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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l008-003영주권자-Expired ACR Card(3)

Views : 6,538 2019-10-15 21:19
질문과답변 12744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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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주권 소지자로, ACR card 유효기간이 내년까진줄 알고 그냥 지내다 보니 지나버렸네요, 지난 1월에... 현재 외국에 있는데, 내년초, 필리핀 입국시 관광비자로 입국이 되겠지요? 또한, 광광비자로 Down grade 해야겠지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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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쪽지 보내기] 2019-10-16 10:48 No. 1274434587
MCL08-003 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네 입국하시면 자동 다운그레이딩으로 되셔서(관광비자) 티켓도 왕복이 있으셔야 할테고 처음 부터 다시 PPRV 후 PRV(13A) 진행 하셔야겠습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19-10-16 12:08 No. 1274434701
60 포인트 획득. 축하!
안녕하세요

MCL-08-003 로 한국 교민분들이 받으신 피해가 상당하기에, 관련업에 종사하는 업체로서도 안타깝고
안일한 이민국의 행정절차에 속상하기도 합니다.
MCL-08-003 은 대략 2008년부터 2014년 까지 필리핀인과 혼인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한국인에게만
해당되었던 비자 색션중 하나로 이후 협정변경 ( 한국인의 지위 격상 )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해당 비자를
관광비자로 다운그레이딩을 한 후 다시 13A 영주권 ( 최초 1년 임시영주권 - 1년 후 영주권으로 갱신 ) 를
재취득 하라는 명령에 가까운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민국 행정 자체가 지역별은 물론 담당자에 따라서도 통일성 없는 답변들이 많은지라, 약간의 내용이 다를순 있겠지만, 본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변경에 따른 비자 소지자의 피해보상 같은건 없이

1. 다운그레이딩
2. 1년 임시영주권 신청/취득
3. 만료 전 영주권으로의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 이슈가 발생되고 난 직후엔 다운그레이딩 이후 임시영주권이 아니라 바로 영주권으로의 신청/취득이 가능하다는 시기가 잠시 있었으나, 현재로선 상기 절차대로 임시영주권 선취득 후 영주권으로의 전환이 되셔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시각각 변동되는 이민국의 행정 관행상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도 폐사로서도 예상하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도 상기 내용을 참고 하시어 추후 입국 하신 후 소지하고 계신 비자를 문제없이 처리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난스컨설팅-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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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lbed86 [쪽지 보내기] 2019-10-18 04:41 No. 1274436975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봄날의곰 님에게..자세한 안내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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