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뉴 광고/홍보/장터 게시판 화제 글
Image at ../data/upload/6/2621096Image at ../data/upload/4/2605814Image at ../data/upload/4/2587104Image at ../data/upload/9/2569059Image at ../data/upload/0/2554380Image at ../data/upload/9/2551859Image at ../data/upload/8/2544198Image at ../data/upload/0/2534910Image at ../data/upload/2/2516332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83
Yesterday View: 16
30 Days View: 1,097
Image at ../data/upload/6/2300286

가정폭력 전과자, 결혼목적 외국인 여성 초청 못한다(2)

Views : 3,951 2020-02-21 21:26
자유게시판 1274611036
Report List New Post
광고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개인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이거나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초청이 불허된다.

법무부 측은 "부부간 단순 충돌로 인한 가정폭력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인 자와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은 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성폭력·살인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자녀 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엔 사증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법안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영치' '서신' 등 어려운 한자어를 '보관' '편지' 등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엔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령에 있던 해당 규정이 법률로 상향 입법되며 내용이 겹치는데 따른 것이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02-21 22:15 No. 1274611051
외국인과 결혼만 제한한다는것은
한편으론 폭력전과가 있는경우 한국여성과 결혼을 할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란 생각이들고
한편으론 그런 남성들이 한국여성들과 결혼을 하게되면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여성들과는 결혼은 할수 없을것이란
생각을해서 내린 결정이였다면 서글픈 사람들이 생겨나겠습니다. 10년을 기다렸다가 해야 될테니까요!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02-21 22:20 No. 1274611056
그러고보니 돌파구는 만들어 주었네요!
아이부터 만들면 된다구 말입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자유게시판carsale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0
Pag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