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앵벌이의 비참한 삶 필리핀 카지노 (1)
popala
9
04:18
집 렌트 만기도래에 따른 고견부탁(4)
은혜사랑
쪽지전송
Views : 13,918
2020-11-24 16:29
자유게시판
1275051534
|
현재 한국으로 나와있고. 필리핀 집의 월세 만가일은 끝난 상태라 집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 합니다.
필리핀 입국을 할수 없는 현재 상황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회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입국을 할수 없는 현재 상황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회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0-11-24 16:42
No.
1275051536
필리핀에 아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짐 맡겨놓을 방법밖에 안보이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YoutobeBiz [쪽지 보내기]
2020-11-24 16:57
No.
1275051544
풀퍼니처 계약을 한건지, 아님 노퍼니처 계약을 한건지에 따라 짐의 여부가 달라지겠네요.
짐이 많지 않으면 지인에게 짐만 부탁하는게 좋구요.
짐이 많으면 가전 제품들은 정리를 싸게 팔아버리고, 기본적인 중요한 짐만 보관해 달라고 지인께 부탁,
또는 작고 저렴한 집을 렌트하여 짐을 옮겨놓는 방법도 있겠네요.
짐이 많지 않으면 지인에게 짐만 부탁하는게 좋구요.
짐이 많으면 가전 제품들은 정리를 싸게 팔아버리고, 기본적인 중요한 짐만 보관해 달라고 지인께 부탁,
또는 작고 저렴한 집을 렌트하여 짐을 옮겨놓는 방법도 있겠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jemmy [쪽지 보내기]
2020-11-25 03:04
No.
1275051714
재입국 계획이시라면 집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가격조정을 하여보십시요.
그 후 임대료를 지불하고 상황에 따라 처신을 하심될 듯 하군요
그 후 임대료를 지불하고 상황에 따라 처신을 하심될 듯 하군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glralganee [쪽지 보내기]
2020-11-25 10:48
No.
1275051785
지인분한테 부탁드리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보관료로 드리면 될거 같습니다
보관료로 드리면 될거 같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535
Page 1911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필리핀에서 누구를 만나는지도 중요하지만
Justin Kang@구글-q...
163
02:43
올여름 아시아권 더위와 태풍이 사상 최대일거랍니다.
Justin Kang@구글-q...
105
02:36
구직 신청 간절 합니다
마닐라요
202
01:25
필리핀 비자신청 절차가 보통 간략하게 어떻게 되나요?
내재산이화수...
180
00:46
엔진오일 교체 업체 추천부탁드립니다!
a48276
308
24-04-24
화원장터에 글이 안보여요 (4)
마닐라사랑
1,652
24-04-24
최근에 라세마 가보신분 있으실까요? (3)
불타는호남선
2,107
24-04-24
장터 '목어깨무선마사지기기팝니다' 주의 (7)
pangasinan
3,191
24-04-23
필리핀 은행 이체 한도 문의 (5)
sens2468
2,258
24-04-23
넷플릭스 나는신이다
버들-1
1,327
24-04-23
하숙집 괜찮은곳 추천부탁드립니다 (4)
Kimkim8888
2,450
24-04-23
말라떼 사설 환전소 달러 레이트
호야-1
897
24-04-22
일자리 구하기 (24)
같이걷자
11,507
24-04-21
앙겔레스는 식사제공 하숙집이 없나요?
Kimkim8888
1,256
24-04-21
10만페소 정도 대포차 (11)
sok kim
10,231
24-04-20
치매 예방용 전기세 계산법 (11)
꽃을사는보트...
8,147
24-04-20
글로브 번호 expired 되는 기간이 ? (3)
jayjayjays
1,501
24-04-20
개인장터 사기꾼 주의하세요 (4)
머뤼브릿지
3,360
24-04-19
봄입니다. (8) 1
파블로조
3,784
24-04-19
필리핀 장기체류 (6)
JustinK
4,021
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