맞는 설명인 거 같구요.
보통 거주권리가 있는 비자면
크게 은퇴이민비자, 결혼비자, 워킹비자 3종류가 대부분일듯합니다.

밑의 글을 보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셔서
결혼비자를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러한 비자를 획득한다해도
사업체를 운영한다거나,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하는 다른 권한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외국인이 허용가능한 범위에서의 사업체 등록, 그리고 외국인 소유가능한 콘도만 구매 가능합니다. 물론 와이프분 명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요.

그리고 필리핀 내에서 결혼상태가 되시면 그이후 취득되는 자산들이 대부분 공동명의 / 혹은 명의가 공통으로 올라가서 추후 처분이나 판매, 양도시에 부부 모두의 합의가 없으면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고도 하네요.
질문과답변
No. 109603
Page 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