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6/2620056Image at ../data/upload/4/2619314Image at ../data/upload/3/2618973Image at ../data/upload/5/2618305Image at ../data/upload/8/2618288Image at ../data/upload/5/2617475Image at ../data/upload/6/2616876Image at ../data/upload/8/2614918Image at ../data/upload/3/2614883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32,069
Yesterday View: 30,870
30 Days View: 1,001,737

(직원해고관련) 필리핀 사업관련 고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15)

Views : 33,561 2021-05-09 13:04
질문과답변 1275184812
Report List New Pos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사업체를 필리핀에서 운영중인데요.
직원중에 한명이 잦은 근무태만,절도,지각 이제 일한지 두달된 직원인데
기회주고 말하는게 너무 지쳐서 해고를 하려고합니다.
필고에서 정보를 많이 찾아보니 해고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던데
저렇게 누가봐도 명백한 잘못을 해도 바로 해고가 불가능한건가요?
가장궁금한 몇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필리핀 고수분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리답변 감사드립니다.

1,잦은절도,근무태만,지각을해도 바로 해고가 불가능하고 3번의 경고와 싸인을 받고 해고를 해야하나요?
2.그렇다면 어떤양식에 어떻게 싸인을 받아야 좋을까요?
(이런 양식이 있으신분은 양식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필리핀 직원채용할때 어떤점을보고 직원을 채용하는지 고수님들의 꿀팁이 있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등산맨 [쪽지 보내기] 2021-05-09 14:27 No. 1275184837
필리핀 직원들 조건 없이 그만 두게 하면..
꼭 노동부에 신고 하더라구요,,
잘 정리 하시고, 이번 결정 끝나거든,,
현재 남은 직원들 에게도.
규칙을 정해서 , 사인을 받아 놓으세요..

도둑질 하는 직원은 바로 정리 해야죠
영등포먹자골목 [쪽지 보내기] 2021-05-09 18:51 No. 1275184938
@ 등산맨 님에게... 혹시 양식샘플을 볼수있는곳이 없을까요?
등산맨 [쪽지 보내기] 2021-05-09 19:18 No. 1275184945
@ 영등포먹자골목 님에게...
www.philinlove.com/entry/Termination-of-Employment

여기를 봐 보세요
killkai [쪽지 보내기] 2021-05-09 14:44 No. 1275184844
절도는 바로 해고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에 판례를 보면 절도죄는 노동법 297조에 따라 심각한 위법행위로 해고 가능합니다.
자료는 찾아드렸지만 저는 비전문가이니 그래도 변호사에게 문의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hat act constitutes the crime of theft under Article 308 of the Revised Penal Code. In the case of Reno Foods Inc. vs. Nagkakaisang Lakas ng Manggagawa – Katipunan (G. R. No. 164016, March 15, 2010; ponente, Associate Justice Mariano del Castillo),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ft of company property [is] a serious misconduct.” Thus, commission of the crime of theft amounts to serious misconduct, which gives you a ground to terminate your employee under Section 297 of the Labor Code that provides that “[a]n employer may terminate an employee for [] serious misconduct… xxx”

In the case of Reno Foods Inc. stated above, the Supreme Court said “a criminal conviction is not necessary to find just cause for employment termination” (Supra). Accordingly, you may terminate your employee on the ground of serious misconduct without the need to file a separate criminal action against the employee.
killkai [쪽지 보내기] 2021-05-09 14:50 No. 1275184849
@ killkai 님에게...
위같은 경우도...
"직원 해고시 절차 적 적법 절차 요건을 준수하려면 직원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고 직원에게 자신의 행위 나 누락을 설명하거나 방어 할 기회를 제공해야합니다. 또한 고용주의 고용 종료 결정을 직원에게 알려야합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abscbn [쪽지 보내기] 2021-05-09 20:29 No. 1275184964
@ killkai 님에게...
절도 성희롱 성추행은 바로 해고 절차 들어가는거죠. 이런건 진짜 얄짤없어요.
직장에서 이런 경우는 직원이 갑자기 안보이더군요.
Bob_Eric [쪽지 보내기] 2021-05-09 14:47 No. 1275184845
일한 기간이 적다면 문서 하나 만드세요...예를들면 절도의 경우 2번은 해고에 해당되구요 지각이나 결근은 3번이 해고 사유입니다...여기에 해당되시는 거라면 이 내용으로 문서를 만드셔서 짜를 직원에게 사인하라고 하세요...그럼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습니다...다만 나가는 날까지의 셀러리는 계산해 주셔야 하구요...
영등포먹자골목 [쪽지 보내기] 2021-05-09 18:51 No. 1275184936
@ Bob_Eric 님에게... 혹시 이런경험이 있으시면 양식을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 아실까요?
어디서도 샘플양식을 볼수가없네요 ㅠㅠ
Bob_Eric [쪽지 보내기] 2021-05-09 19:11 No. 1275184941
쪽지로 e-mail 주소나 카톡 혹은 텔레그램 아이디 있으심 알려주세요...양식 보내드릴게요...
수제비 [쪽지 보내기] 2021-05-09 15:07 No. 1275184855
근태와 관련된건 워닝과 서스펜션을 선 진행한 후 해고를 하는 거지만,
절도는 그냥 바랑가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경찰서로 바로 신고해도 되구요.
LucasShane [쪽지 보내기] 2021-05-10 12:00 No. 1275185277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미만에는 바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넘으면 돌레
절차에 따라야합니다.
절도의 경우 증거가 있다면 2일안에 바랑가이, 경찰서에 신고하면 바로 해고 가능합니다.
papago [쪽지 보내기] 2021-05-10 12:36 No. 1275185285
6개월 미만 비정규직으로 한달전 해고통지를 미리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외 말씀주신 내역 증빙이 가능하거나 직원에게 사실확인 진술서를 받으신다면 지금바로 해고도 가능해요

직원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그냥 바로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한달치 급여 다 줘버리고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deen [쪽지 보내기] 2021-05-10 19:21 No. 1275185543
절도는 그냥 경찰신고해서 폴리스 리포트 작성해버리면 될것같구요.(증거가 확실해야겠죠)

일단 회사 내규를 만들어서 미리 사인을 받아두시고
문제있을때마다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모든 경고장은 본인의 사인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3번 경고한들 해고하면 노동부 무조건 갑니다. 지들이 잘못해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고 2아웃까지 준비후 확실한건으로 3아웃 시키는게 가장 좋구요 절도가 있으면 이부분을 확실히 처리함이 좋을것 같습니다
Clark
Clark
09286566144
★지누 [쪽지 보내기] 2021-05-10 22:09 No. 1275185628
일한지 2달이면정규직이 아니라서 바로 해고 가능합니다.

정식으로 letter를 만들어서 보내세요. 근무태도, 지각등이 잦은 경우라면
회사의 standard에 맞지 않아서 더이상 고용이 안된다는 통보만 보내면 됩니다.
Fire가 아니라 계약해지입니다.
뿌꾸 [쪽지 보내기] 2021-05-12 17:44 No. 1275186683
3번의 경고와 싸인을 받고 해고하면 된다는 답글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징계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회사규정집에 기록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회사 내규에 경고 3번 받고 4번째에 해고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절도의 경우 즉시 해고 가능하구요. 경찰고발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면 더 좋습니다.

질문과답변섹션없음
No. 0
Pag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