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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DA 관련 문의(4)

Views : 12,331 2019-09-30 13:31
질문과답변 12744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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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어학원 운영중인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글올려봅니다.

1. TESDA Certificate 은 5년마다 Renewal 해야 하나요?

2. TESDA 캔슬 후 다시 재등록 가능한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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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19-09-30 13:58 No. 1274415772
76 포인트 획득. 축하!
어느정도 규모인지 모르오나 정말 작은 어학원이면 테스다 등록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hellodavid [쪽지 보내기] 2019-09-30 16:46 No. 1274416042
42 포인트 획득. 축하!
어학원에서 기술교육 및 기능개발 프로그램인 TESDA가 실제 필요하며 가능한가요?
amifrancis [쪽지 보내기] 2019-09-30 22:36 No. 1274416475
102 포인트 획득. 축하!
tesda.gov.ph 해당 웹사이트 들어가면 자세히 기재되어 잇습니다
★지누 [쪽지 보내기] 2020-06-01 00:06 No. 127482815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TESDA에서 하는 얘기는 취업을 위한 교육을 주관하는 관청이라고 합니다.
물론 영어를 배워서 취업을 하는 것을 도울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어학원을 TESDA에 등록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는 해보시면 압니다.

실질적으로 테스다 등록해보시려면, 다른 어학원의 테스다 등록자료를 구하셔서
그 목록대로 쭉 한부를 만드세요. 그리고, 테스다에 가서 부딪쳐보십시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테스다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캔슬하고 재등록을 해야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테스다 등록이 필요한 이유가 이나라의 법률 구조상, SSP 발급 어학원은 TESDA등록이
된 기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테스다등록이 되어 있고, 이민국에 SSP발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시 테스다에
등록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혹시 어학원을 인수한 경우이고, 어학원의 이름을 바꾼경우라던가, 어학원 서류를 그대로
쓰면서 장소를 바꾼경우에는 원래는 테스다 등록을 다시하고, SSP를 위한 이민국 서류를
진행해야 하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테스다 등록은 다시 하지 않고, 이민국 작업을 해서
SSP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수는 있었습니다.

테스다의 경우는.. 우리나라 직업교육과 비슷한데, 테스다 코스를 진행하면서 취업을 하게
해주고, 정부로 부터 교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학교육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학원들은 SSP를
발급받기 위한 기관이 되기 위해서 테스타 등록을 합니다.

질문과는 관계가 없는 답변이지만, 참고가 될까 해서 적어봤습니다.
질문과답변백과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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