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과 광양경찰서, 자가격리 위반 필리핀 입국자들 검찰 송치(9)
서치라이트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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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17:56
자유게시판
1274823268
|
수원지검 여주지청, 코로나19 자가격리 어긴 30대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송경호)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송치된 A씨(38)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자가격리 조치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유사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필리핀방문 후 입국해 코로나 19 감염의심자로 이천시에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신안군 등를 방문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규철기자
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22709
광양경찰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필리핀 다녀온 뒤 자가격리 중 당구장 다녀와
[광양=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경찰서는 필리핀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A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필리핀을 다녀와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해 당구장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광양시보건소와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점검'때 적발돼 고발됐다.
경찰관계자는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면서 "위반자는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v.daum.net/v/20200527171819142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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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할까 [쪽지 보내기]
2020-05-27 18:11
No.
127482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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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높은 벌금이나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약하게 하지말고 강하게 처벌해야
약하게 하지말고 강하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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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ON [쪽지 보내기]
2020-05-28 00:53
No.
127482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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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할까 님에게...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한국국민은 일 못한것에 대해 일당제로 14일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으나, 해외입국 한국인,와국인은 일명 자가격리 생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로 해외 입국자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긴급국가 지원금 또한 지급하지않습니다. 해외입국 한국인은 한국인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한국인 대상 각종 정부지원금을 받습니다. 저는 저분의 심정 이해가 됩니다. 일 못하고, 차별대우 받는데 화가 날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힘든 점은 해외이국자 차별입니다. 필리핀 다시 가고 싶군요. ㅠ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한국국민은 일 못한것에 대해 일당제로 14일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으나, 해외입국 한국인,와국인은 일명 자가격리 생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로 해외 입국자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긴급국가 지원금 또한 지급하지않습니다. 해외입국 한국인은 한국인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한국인 대상 각종 정부지원금을 받습니다. 저는 저분의 심정 이해가 됩니다. 일 못하고, 차별대우 받는데 화가 날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힘든 점은 해외이국자 차별입니다. 필리핀 다시 가고 싶군요. ㅠㅠ
cavite
n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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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wappo [쪽지 보내기]
2020-05-27 18:20
No.
127482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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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태형을 다시 도입해서 말 안 듣는것들은 반 죽도록 패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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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ON [쪽지 보내기]
2020-05-28 00:56
No.
12748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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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wappo 님에게...
아마 해외입국자에게만 적용할것 같군요.
아마 해외입국자에게만 적용할것 같군요.
cavite
n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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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20-05-27 22:34
No.
127482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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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wappo 님에게...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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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쪽지 보내기]
2020-05-27 20:07
No.
127482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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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쎄게 쎄게
엄하게 해야 합니다
엄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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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루 [쪽지 보내기]
2020-05-28 00:31
No.
127482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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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이 이렇게 솜방망이 같아서야.. 모든 벌금조항에서 이하가 아니고 이상으로 바꿔야 좀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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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루 [쪽지 보내기]
2020-05-28 00:32
No.
127482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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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이상 벌금 덜덜~ 이정도는 되야지요? 흡연금지구역 흡연시 100만 과태료 아니고 벌금으로 바꾸고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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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ON [쪽지 보내기]
2020-05-28 01:01
No.
127482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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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있으니, 한국이 요즈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군요. 한번 한국 들어와 보세요. 그냥 필리핀 있을 걸 하고 생각하게 될겁니다. 외국인이라고 필리핀에서 받는 차별보다 같은 한국인, 한국정부에게 받는 차별이 훨씬 힘이 드는군요. 빨리 필리핀 가고 싶습니다.
cavite
n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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