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3/2628543Image at ../data/upload/7/2628417Image at ../data/upload/0/2628400Image at ../data/upload/4/2628124Image at ../data/upload/7/2626737Image at ../data/upload/3/2625893Image at ../data/upload/5/2624955Image at ../data/upload/8/2624918Image at ../data/upload/2/2623552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37,302
Yesterday View: 101,422
30 Days View: 2,296,357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세퍼레이션피 계산법 ..(14)

Views : 14,212 2019-12-15 15:34
질문과답변 1274509945
Report List New Post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을 정리하게 되서 직원들 세퍼레이션피를 지급 할려고 하는데요
사업인수. 직원 포함 이지만 (법인 그대로 사용) ..
제가 고용한 기간은 정리를 해주고 새 주인과 고용계약서를 다시쓰는게
새로 오시는 업주 입장에서 깨끗할것같아.. 제가 고용했던 부분에 대해 세퍼레이션 피를 지급 할려고 합니다.

노동법을 뒤져 보니 저와 같은 경우는 한달 기본급여의 50%를 근무 년수 만큼 곱해서 지급하면 되더라구요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해주고요.
근데 .. 그 기본급여 부분이 헷갈려서요
노동법상으론 임금이 인상 되었다면 가장 최근에 오른 기본급을 기준으로 근무년수 만큼 계산해줘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월급이 하필 지난 11월20일부터 올랐습니다...ㅠ.ㅠ)
그럼 지금 일급이 이쪽 지역은 404 페소 예요 . * 26일 = 10,504p 여기에 50% 5,252p
5,252p * 근무년수 이렇게 지급하여야 할까요?

월급을 고정적으로 주는 직장은 아니고
근무시간에 따라 야간 급여를 더 받는 직원도 있고 .. 근무 신청에 따라 매달 틀려집니다.
어떤 직원은 오버타임도 더 하고 어떤직원은 맨날 조퇴 하고 가고.. 그랬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근무 년수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
저의 상식으론,.. 13mon처럼 .. 그동안 받았던 월급 에서 (휴일 수당 등은 빼고 )
기본급 + 오버타임 + 야간수당 // 의 월급을 계산해서 일년 통계로 한달치를 정산한다음
거기서 50% 씩씩을 매년 정산으로 지급해야 자기가 근무한 만큼 받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
그동안의 근무성과랑 상관없이 마지막 인상된된 급여금에 근무년수를 곱해 모든 직원이 똑같이 받아가야 하는 것인지...
지급방식이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Feelboy [쪽지 보내기] 2019-12-15 16:01 No. 1274509958
50 포인트 획득. 축하!
저는 이렇케 정산해주니 아무말없어요,ㆍ
예로 기본급여 5000페소ㆍ
근무 1년한달 15일ㆍ

(퇴직금정산)
퇴직금 1년근무ㅡ마지막한달분 5000p
5000÷365×46일(한달보름분)=631p
합계 5631p------6000주구 싸인받아놓았슴다ㆍ
제제798 [쪽지 보내기] 2019-12-15 18:02 No. 1274510045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Feelboy 님에게...댓글 감사합니다. 근무한 시간에 따라 급여가 틀려지는 직종이라... 기본 한달급여라는게 헷갈려서요...
똑같이 26일을 일해도 저녁 근무가 많은 사람은 월급이 더 많거든요...

문라이트 [쪽지 보내기] 2019-12-15 16:22 No. 1274509968
168 포인트 획득. 축하!
1. 일반적으로 (일일 최종 지급 급여 * 26일) * 근무년수 / 2
1-1. DOLE(노동청) 분쟁시 일반적으로 26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정확한 근무 일수가 있으면 26일 대신 근무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1-3. 전별금이나 퇴직금은 무조건 마지막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4. 단, 6개월 1일은 한달치 급여, 2년까지도 한달치 급여.

