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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 돌려주지 않는 필리피노에게 소송할려고합니다.(41)

Views : 25,122 2020-02-18 11:30
질문과답변 127460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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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은 오너가 끝까지 지불하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역시 계약 끝나고 돈을 안돌려주는 군요.
보증금액수는 72k입니다.

나중에는 저희가 벽면에 스티커를 이유로, 그걸 자기들이 뗴고, 리페인트 해야한다고 돈을 못돌려주겠답니다.
집사이즈는 60squ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당하면 나중에 다른 한국인들도 아주 호구로 볼거같아, 제 돈 들여서 변호사 붙일려고합니다.

혹시 유사 경험있으신 분들 있으신지요?

바랑가이에는 필리피노를 보내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지 문의하게했습니다.
가능하면 한국처럼, 공탁같은걸 걸고 물건을 압류시킨 후에 진행하고 싶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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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bukim [쪽지 보내기] 2020-02-18 12:20 No. 1274608012
83 포인트 획득. 축하!
정신건강을 위해 응원합니다~!
아리스타 [쪽지 보내기] 2020-02-18 12:26 No. 1274608023
116 포인트 획득. 축하!
맥이 빠지실지 모르지만
지인분들 몇분이 바랑가이와 다른방법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 했다가 결론이 없습니다.
돈만 더 날라가더라구요. 잘 살살 달래서 돈을 최대한 받아내는것이 최고 입니다.

정말 안주려하는 집주인들은 시간 질질 끌고, 필리핀이 외국인보다 자국인들 말을 더 믿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법정으로 가는거 정말 골머리 아프고 시간,돈등 손실만 커집니다.
변호사는 돈을 받고난후 별로 활동도 안하더라구요
버나도 [쪽지 보내기] 2020-02-18 13:37 No. 1274608072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아리스타 님에게...
걱정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일처리는 저희 스텝들이 하고 저는 비용을 지불하면되니까요..
한국착한사람 [쪽지 보내기] 2020-02-19 17:52 No. 127460937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버나도 님에게...
굿아이디어 끝가지 가보시고 결론도 알려주세요

저는 참고로 디파진 120,000만 페소 걸려잇어요
바다낚시관광 [쪽지 보내기] 2020-02-18 12:31 No. 1274608026
63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부동산 임대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님께서 데포짓 걸어논 두달치는 마지막 두달 임대료를 공제하라는게 아니고
시큐리티 데포짓이라하여 파손이나 훼손등 수리를 위한 데포짓입니다.

그동안 님이 해온 행동이 잘못된것이지요.
일단 계약종료후 님이 떠난후1달이내에 집주인이 수리를 마치고 잔금을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바랑가이를 통하여 조정을 요청하시고
이에 불복하면 소송까지 할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을 감안 한다면
바랑가이의 조정에 따르는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한국인 피해자 발생 걱정보다는 본인이 그동안 계약조건에 위배된 행동을한것이네요.
쭈니999 [쪽지 보내기] 2020-03-17 22:49 No. 127463556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바다낚시관광 님에게...
이게 정답입니다. 화내실 필요도 없구요.
바랑가이 입회하에 집주인이 내세우는 부분 확인하고 나면 답이 대충나옵니다.

이럴경우 전부 받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합리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성은은 [쪽지 보내기] 2020-02-18 13:41 No. 1274608075
116 포인트 획득. 축하!
@ 바다낚시관광 님에게...
바랑가이 조정이 중요하군요.. 저도 유사건이 있어서..
성은은 [쪽지 보내기] 2020-02-18 13:42 No. 1274608076
37 포인트 획득. 축하!
@ 성은은 님에게...
허걱.. 116!! 놀랍니다.
버나도 [쪽지 보내기] 2020-02-18 13:26 No. 1274608063
@ 바다낚시관광 님에게...
잘못된 행동이라니요.. 큰 착각을 하시네요.
오너에게 당연히 양해를 구하고, 중간에 하우스 체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건은 오너가 동의하지 않아서 끝까지 지불한것이구요(계약조건대로)

비용과 시간은 필리핀에 회사가 있으니 스텝들이합니다.
vpstus [쪽지 보내기] 2020-02-20 09:20 No. 127460971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버나도 님에게...

