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임시여권 or 동반비자? 문의드려요(1)
망고농부
쪽지전송
Views : 5,802
2021-01-28 13:09
질문과답변
1275118925
|
코로나로 모두을 힘드시죠.
저도 이래저래 한국에 혼자 나와서 못들어가고 있네요...
필리핀에 다시 들어갈려니 엄두가 안나네요..차라리 한국에서 뭐라도 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모든 필가정..필리핀에 관련된 모두분들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필와이프의 결혼비자를 담달에 마닐라에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나와있는 관계로 와이프가 혼자서 진행을 할예정인데 전 필요한 서류를
dhl로 오늘 보냈습니다.
문제는 애들이 있는데 한국은 첨입니다.
필리핀여권은 있는데요.
애들을 한국으로 입국을 할려면,
여기저기에서 물어보니 여행자여권을 만드는것과 제와이프의 여권을 이용해서 동반자녀로
등록해서 나가면 된다고 하네요.
모든건 와이프가 단독으로 진행을 해야하기에 어느쪽이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이 될까요?
여행자여권 or 동반자녀?
근데 여행자여권을 만드는데 필요서류인 발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는 같이 보내긴 햇습니다.
동반자녀로 하면 간편하다고 해서요..
근데 동반자녀로 등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래저래 한국에 혼자 나와서 못들어가고 있네요...
필리핀에 다시 들어갈려니 엄두가 안나네요..차라리 한국에서 뭐라도 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모든 필가정..필리핀에 관련된 모두분들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필와이프의 결혼비자를 담달에 마닐라에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나와있는 관계로 와이프가 혼자서 진행을 할예정인데 전 필요한 서류를
dhl로 오늘 보냈습니다.
문제는 애들이 있는데 한국은 첨입니다.
필리핀여권은 있는데요.
애들을 한국으로 입국을 할려면,
여기저기에서 물어보니 여행자여권을 만드는것과 제와이프의 여권을 이용해서 동반자녀로
등록해서 나가면 된다고 하네요.
모든건 와이프가 단독으로 진행을 해야하기에 어느쪽이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이 될까요?
여행자여권 or 동반자녀?
근데 여행자여권을 만드는데 필요서류인 발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는 같이 보내긴 햇습니다.
동반자녀로 하면 간편하다고 해서요..
근데 동반자녀로 등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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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1-01-28 14:36
No.
1275119039
필리핀인의 한국행 비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절차들의 잦은 변경이 있는 바
진행이 착수되시면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규정등을 항시 확인하시길 우선 권고 드리며,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F6 비자를 신청 및 취득하시면 됩니다.
CFO 교육 이수 ( 코로나 기간 중 ZOOM을 통한 비대면으로 가능 ) 및 스티커 취득이 필요하시고,
결핵 및 코로나 관련 증상의 유무 확인차 지정된 병원에서의 신체검사는 물론 비자 취득 후
출국 전 일정기간 내 (약 24~48시간 / 변경 가능) 취득한 코로나 음성테스트 결과서도 필요하겠습니다.
자녀분의 경우, 혼외자녀가 아니시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니, 한국 여권을 취득하시어
필리핀 출국 및 한국 입국 시 필리핀 및 한국 여권을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외자녀이기에 인지신고를 통한 한국 국적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취득한 필리핀 여권을 통해 F2 거주 비자를
취득하시어 입국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진행이 착수되시면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규정등을 항시 확인하시길 우선 권고 드리며,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F6 비자를 신청 및 취득하시면 됩니다.
CFO 교육 이수 ( 코로나 기간 중 ZOOM을 통한 비대면으로 가능 ) 및 스티커 취득이 필요하시고,
결핵 및 코로나 관련 증상의 유무 확인차 지정된 병원에서의 신체검사는 물론 비자 취득 후
출국 전 일정기간 내 (약 24~48시간 / 변경 가능) 취득한 코로나 음성테스트 결과서도 필요하겠습니다.
자녀분의 경우, 혼외자녀가 아니시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니, 한국 여권을 취득하시어
필리핀 출국 및 한국 입국 시 필리핀 및 한국 여권을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외자녀이기에 인지신고를 통한 한국 국적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취득한 필리핀 여권을 통해 F2 거주 비자를
취득하시어 입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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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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