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K DOWN 기간중 근무 직원들 PAY 정확히 아시는분(7)
라오커피
쪽지전송
Views : 11,358
2020-04-04 15:54
질문과답변
1274659099
|
현재 원칙적으로 NO WORK NO PAY이며, 일하는 직원도 no additional pay라는 노동청 notice를 봤는데
기본적으로 노동법에
Art. 89. Emergency overtime work.
Any employee may be required by the employer to perform overtime work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When the country is at war or when any other national or local emergency has been declared by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Chief Executive;
이 부분이 있거든요. 제 해석으로는 국가 재난 상황시 직원이 오버타임 근무를 할수 있으며 당연히 오버타임비를
받는 다고 이해가 되는데,
직원의 말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근무시 그건 모두 오버타임으로 간주 된다 이해를 하는데
2020년 1월에 발표된 노동청 공문에서 이렇게 오버타임 비용은 없는걸로 나왔는데
LABOR ADVISORY No. Series of 2020
ol
SUSPENSION OF WORK !N THE PRIVATE SECTOR BY REASON OF NATURAL OR MAN-MADE CALAMIW
Section L Suspension of Work. - Except as provided for by law or appropriate proclamation, employers in the private sector shall, in the exercise of management prerogative and in coordination with the safety and health committee, or safety officer, or any other responsible company officer, suspend work to ensure the safety and health of their employees during natural or man-made calamity.
Section 2. Payment of Wages. - The following pay rules shall apply:
(a) lf unworked- No pay, unless there is a favorable company policy, practice, or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CBA) granting payment of wages on said day. When the employee has accrued leave credits, he/she may be allowed to utilize such leave so that he/she will have compensation on said days.
(b) lf worked- No additional pay shall be given to the employees but only their salary on said day.
To alleviate the plight of employees in times of natural or man-made calamity, the employers may provide such extra incentives or benefits to employees who reported to work on the said days.
어떤게 맞는건가요?
기본적으로 노동법에
Art. 89. Emergency overtime work.
Any employee may be required by the employer to perform overtime work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When the country is at war or when any other national or local emergency has been declared by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Chief Executive;
이 부분이 있거든요. 제 해석으로는 국가 재난 상황시 직원이 오버타임 근무를 할수 있으며 당연히 오버타임비를
받는 다고 이해가 되는데,
직원의 말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근무시 그건 모두 오버타임으로 간주 된다 이해를 하는데
2020년 1월에 발표된 노동청 공문에서 이렇게 오버타임 비용은 없는걸로 나왔는데
LABOR ADVISORY No. Series of 2020
ol
SUSPENSION OF WORK !N THE PRIVATE SECTOR BY REASON OF NATURAL OR MAN-MADE CALAMIW
Section L Suspension of Work. - Except as provided for by law or appropriate proclamation, employers in the private sector shall, in the exercise of management prerogative and in coordination with the safety and health committee, or safety officer, or any other responsible company officer, suspend work to ensure the safety and health of their employees during natural or man-made calamity.
Section 2. Payment of Wages. - The following pay rules shall apply:
(a) lf unworked- No pay, unless there is a favorable company policy, practice, or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CBA) granting payment of wages on said day. When the employee has accrued leave credits, he/she may be allowed to utilize such leave so that he/she will have compensation on said days.
(b) lf worked- No additional pay shall be given to the employees but only their salary on said day.
To alleviate the plight of employees in times of natural or man-made calamity, the employers may provide such extra incentives or benefits to employees who reported to work on the said days.
어떤게 맞는건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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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 [쪽지 보내기]
2020-04-04 17:37
No.
1274659178
over time work는 기본적 근무시간을 초과근무분에 대한 임금이니, lock down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lock down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근무시간의 임금을 over time의 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0년1월의 advisory에 over time payment에 관한것이 없는데요? 출근해서 일하면 no additional pay이나 extra incentives나 benefits를 주는것은 권장하네요? 권장입니다. 강제조항아닙니다. 다음달 급료를 per day 조금 올려주든지, 지금 돈을 더 주든지, 사용자로써 도리를 해란 뜻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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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 [쪽지 보내기]
2020-04-04 20:16
No.
1274659295
incentive는 연속성(성과급 처럼), benefit은 일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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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0-04-04 21:26
No.
1274659348
저 조항은 평상시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잔업을 해야 하는데 직원이 잔업을 거부하면 위 조항에 있는 이유라면 강제로 잔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잔업을 해야 하는데 직원이 잔업을 거부하면 위 조항에 있는 이유라면 강제로 잔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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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일 [쪽지 보내기]
2020-04-04 22:23
No.
1274659399
필리핀 무노동 무임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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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딕트 [쪽지 보내기]
2020-04-05 05:23
No.
1274659537
한국도 무노동 무임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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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오리 [쪽지 보내기]
2020-04-05 05:49
No.
1274659538
@ 베네딕트 님에게...
한국은 노동법이 개정되어서 그런제도가 없습니다.
사업자 입장일경우 휴업조치 70%지급
근로자의 동의하에 휴직일경우 70% 지급해야 하니다
여의치 않으면 퍠업처리해서 고용부에서 실업수당 받게하는것이 좋을듯~~~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노동쟁위 행위로 파업시에 해당됨니다..
한국은 노동법이 개정되어서 그런제도가 없습니다.
사업자 입장일경우 휴업조치 70%지급
근로자의 동의하에 휴직일경우 70% 지급해야 하니다
여의치 않으면 퍠업처리해서 고용부에서 실업수당 받게하는것이 좋을듯~~~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노동쟁위 행위로 파업시에 해당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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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0-04-05 15:13
No.
1274659950
@ 조아오리 님에게...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업장에 확진자가 나오면 무노동 무임금이구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휴무하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 코로나19 관련 Q&A 발췌.
휴업·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무조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휴업하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즉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있어 정부나 지자체에 의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휴직 조치를 하는 경우엔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 사업장에 확진·의심환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휴업하는 경우다. 사업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휴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사업자 판단으로 인한 휴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
사업장에 확진자가 나오면 무노동 무임금이구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휴무하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 코로나19 관련 Q&A 발췌.
휴업·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무조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휴업하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즉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있어 정부나 지자체에 의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휴직 조치를 하는 경우엔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 사업장에 확진·의심환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휴업하는 경우다. 사업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휴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사업자 판단으로 인한 휴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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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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