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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부동산 취득시 한국에 신고하셨나요??(22)

Views : 14,970 2020-02-17 23:44
질문과답변 127460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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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금액의 절반가량을 한국에서 보내와야 하는데

절차를 알아보니 이것저것 준비해야할것이 많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세금부분이라던지 신고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귀찮게 느껴질만큼 많네요.

처분 하고도 양도소득세도 내야하고.. 필리핀에서 낸 부분만큼은 공제되긴 하지만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면 환치기를 해야하는데 그것도 만만찮고 하기에 꺼려지구요.

부동산 사신분들중에 국내에 신고하신 분들 많이 귀찮거나 하진 않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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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2-17 23:52 No. 1274607729
69 포인트 획득. 축하!
은퇴비자에 재외국민등록 하실거면 신고 다 하시는게 좋고 관광비자에 그냥 하시는거면 ...

서복 SEOBOK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실험체
2021년 4월 대개봉
youtu.be/x84g9Z4VjHg
후후후후후 [쪽지 보내기] 2020-02-18 01:11 No. 127460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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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광고예고편 님에게...
저는 여기서 일을 해요.. 9G 비자 입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0-02-17 23:54 No. 1274607731
신고하면 손해 많이 보시게 됩니다.
신고한 자금은 돌아갈때 은행을 무조건 통해 가야 하기때문에 환차손을 최소 5%는 보실거고. 수익이 크게 나면 양도소득세도 크게 맞습니다.

아마 99%는 신고 안했을 겁니다.
신고할경우 해외까지 와서 힘들게 투자했는데 손해보면 나만 손해고 수익이 나면 나라랑 나눠야 하죠 ㅎㅎ
성은은 [쪽지 보내기] 2020-02-18 14:12 No. 127460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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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강 님에게...
아 환차손이 그렇게 큰가요? 저는 아직 매도를 안해서 잘 몰랐습니다. 여기로 송금할때는 오히려 매매기준율 정도로 송금되어 오히려 이득을 봤었습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0-02-18 14:14 No. 12746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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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은 님에게...
네 환율이 -1 이 적용되면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은행을 통하면 반대로 달러를 사서 원화로 바뀌는거다보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은행에서 수수료도 챙기게 되고요.
성은은 [쪽지 보내기] 2020-02-19 08:57 No. 1274608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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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강 님에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페소로 적용시켜보니 거의 매매기준율에 가깝게 적용되어있어 전 저렴하게 했다고 생각했거던요. 생활자금 송금때도 ㄱ,런식으로 했는데 거의 매매기준율이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0-02-20 02:24 No. 1274609596
@ 성은은 님에게...
한화를 은행을 통해 페소로 보낼때는 보통 원페소 기준율에 비해 2~3%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은행을 통해 송금받는것이 밖에서 바꾸는 것보다 많이 싸죠.

반대로 페소를 필리핀 시중 은행을 통해 한화로 보낼때는 달러를 사서 한국으로 송금하게 되는데 이때 달러를 사고 은행 송금 수수료를 지불하며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밖에서 환전시에는 최소한 원페소 기준율로 한국으로 송금이 가능하니 그 차액만큼 손해를 보시는 것이 되죠.


그러므로 한국서 필로 송금시는 은행이 유리하고
필서 한국으로 송금시에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것이 유리합니다.

법적인 부분 제외하고 순수히 금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보다 중요한건 취득신고한 부동산을 매도시,
매도후 1개월 이내에 외국환 은행을 통해 다시 한국으로 자금이 회수되야 하는데요.

이때 양도세는 필리핀은 양도총액의 6%만 내면 되지만, 한국은 양도차익에 따라 차익의 50% 도 세금이 나옵니다.

만약 5억주고 산집이 10억이 되어 5억의 양도차익이 날경우에

필리핀은 10억의 6프로인 6천만원 내면 끝나지만
한국은 차익인 5억의 대략 반인 2억 5천을 세금으로 떼갑니다.(구간별 세율 무시하고 대충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필리핀서 6천을 냈으니 6천 공제 하고 1억 9천을 세금으로 한국에 더 내면 되는 계산이 됩니다.