이런일들은 한국인이 스스로 포기하는일들이 많습니다
이참에 본보기로 한번 해보시지요
응원드립니다
민도로 뷰 호텔& 레스토랑
0916 753 9000
카톡,sabang5252
cafe.naver.com/philippinemindoro
freelyloves [쪽지 보내기] 2020-02-18 13:07 No. 1274608043
75 포인트 획득. 축하!
@ 바다낚시관광 님에게...
그게 잘못된건 아닙니다. 전에 살았던 콘도는 어드민이 관리했었는데 한달 디포짓인데 마지막달은 전부 디포짓으로 대체 했었습니다. 기본 계약조항과는 다르긴하나 그게 잘못된건 아닙니다. 어차피 세입자와 오너간에 합의해서 그렇게 계약해도 상관없는거죠.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0-02-18 13:26 No. 1274608064
@ freelyloves 님에게...
두분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만, 처음부터 마지막달 두달 디포짓으로 대체하자고 하면 계약해줄 집주인 자체가 별로 없을 겁니다. 결국은 게약조건을 위반하여 안내고 버티는건데, 그동안 마음좋은 집주인만 만났었나 봅니다. 저같으면 수도 전기 끊어버리고 열쇠 바꿔 버립니다.
BIR 세금폭탄 무서워하는 집주인 없습니다. 길어야 1년 살았을테니 그에대한 것만 내면 되는거고 감가상각 고려시 실제 세금 패널티 붙어도 몇푼 하지도 않습니다. 사업체 세금 밀려서 패널티 내는거나 별반 차이 없는겁니다.
버나도 [쪽지 보내기] 2020-02-18 13:31 No. 1274608067
@ 닥터강 님에게...
그냥 안내는것아닙니다.
당연히 오너나 브로커에게 말하고 진행합니다. 이번 오너는 동의하지 않아서 마지막달까지 지불한 것이고, 오너가 동의하지 않음 당연히 마지막달까지 지불합니다.

제 경험으론 대부분 잘 동의 해 줍니다.
ㅇㅈㄷ [쪽지 보내기] 2020-02-18 12:52 No. 1274608037
110 포인트 획득. 축하!
임대업 세금 내고 하시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BIR 에 신고하십시요.
보통 BIR 신고 하고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월세 받은거 OR 발급해줍니다.
버나도 [쪽지 보내기] 2020-02-18 13:31 No. 1274608070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ㅇㅈㄷ 님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좋겠네요. 이쪽은 세금 안내고임대하고있습니다.
freelyloves [쪽지 보내기] 2020-02-18 13:03 No. 1274608041
75 포인트 획득. 축하!
@ ㅇㅈㄷ 님에게...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Bir에 신고 제대로 먹히면 세금폭탄 들어갑니다. 임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세금 제대로 안내죠. 디포짓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는건 돈 낭비입니다.
말라떼 파사이 전 부회장님이신가 안일호님께 조언구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겁니다
마닐라한국 [쪽지 보내기] 2020-02-18 13:07 No. 1274608044
36 포인트 획득. 축하!
집에 어느정도 데미지가 있다면 디파짓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적이긴 합니다.
뭐 페인트 에어컨 등등 비용이 엄청 비싸진 않지만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은은 [쪽지 보내기] 2020-02-18 13:43 No. 1274608079
120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유사사례가 있어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니고 에이전트가 장난치는 것 같아 매우 기분이 나븝니다. 한달 기다리라해서 기다렸는데 처음엔 줄것 처럼 하다가 못주겠다는 겁니다. 밑에 글 처럼 바랑다이에 의뢰해야 겠네요
준비된자 [쪽지 보내기] 2020-02-18 14:07 No. 1274608117
51 포인트 획득. 축하!
시간과 돈만들어가실꺼라 예상됩니다.
일처리도 워낙에 느리고 소송걸면 장기간 진행이 되실거고 계약서 조항다시잘읽어보시고
소송걸어봐야 집주인이 파손꼬투리잡으면 한도끝도없을꺼에요...
육남매 [쪽지 보내기] 2020-02-18 14:10 No. 1274608121
97 포인트 획득. 축하!
개요 및 문제점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절반 이상을 반환한다면 적절히 타협할 수 있다.

