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8/2621318Image at ../data/upload/5/2621075Image at ../data/upload/3/2621013Image at ../data/upload/8/2620898Image at ../data/upload/3/2620793Image at ../data/upload/9/2620689Image at ../data/upload/5/2620625Image at ../data/upload/0/2620620Image at ../data/upload/8/2620588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125,625
Yesterday View: 73,351
30 Days View: 1,417,217

비지니스 퍼밋(5)

Views : 57,110 2021-04-22 12:57
자유게시판 1275176407
Report List New Post
2021 퍼밋을 안받고 세금도 당연히 안내고 있습니다.
업장 관리 비용으로만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서 직원만 고용하고 회사는 닫으려는데 북키퍼가 회사 닫지 말고 그냥 유지하다가 코로나 끝나서 돌아오면 다시 정리하자고해서 그리하려했거든요.
오늘 갑자기 퍼밋신청 안하였으니 시청에서 회사를 닫을거라더군요. 원래 그리하려했던거니 닫으면 돌아가서 다른 회사 열면되지 하고 답을 하였습니다. 퍼밋 발급받고 세금 내자는 소리인데 돈 보냈다간 낭패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래도 북키퍼가 자기 돈이 급하니 핑계꺼리를 만드는 것 같아 기분이 찝찝하네요... 개인 친분이 있어서 여러가지로 도와주고 했는데.. 가족사업 시작하는 자금도 빌려주었지만 언제 받을 지는 모르겠네요...
은혜를 이렇게 갚는구나 싶기도하고...
어차피 나는 월급주는 친절한 외국인에 지나지 않았던건지 싶네요. 필에서 15년 넘게 사업하면서 참 여러 꼴 봐왔지만 이방인인 내가 참아야지하며 유지해왔는데... 친한 중국계 피노이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피노이도 피노이 안 믿는데 니가 왜 직원이며 지인들에게 잘해주냐고... 직원 월급 많이 주지 말고 북키퍼니 변호사니 믿지말라고 그들에겐 넌 돈이라고 술자리에서 하던 말이 떠오르네요.
필리핀에서 니나온 만은 인연들 좋은 인연들이 참 많았는데 북키퍼들은 실망을 안시키는 법이 없네요...
이 또한 지나가고 좋은 날 오기만 바래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영원한하루 [쪽지 보내기] 2021-04-22 13:34 No. 1275176422
보통 회사 폐업하려고 해도 복잡한 절차가 있고 시간도 몇달 걸리고 약간의 비용도 들어간다고 예전 글을 본거 같은데...사업을 안할거면 시청에서 회사 닫아주면 나쁘진 않아보이네요 다만 사업 다시하러면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야할 거 같네요. 기존 명의 살릴려면 페널티에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1-04-22 13:39 No. 1275176424
퍼밋 신청 안했다고 시청에서 문 닫는다고요? 1년 퍼밋 신청안했다고 문 강제로 닫으면 대부분의 회사나 상점 문 닫아야 됩니다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1-04-22 14:42 No. 1275176457
안녕하세요.

사실관계확인 없이 정황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우선, 필리핀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취득하셔야 할 대표적인 증명서로는..

1. SEC를 통한 정관 (개인사업일 경우 DTI를 통한 개인사업등록)
2. 관할 시청을 통한 BUSINESS PEMRIT (영업허가서)
3. 관할 국세청을 통한 COR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은 취득을 하여야 하나, 영업허가서의 경우 업종별로 취득 유무가 달라지시지요. 또한 동 회사의 특정 정보 변경이 있지 않은 한 별도의 갱신이 필요한 것도 아니시고요

단, 필리핀의 경우엔, 한국과 달리 관할 시청에서 취득한 영업허가서는 매년 갱신이 필요하고, 갱신시 마다 전해연도 신고된 매출기록을 기반으로 별도의 지방세도 납부가 되셔야 한답니다.
한국과 상대적으로 다르다보니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행정이기도 합니다만,
각 관할마다, 정상적으로 갱신되지 않은 경우 폐업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역시 재정악화로 더이상 영업허가를 못 받는 것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유기를 하셔도 되나, 폐업명령에도 관련된 지방세와 또한 미납된 지방세를 근거로 한 별도 페널티도 부과를 하게 되지요.

별도의 휴업조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기 보단, 그 일련의 과정이 폐업의 절차와 별반 다를 것이 없기에..

재정악화로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하셨을때.. 그냥 방치가 아니라,

1. 임대사무실 계약 종료
2. BUSINESS PERMIT 반납
3. COR 반납
의 절차를 거치고, 법인 정관만 유지를 하셨어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초 의무적으로 갱신이 되셔야 하는 BUSINESS PEMRIT은 물론, 영업매출이 0페소라 하더라도 실 납부액이 없을 뿐 원천징수, 부과세, 소득세 및 매월 (혹은 분기별) 회계 신고는 지속적으로 되셔야 하기에, COR 역시 반납절차를 거치셔야 문자 그대로 휴먼 혹은 휴업의 상태로 전환이 되시는 거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실제, 상기 과정을 무시하고 방치를 하시다가 다시 영위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훨씬 과도한 금액을 소비하시는 경우도 많고, 리스크를 않고 이전 법인을 유기하신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 악재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이럴때일수록 한국 상법과 달라 피해를 볼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은 반드시 정확한 상담을 통해 미연에 방지 혹은 대비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난스컨설팅-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songsongjaiho [쪽지 보내기] 2021-04-22 16:27 No. 1275176535
@ 봄날의곰 님에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독/기독교 자게 활동 금지
.
.
.
killkai [쪽지 보내기] 2021-04-22 15:46 No. 1275176501
@ 봄날의곰 님에게...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5351
Page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