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가입인사 화제 글
Image at ../data/upload/1/2594751Image at ../data/upload/9/2557369Image at ../data/upload/8/2532168Image at ../data/upload/7/2493187Image at ../data/upload/3/2380813Image at ../data/upload/6/2377996Image at ../data/upload/3/2377493Image at ../data/upload/4/2377444Image at ../data/upload/0/2377090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1,513
Yesterday View: 6,733
30 Days View: 132,468

필리핀 한국대사관 한국어 시험 봐야 하나?(5)

Views : 18,796 2021-09-03 00:08
질문과답변 1275262853
Report List New Post
...

한국어 시험 안보고 비자받을 수 있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김연경 [쪽지 보내기] 2021-09-03 00:22 No. 1275262859
비자에 따라 다름

관광비자 필요없음

결혼비자 아이 유무 면제사유애 따라 다름
교회는 성경
배구는 김연경
윌슨 where are you
youtu.be/JGwWNGJdvx8
미미약국 [쪽지 보내기] 2021-09-03 10:16 No. 1275262954
38 포인트 획득. 축하!
대사관 공지사항을 보시면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이민비자를 받을때 두분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임신20주를 도래하거나 팔리핀에 1년 이상 거주한것을 증명하실수 있으면 국제결혼이수대상 면제자가 되어 배우자의 언어시험이 면제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소득증명, 건강 검진도 면제됩니다. 자세한사항은 영사민원콜24 카톡상담이나 대사관에 직접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해보세요. 만약 유선문의가 힘드시면 이메일로 문의시 몇일내에 답변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활량 [쪽지 보내기] 2021-09-04 21:10 No. 1275263480
@ 미미약국 님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별부직포
Andrew_Lee [쪽지 보내기] 2021-09-22 16:50 No. 1275272542
한국어 시험 면제 사항은 다양합니다.
두분의 의사소통이 원활함을 입증하면된답니다.
먼저 한국인 배우자가 필리핀에 1년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경험이 없더라도 두분의 어학시험 점수(토익시험의 경우 795점 이상)을 제출해도 면제사항이 됩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더라도 두분 사이에 아이가 있거나 임신을 한 경우도 해당된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필리핀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답니다.
Dianak [쪽지 보내기] 2021-11-26 06:57 No. 1275297975
@ Andrew_Lee 님에게...

헐 795점.. !!
그걸 어떻게 ..??

유학생도 맞기 힘들다고 하던데요..?
우리집 근처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이 말했어요.!
"일반인들은 토익점수 그렇게 맞을래면 죽었다 일어나도 못한데요..!".

빨리 가고 싶으면 애낳고 가라고 하네요..
질문과답변
No. 108034
Page 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