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인 여권갱신 출국명령?(2)
jwon
쪽지전송
Views : 21,521
2021-05-13 11:41
질문과답변
1275187073
|
필리핀인 아내랑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여권만료가 올해12월인데
여권신청예약이 내년4월에 가능하네요.
체류기간만료는 2023년중순입니다.
내년4월에 예약잡고 여권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출국을 해야한다거나,
그리고 출생증명서라든지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요,(여권만료후 1년 내에 신청시에는 추가서류 불필요한걸로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여권신청예약이 내년4월에 가능하네요.
체류기간만료는 2023년중순입니다.
내년4월에 예약잡고 여권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출국을 해야한다거나,
그리고 출생증명서라든지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요,(여권만료후 1년 내에 신청시에는 추가서류 불필요한걸로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미미약국 [쪽지 보내기]
2021-05-14 19:29
No.
1275187947
하이코리아, 영사콜센터24 카카오 상담을 이용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을거 같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Andrew_Lee [쪽지 보내기]
2021-09-22 16:43
No.
1275272538
주한 필리핀대사관에 문의해야할 사항이네요. 통상 대사관에서 자국민의 여권신청을 받아줍니다.
여권의 기한이 지난다고 비자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닙니다. 여권은 출국할 때만 봅니다.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출국 전에 여권을 발급 받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여권의 기한이 지난다고 비자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닙니다. 여권은 출국할 때만 봅니다.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출국 전에 여권을 발급 받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108187
Page 2164
Reminder :
아포스티유 안내
( 37 )
Reminder :
필리핀 맘카페 오픈 안내
( 25 )
필리핀세부 해운으로 화장품배송 (1)
희망나무
496
10:07
필리핀 체류에 대해서 질문드림니다. (2)
JustinK
600
09:23
중고 오토바이 거래방법 문의 드립니다.
Jaehoon
139
09:21
페소환전문의 (1)
이내훈
742
24-04-18
필녀의 태국 여행? (2)
띵띵띵똥똥똥
1,573
24-04-18
콘도 세입자 수도세 (6)
251f41
2,661
24-04-17
글로브 prepaid 심카드 분실 재발급 (1)
hun1175
1,772
24-04-17
무뼈닭발 1kg 파는 마트있을까요? (2)
5be1dd
1,470
24-04-17
필리핀 경제 상황 및 전망? (9)
안전이쵝오
7,030
24-04-16
식당 폐업 세퍼레이션페이 질문이요. (5)
d34c29
4,246
24-04-15
필리핀에서 월세집을구하는데... (12)
23224f
10,785
24-04-15
Travel Tax (4)
Marsunsky
3,090
24-04-14
개인간 환전시 신분증검사 (10)
Elysiumkim
8,684
24-04-13
참께 부탁드립니다. (1)
울산바위
1,107
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