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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관련 질문 다시한번 드립니다.(3)

Views : 3,684 2020-02-24 19:57
질문과답변 12746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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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생겨 고견을 듣고자 다시한번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다운페이먼트가 끝나고 balance지불을 기다리는 콘도(transfer of right)를 사려고 하는데 혹시 원래주인이 이런경우에 mortgage(저당)를 잡아놓을수도 있나요? (cct는 못받았다고 합니다)
2. 다운페이먼트기간 따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원래 owner가 지불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계약은 developer가서 진행하게 되는데 건설사에 납부해야하는 transfer fee하고 원래owner에게 주어야하는 다운페이먼트+피는 pdc로 주면 되는건가요?

항상 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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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0-02-25 09:55 No. 1274613394
1. 저당 불가능합니다. 발란스 페이를 못하면 날아갈수가 있는 담보가치가 없는 분양권입니다. 디벨로퍼가 어사인만트를 해주는 상황이라면 이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취득에 필요한 세금 및 비용들이 있습니다. 잔금 페이가 안된 콘도니 당연히 납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겁니다.이는 명의이전시 사는 사람이 냅니다.
3. 오너에게 주는 금액은 캐쉬나 MC가 일반적이고 건설사에 내는 트랜스퍼피는 Pdc 가능합니다.

불안하시다면 윗분 말씀과 같이 부동산 이용하세요
필용 [쪽지 보내기] 2020-02-25 16:11 No. 127461386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닥터강 님에게...
한국의 경우 분양권에 가압류나 압류, 가처분 등이 가능한데, 필리핀은 해당사항이 적용 안되나요?
필용 [쪽지 보내기] 2020-02-26 00:15 No. 1274614235
도움이 되시라고 콘도 매입 절차를 상세하게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할부로 구매시)

1단계 : 선수금(또는 계약금, Dowmpayment) 납부

2단계 : 1)중도금(할부 납부, Monthly Amortization) 납부
2) 공증된 CTS(Contract To Sell) 수령(콘도회사나 브로커애게 계속 독촉해야 2달 이내에 나옴. )

3단계 : 1)잔금(Balance) 납부(일시불 또는 은행 대출)
2)기타비용(Other Charge : 한국의 취득세,등록세 등. 콘도회사 소유의 콘도를 buyer에게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 부가세를 포함한 콘도금액의 3~5%)을 납부

4단계 : 콘도 입주(Turnover)
5단계 : Deed of Absolute Sale 수령(콘도대금 완납시. Turnover 후 1년 이내.)
6단계 : 등기(CCT) 수령(콘도대금 완납시. 통상 Turnover 후 1년 이내. 콘도회사마다 다름.)
* DOAS 나 CCT는 콘도대금을 완납해야 나옵니다. DOAS 가 먼저 나옵니다.

부동산 전매(Transfer the right)는 원래 2단계에서 하는 것인데, 님은 3단계가 근접한 부동산 전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내요. 2단계에선 Transfer fee 만 내면 될 것이고, 3단계에선 Balance 와 기타비용(Other charge)을 함께 냅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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