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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2,750 2021-02-01 18:42
사람찾기 127512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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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흐흐흐@구글-CQ [쪽지 보내기] 2021-02-01 19:28 No. 1275123899
1.변호사를 구해서 이나라 법원에 송환금지가처분신청
2.필리핀내에서 범죄행위로 인해서 재판대기중
이런 이유로 송환이 많이 미뤄지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패가 심한나라라 돈으로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기도 하구요
힘내시라는 말씀밖에 못드리겠네요
Suho70 [쪽지 보내기] 2021-02-01 20:53 No. 1275124003
일단 사진도 올리고 여기 저기에 알려주세요
진재영@카카오톡-16 [쪽지 보내기] 2021-02-01 23:01 No. 1275124099
Deleted ... !
필리핀현명하게살아가는방법 [쪽지 보내기] 2021-02-02 03:33 No. 1275124298
잘못알고 계신부분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먼저 고소는 피해자인 당사자만 할수있고 고발은 제3자가 할수있습니다.

예외로 제3자이지만 직계가족은 고소할수있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글은 길지만 다른 사람이야기는 사실이여도 공개적으로 퍼트르면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처벌이 크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 .

1.예를들어 필리핀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잡혔습니다. 잡힌 나라에서 조사와 처벌을하고 본국으로 보냅니다. 필리핀이 이 과정이 너무 느려서 그렇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느립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출할 생각이 아니라면 범죄자는 한국 교도소로 가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도소는 필리핀 교도소에 비하면 호텔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동의된 촬영물이라면 처벌대상에 오르지 않으나,
동의를 한 촬영물을 동의 받지 않고 타인에게 유포한 행위는 몰카유포에 해당하므로 관련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몰래 촬영한것이라면 처벌가능합니다.
동의하고 촬영한거라면 보관해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동의하고 촬영하고 보관했지만 당사자가 삭제 의사를 밝혔을때 상대방이 삭제하면 문제없지만
이때에도 삭제해주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동의없이 유포하면 강력히 처벌받습니다.

유포한다고 협박한걸로는 뭐라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상을 보고 확인해야합니다.

촬영장소와 찰영부위

몰카라면 각도와 화질이 다릅니다.

촬영횟수에 따라 초기 교제시 찍혔을지 모르는 몰카와 교제후 동의한 영상으로 또 나뉩니다.

몰카라고했는데 카메라 보고 웃고 있으면 동의했다고 판단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여러 정황으로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사도 100% 어떻다고 확정할수는 없습니다.

유리한 조언과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qkqwl1212 [쪽지 보내기] 2021-02-02 04:15 No. 1275124327
근데 필리핀에서는 어떤 혐의로 수감중인가요?
진재영@카카오톡-16 [쪽지 보내기] 2021-02-02 05:55 No. 1275124392
@ qkqwl1212 님에게...
필리핀에 혐의가 있는것은 아니구요. 한국에서 수배가 떨어져서 필리핀 경찰과 합동으로 체포후 이민국 수용소 비쿠탄이란 곳에 잡혀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곳은 돈만 주면 핸드폰등을 자유자재로 사용가능하다고 해요. 교도소가 아니라 보호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미 추방 명령이 떨어진 사람인데 아직도 그곳에 머무르며 불편함없이 지낸다고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더군요.그러다 보니 한국교도소 가는니 차라리 돈을 주면서 그곳에서 버티면서 뭔가 사회로 돌아갈 방편을 찾는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재영@카카오톡-16 [쪽지 보내기] 2021-02-02 09:54 No. 1275124615
일단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서 여러 조언과 격려 감사합니다.이곳에 글을 올린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구요.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이전에 이런 게시판에 글을 올림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 그건 조금도 두렵지 않지만 이제 어느정도 정보가 취합되어 가고 있는바, 일단 이곳의 글은 자진해서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의 진행과정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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