하지만 부당하게 보증금 전체 또는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으며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 고군부투(뜻: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벅찬일을 진행 함)를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막상 뭘 하려고 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경우 중개인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커미션을 챙겼고 더 끼어들어봤자 나올 것이 없으니까 귀찮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계약서 확인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되어져 있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당연히 계약서에 들어가야하는데 빠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한다.


보증금 안돌려주는 집주인의 핑계

가장 흔한 스토리가 아래와 같다.

집 수리 비용이 보증금 보다 더 많이 들었다. 그래서 내(집주인)가 당신(세입자)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해야하지만, 나머지는 나(집주인)의 자비로 해결 하겠으니 고마워해라.

그리고 집주인이 영수증까지 전부 보여준다면, 참 할말이 없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풀퍼니쳐든 노퍼니쳐든 이사 들어 가기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영상으로 주욱 찍어 놓는다.

그리고 이사 나오기 전에도 집안에 있는 것들을 가능한 원래대로 해 놓고, 동영상을 주욱 찍어 놓는다.

면밀히 찍어 놓는다.

그래야 집주인이 어디를 고쳤는지… 정말 고쳐야 할 것만 고쳤는지… 쓸데 없는 것을 고치지 않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수리할 때 들어간 비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수증 사본을 달라고 해서, 실제 그 영수증을 발행한 업소로 찾아가 대조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집주인의 욕심으로 … 멀쩡한 것을 좀 더 새것이나 더 좋은 것,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멀쩡한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따라서 동영상이 필요하며, 동영상을 촬영할 때, 가능하면 어드민이나 콘도 경비 등… 제 3자가 동영상에 나오면 좋다. 자동으로 증인이 되기 때문이다.






해결책 1. 브로커에게 웃돈 주고 해결하기

2008년 마닐라에서 사무실 보증금을 몇달째 안돌려주기에, 브로커에게 보증금을 한달안에 받아주면 5천페소 주겠다고 하니, 2주일도 안되어서 주인한테서 보증금 받아놨으니 가지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해결책 2. 보증금에서 월세 까기

보증금을 미리 다 써버리는 것이다. 소위 말해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까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이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에서 까자고 말하는 것 보다.

돈이 없어서 다음달에 내겠다고 한다.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내겠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어쩌겠는가.

또는 지능적으로 월급날이 .. 그래서… 돈이 생기는 날이… 그래서…. 월세 내는 날로 부터 1주일씩 월세 내는 기간을 차츰 뒤로 미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이 끝날 때에는 … 돈이 없어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말하고, 보증금에서 까라고 하면 된다.

좀 치사하지만,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다.

수표(checks) 를 미리 준 경우, 통장에서 잔고를 완전히 다 빼서, 계좌를 폐쇄 시켜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돈이 없어서, 계좌 잔고가 없어 폐쇄되었다고 하고, 월마다 돈을 계좌로 직접 넣어주겠다고 하면 된다.




해결책 3. 집주인 압박(또는 협박)하기

말로 안되면 행동으로 해야 한다.

참고로 콘도나 빌리지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중개인과 마찬가지로 늘 집주인의 편이다.

바랑가이 사무실에 사건 의뢰

바랑가이 캡틴은 준사법기관으로 바랑가이의 결정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바랑가이에 가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서, 영수증, 등기우편, 녹음, 증인 등이 필요하며 분쟁해결절차 “File complaint with Barangay” 를 참고해서 진행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랑가이 경찰이 나서기도 한다. 정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바랑가이 경찰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하면 중간에서 중재를 해 주기도 한다.


세무서( BIR )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기

필리핀이든 어느 나라이든 수익을 벌어들이면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적법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개인이라면, OR (Official Receipt) 를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점을 이용해서 집중에게 OR 을 요구한다.

OR 을 정해진 기간내에 주지 않으면, BIR 에 신고를 하겠다고 한다.

조세법(R.A. 8424)에 집주인은 WTE( Withholding Tax Expanded )를 내야한다.

집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It is stated in the law, Public Act. 8424, that you need to pay tax to the BIR every month. Even if an Individual rent his house to other, he needs to pay the tax. No one is exempted from tax. So, if you don’t give me OR, I will report to the BIR for this unfairness and unfair profit.”