2. 얼라원스 부분이 계약서 상의 급여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도 포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포함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3. 13먼쓰 급여: (월급 * 근무 개월 수) / 12
4. 반스시 싸인 받아 두시고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5. 유급휴가: 법정 최소 1년 5일분 일급 지급 (단, 유급 휴가를 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DOLE 분쟁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zie [쪽지 보내기] 2019-12-15 18:59 No. 1274510089
62 포인트 획득. 축하!
고용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최근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allownce가 있다면 그 부분도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버타임이나 야간수당 등의 경우는 고정적인게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급은 기본적인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충족할 경우 발생하는 급여이고, 두 가지 모두 기본급을 기준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13th month는 일한만큼을 기준으로 한 과거에 대한 추가 수당이므로 출결이나 근태를 반영하지만,
separatiin pay는 직업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발생할 미래에 대한 보장성 수당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견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면 알려주세요~
제제798 [쪽지 보내기] 2019-12-17 11:55 No. 1274512053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Ezie 님에게...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저희 경우는 직원까지 그대로 인수 하는 상황이예요
정확히 실직은 아닌거죠...
어찌 되었든 정산을 해줄려고했는데 .
엄밀히 따지면 세퍼리이션 피는 실직위로금이 아닌가요 ...
직원들 왈. 메니지먼트가(운영자) 바뀌니까 회사에 그대로 소속 되어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 알아서 줄려고 하다가도... 저렇게 따지고 드니.. 정 뚝.. ^^
Ezie [쪽지 보내기] 2019-12-17 12:02 No. 127451206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제제798 님에게...

네.. 말씀하신대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같아요.
(위에 적은 내용은 정산할 때 기준을 적어본 것입니다.)

간혹 좋은 마음으로 뭔가 하려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때가 있더라구요.

변호사 통해 확실히 정리하시고, separation pay가 아니라
그동안 수고했다 보너스 정도로 주시는것도 방법일것 같아요.

모쪼록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
하루커피네잔 [쪽지 보내기] 2019-12-16 01:30 No. 1274510283
56 포인트 획득. 축하!
@ Ezie 님에게...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사탄 [쪽지 보내기] 2019-12-15 20:35 No. 1274510131
63 포인트 획득. 축하!
Good day -

좋은정보 얻고갑니다. 감사합니다.
SatanCompany
Welcome to hell
44444444
The world is hell.com
아리랑늑대 [쪽지 보내기] 2019-12-15 22:57 No. 1274510225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저도 함께 정보 얻어갑니다.
hotelhotel [쪽지 보내기] 2019-12-16 14:59 No. 1274511092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묻어갑니다
최고인간 [쪽지 보내기] 2019-12-16 15:34 No. 127451114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언제나 지불하고 나면 사인 꼭 받으셔요~
만약 계산 잘못하셔서 노동청애 신고한다해도 조정 때 설명하시고 차액 지불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댓가를 주라는 거지 더 많이 주라고하지 않습니다 이나라도~
Zen0307 [쪽지 보내기] 2019-12-16 22:15 No. 127451158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세퍼레이션피 규정이 이렇습니다.

2년 근무에 1달치 월급을 지급해줘야 하고
세퍼레이션는 마직막 받은 월급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즉 1년 일한 직원도 세퍼레이션는 1달치 월급이고 ,
2년 일한 직원도 한달치 월급니다.

2년이상부터 1년에 반달치 월급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제798 [쪽지 보내기] 2019-12-17 11:57 No. 1274512057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Zen0307 님에게...
댓글 감사합니다.
2년 까지는 한달 급여를 주는게 맞고
회사 재정의 문제상등으로 운영이 중단될 경우는 2년 이후 부터는 반달치 월급이 맞지만
고용조정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상황에서는 근무 년수에 한달 월급을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
Zen0307 [쪽지 보내기] 2019-12-17 19:38 No. 127451260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제제798 님에게...
노통청이나 이런곳에 한번 알아보고 돈을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상황이라도 2년에 1달,
혹은 최소 1달치 월급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년수에 한달 월급이면.....ㅠㅠ , 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경고 해고시킬렵니다. ㅋㅋㅋ
질문과답변
No. 108184
Page 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