해외부동산이므로 무주택 또는 1주택자, 또는 장기보유 세금공제 또는 면제와 같은 혜택은 아예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자등 비거주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0-02-18 11:44 No. 127460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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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신분 거의 없을걸요 가족들 여러명 입국할때 1인당 만달러씩 들고오면 되지 않나요?
마닐라한국 [쪽지 보내기] 2020-02-18 13:11 No. 127460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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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신고를 하게되면 나중에 뒷탈은 없을수 있겠으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상당히 보시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편법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은은 [쪽지 보내기] 2020-02-18 14:10 No. 127460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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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준비해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절차로 진행하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험자입니다. 또한 매년 또는 2년에 한번 은행 담당자에게서 연락올겁니다.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물어보는데 간단하게 메일로 답하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정기적으로 해외투자 건을 관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20-02-18 16:50 No. 127460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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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은 님에게...
금융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목적없응 해외 송금은 출처를 묻는데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누적금액이 소득대비 크면 세무사전조사 통지를 받을 확율이 높슴니다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20-02-18 16:48 No. 1274608282
경험자로써 환치기 하시거나, 세금 제대로 내고 하시길 바랍니디.
신고 안하고 송금하면 증여조사 나와서 사업자 이시면 소득 탈루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SBSB [쪽지 보내기] 2020-02-18 17:01 No. 127460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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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신 분들이 손에 꼽지 않을 까 싶습니다.
로니콜먼 [쪽지 보내기] 2020-02-18 21:48 No. 127460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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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엄청 복잡하네요.. 잘 처리하셔서 손해 보시는일 없길 바랍니다^^
유재원@카카오톡-10 [쪽지 보내기] 2020-02-18 22:19 No. 127460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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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보다보니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분들에 대한 인식이 나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왜 국가가 자신들을 위해 아무것도 안해준다고 생각하죠?
Give & Take.
인생살다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대한민국국민이면 당연히 지불해야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 세금으로 국간의 근간이 되는 기간산업이 이루어지고
도로, 전기, 상하수도, 의료....그 모든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금을 안내려는 자들이 어찌 국민인가요?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20-02-19 00:18 No. 127460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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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원@카카오톡-10 님에게...
한국의 세금 원리를 아시면 그런말 못합니다.
부모가 1억 상여받아 세금 3천만원정도 내고
7천만원 남은걸 자식에게 주면 증여세를 또 물리고
그돈으로 해외 가뎌가면 집살때 또 세금 물립니다.


집사기전에 세금ㅇ,로 다 사라집니다 ㅋ
유재원@카카오톡-10 [쪽지 보내기] 2020-02-19 01:16 No. 127460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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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영어 님에게...
상여금 1억 받으실정도면 고수입자신데 세금아껴서 더 잘사시기 바랍니다.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20-02-19 00:15 No. 1274608609
@ 유재원@카카오톡-10 님에게...

몇만원 안되는 전기세,수도세는 누구나 님처럼 말할수 있지만
힘들게 번돈을 1억에서 1천만원 세금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선뜻 결정 못합니다.

유재원@카카오톡-10 [쪽지 보내기] 2020-02-19 01:14 No. 127460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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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영어 님에게...
한숨나오네요.
수입의 40%가 과세 대상인 사람입니다.
댁같은 분들은 국민자격없습니다.
선뜻 그런결정이요?
그럼 세금 내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세금을 냅니까?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0-02-19 03:07 No. 1274608688
@ 유재원@카카오톡-10 님에게...
바보라서 내는 사람은 없지요. 원천 징수라서 어쩔수 없이 내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원천 징수를 당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기업가가 세금 덜 내기 위해서 지출처리를 위함 입니다.
억울하면 사업해야죠.

해외 투자는 국내투자와는 많이 다른 환경에서 리스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법령으로 보호하는 투자도 아닌데 왜 거기다 세금을 내야 하지요? 국가가 이 투자에 대해 뭘 해준게 있나요. 한국민을 위한 특별한 기간 시설을 필리핀에 투자해주나요? 아니면 교민 보호라도 대사관이 제대로 해 주나요?
세금 받아서 대사관 직원들 멀쩡한 한국국제학교 놔두고 자녀인당 일년에 몇천만원 짜리 미국 국제학교 ISM 보내고 세렌드라에 월세 350만원짜리 월세 대 줍니다. 그게 당신이 낸 세금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급 서비스를 받는 대사관 분들이 부처별로도 다양하게 총합하면 지금 필리핀에만도 수십 가족이 넘습니다.
제 말이 아닌것같나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세금은 이미 국내에서 간접세 형태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세금 내역 보시면 어디에 쓰일지도 잘 나와있지요. 해외 부동산 투자와 하등의 관계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징벌세에 가까운 세금 이지요. 국내부동산은 집값 안정을 위한다는 대의라도 있지만 해외 부동산에 양도소득세는 뭐 세계집값 안정인가요? ㅎㅎ

해외 투자로 달러 버는 분들이 오히려 애국자 아닌가요?

내가 세금 어쩔수없이 내고 있으니 너도 내라는 그냥 나만 내면 억울하니 같이 죽자는 심보 아닌가요?

쓰신글은 아이엠 호구 인증으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20-02-19 01:15 No. 127460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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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원@카카오톡-10 님에게...
장하십니다, 애국자 인정 하겠습니다,
건강한삶 [쪽지 보내기] 2020-02-20 11:25 No. 127460985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우선 환차손을 떠나서 한국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고 거래를 하시면 취득후부터 국세청에서 관리들어갑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아닌 목적으로 취득을 하셨다면 임대투자라고 보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하라고 고지 옵니다.
나중에 파실때에는 또 양도소득세 납부를 한국에도 하셔야 하구요. 물론 이경우 양도차액이 발생했을때겠지요. 이러면 필리핀과 한국 양국에 2중 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지요.
그래서들 대부분은 신고를 안하고 부동산 취득을 하시는데..그때 문제가 대금 결제를 위한 자금이전(송금)에 대한 이슈겠지요.
년 5만불까지는 무증빙 해외 송금이 되기 때문에 소액 부동산 취득시에는 몇분이 나눠서 5만불까지 송금해서 보내실수 있겠지요. 예를들어 2억짜리 콘도를 하나 구입하면 네분이면 커버 되잖아요 ㅎㅎ
실제로 해외 송금을 통한 환율이 제일 좋습니다.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시 국내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질문과답변
No. 10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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