신고한다고 해서, BIR 에서 바로 조차가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집주인을 압박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렇다면 세금은 집주인이 내야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세입자가 내야하는 경우도 많다.

계약하기 나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에 정해진 금액 전체를 집주인에게 내고, 세금 납부에 대한 얘기는 빠져있다. 즉, 계약서에 별말이 없으면, 집주인이 내는 것이다.

만약 세입자가 세금을 내도록 계약했다면, 계약서에 정해진 월세가 1만페소면, 집주인에게는 매달 9,500 페소만 주고, 나머지 500 페소는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입자가 직접 세금을 내도록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4. 변호사 레터를 통해서 최후 통첩하기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는데, 최후 통첩 (최고장)레터를 하나 써 달라고 한다.

비용은 저렴하면 1000 페소. 보통 1500 페소에서 3천페소 사이로 예상이된다.

최고장 내용에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BIR 에 신고를 하겠으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들어간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청 할 것이며, 민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최고장을 써 달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 최고장을 쓰기 위해서도 돈이 들어간다. 이러한 모든 비용을 같이 청구하겠다는 최고장을 보내는 것이다.

이 쯤 되면, 왠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보증금을 돌려준다.


성은은 [쪽지 보내기] 2020-02-19 11:16 No. 127460891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육남매 님에게...
그런데 브로커가 보중금을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 문제가 아니라 브로커가 안주려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한달뒤에 준다고 해놓고 한달 지나니 계약을 1년 했으니 못준다고 합니다. 육개월 일시불로 지급하고 육개월 뒤 해지하였고.. 1년 계약은 안했습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은은 [쪽지 보내기] 2020-02-19 11:11 No. 127460891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육남매 님에게...
최고의 조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얀남 [쪽지 보내기] 2020-02-18 23:56 No. 1274608607
119 포인트 획득. 축하!
@ 육남매 님에게...
~저도 필리핀 사람에게 10개월이 지나도록 적지 않은 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육남매님의 자세하고 친절한 해결방법 안내글이 많은 도움이 되네요. . 감사드립니다
SBSB [쪽지 보내기] 2020-02-18 16:08 No. 1274608244
88 포인트 획득. 축하!
@ 육남매 님에게...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콘도 렌트할 일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
버나도 [쪽지 보내기] 2020-02-18 14:25 No. 1274608152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육남매 님에게...
장문의 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사례하고 싶을 정도네요..
현재 변호사 레터는 준비들어갓습니다. 전에 분쟁 상대편 변호사였는데, 이젠 제가 더 활용을 잘하고 있는 분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한지 한번 씩 웃고는 걱정말라네요..자기 레터 받고 돈 안돌려준 사례 없다는 군요..

덕분에 좋은 조언도 얻었습니다. 다른분들도 참조하시라고 글은 그대로 보관시키겠습니다.
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2-18 14:27 No. 1274608154
57 포인트 획득. 축하!
72k 7만2천
30만.

소송은 적은 돈으로 큰돈을 회수할때 하기도하고
돈이 더 들더라도 눈이 뒤집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이게 꽤 오래걸립니다.

승소까지만 6개월 1년 더 걸릴수 있고 돈은 본인이 안주면 또 다른 소송해야하는데 건당 또 이렇게 걸립니다.

외국인은 보통 이사를 멀리가거나 귀국하니 계약기간 채우는게 쉬운일이 아니고 또 몇년 걸리니까 포기하는데 시간과 비용은 들지만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바랑가이에 신고하면 조정을 해주는데 여기서 해결하면 좋고 아니면 2년정도 걸립니다.

서복 SEOBOK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실험체
2021년 4월 대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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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20-02-18 14:52 No. 1274608169
99 포인트 획득. 축하!
비슷한 경우는 아니고

렌트한 가게의 전기세 문제로 싸워서 문제가 된적이 있습니다.


보통 바랑가이 부터 가게 됩니다.
거기서 히어링 같은게 있습니다.

거기서 해결 안되면, 재판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제 경우도 해결이 안되서
바랑가이에서 케이스(소송) 할꺼냐고 하니가

나: 응! 할거야! 하니까..

오너식구들이 밖에 지 아버지랑 통화하더니
자기네들은 소송안한다고 돌려준다고 하고 말게 된적이 있습니다.

----------------------------------------
뭐가 구려서 그들이 꼬랑지를 내렸는지 모르겠으나 2가지 추측

1. 변호사 비용 및 소송을 위해 왔다갔다 시간허비
2. 자기네가 불법을 저질러서 소송까지가면 불리해서

2가지 경우 때문에 꼬랑지 내린것 같습니다.


님경우도 소송하게 되면,
그쪽도 변호사를 사거나, 변호사를 안사더라도
그런거 하는애들 돈도 들고, 시간도 빼끼니

소송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하얀남 [쪽지 보내기] 2020-02-19 00:03 No. 1274608608
104 포인트 획득. 축하!
@ 화상영어 님에게...
~저도 필리핀 사람에게 적지 않은 돈을 못받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소송한다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춘@구글-63 [쪽지 보내기] 2020-02-18 16:47 No. 1274608279
101 포인트 획득. 축하!
참 마지막달은.돈안내고 디파짓으로 월세내면됩니다
종합가전 [쪽지 보내기] 2020-02-18 17:09 No. 1274608305
47 포인트 획득. 축하!
심보고약한 필리핀사람도많은데 수리비는 인정해야할거같습니다..
베스트큐 [쪽지 보내기] 2020-02-18 17:30 No. 1274608350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디포짓땜에 스트레스만이들 받으시는군요
집주인을잘만나야ㅠㅠ
시오스 [쪽지 보내기] 2020-02-18 17:37 No. 1274608363
110 포인트 획득. 축하!
이사전 경비원이나 스텝들 같이 나오는 집 동영상을 상세하고 나올때 마잖가지로 찍은후
브로커한데 얼마 정도 줄테니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는게 제일 좋을듯 ㅎㅎ
Uzen [쪽지 보내기] 2020-02-18 19:09 No. 1274608465
84 포인트 획득. 축하!
7만페소정도면 잘해기해보고 포기하는게
multipac [쪽지 보내기] 2020-02-19 02:53 No. 127460867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오너가 짜증나게 하나봐요..
여기 답글같이
집세낸거 증명할 수 있는거, 오너 한테 보낸 정황,
계약서...
그리고 오피셜 영수증 없으면 일단 그걸로 해보시는게 좋을꺼 같네요...
짜증날 때,
복잡해도 나쁜 버릇 고쳐줘야 할 때도 있죠..
화이팅 입니다~~
killkai [쪽지 보내기] 2020-02-19 10:04 No. 127460883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확실히 한번 상대해주시면 좋을거같네요.

60sm에 페인트비랑 수리비로 7만페소를 가져가겠다니...
우왕굿 [쪽지 보내기] 2020-02-19 13:33 No. 127460907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변호사 고용해서 레터작성하고 브로커랑 집주인 둘다 먹이면 일이주이내로 연락와요. 원래 디포짓 2달뒤에 준다는식으로 디미는 애들있는데 브로커한테 이야기해서 지금부터 2달 장확히 지정해라 날짜 정해두고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래터날려요. 바로갖고가라고 연락와요
Susoo [쪽지 보내기] 2020-02-19 15:53 No. 127460923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비슷한 경우입니다.
저는 90K 디파짓을 못 돌려받았는데, 변호사에게 소송비용 35K 를 내고, 지난 달에 법원에 가서 고소장 제출하고 왔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받아내려고 합니다.
뭐 어자피 저도 여기서 사업하고 있어서, 몇 년이라도 괜찮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과나오면 필고에 올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아톰3 [쪽지 보내기] 2020-02-19 18:26 No. 127460941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힘든싸움 그러나 홧팅합니다 꼭 이기셔서 이런일 두번 없기를..
조아 [쪽지 보내기] 2020-02-20 09:42 No. 127460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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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화이팅!
티몬박 [쪽지 보내기] 2020-02-20 10:36 No. 1274609782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응원합니다.
이룬다 [쪽지 보내기] 2020-02-21 08:49 No. 127461051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글쎄요..
무언가를 피해를 주신않았나요..

무조건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이 맞으나 민사라는것이 국내에서는소액일경우 3개월이상 소요됩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후에 절차를 진행하셔야하고, 시간은 좀 소요가 됩니다.
질문과답변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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