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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계약기간 남았는데 나가라고 하면(20)

Views : 7,115 2019-10-15 15:21
질문과답변 127443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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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게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전화 왔는데 건물이 팔렸는데

새로 산 사람이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고 하여

기존 세입자들을 전부 내보내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줬으면 하냐고 묻는데

뭘 받으면 될까요?

계약기간 안 채우고 나가면 디포짓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반대로 건물주 사정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 이니.
디포짓 두 배로 받고 이전비(이사, 인터넷, 전기 등등)

이전 기간 동안 영업 못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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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10-15 15:28 No. 1274433652
73 포인트 획득. 축하!
지역마다 많이 다르더군요

보증금 전액과 약간의 위로금 정도 받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것은 임대시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가 안된 상태라고 가정하고 말이죠
다이아굿즈 [쪽지 보내기] 2019-10-15 15:59 No. 127443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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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고무신 님에게...
계약서에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거나 계약을 그만두는 경우는 명시 되어있는데
임대인이 이럴 경우는 없네요..하긴 이럴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거라..
곰돌이2 [쪽지 보내기] 2019-10-15 15:29 No. 127443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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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제일 좋을것 같네요
다이아굿즈 [쪽지 보내기] 2019-10-15 15:59 No. 1274433696
8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곰돌이2 님에게...
네....
yohannah [쪽지 보내기] 2019-10-15 16:42 No. 127443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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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계약서에 계약해지관련 문구가 있는데... 계약서에도 갑과을이 존재하고 있죠 을이 위반했을때 해약에 대한 조치사항은 많은데 갑이 계약을 위반했을때 을에 대한 보호관련 조항은 별로 없는것 같네요
Dusky Kim@카카오톡-96 [쪽지 보내기] 2019-10-15 17:05 No. 127443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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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짓을 두배로 줄까요?
현실적으로 디포짓 돌려받고 이사비용 받고
이사기간동안 영업못하는거 1달 정도 계산해줄듯 하네요
여기에 추가할수 있는건 인테리어 비용들어간거 대비해서 계약기간 남은 기간 산정해서
주는거 정도? 계약서에 인테리어 시설등 나갈때 원상복구 되어있을듯한데 원상복구는 안해도 될듯 하구...
필리핀외노자 [쪽지 보내기] 2019-10-15 19:05 No. 12744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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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것도 못해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라서 여러가지 방안을 찾아봤는데 암것도 못받아요
다이아굿즈 [쪽지 보내기] 2019-10-15 19:42 No. 127443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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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외노자 님에게...
ㅜㅜ
마닐라M부동산 [쪽지 보내기] 2019-10-15 19:48 No. 1274434068
◆ 안녕하세요. 필리핀국가 공인중개사 그레이스(본명: Mary Grace)입니다.
◆ 현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2개 자격 모두 소지
◆ 메트로-마닐라에서만 부동산중개인으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시청/세무서 심부름합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사람 그레이스입니다.

저는 한국분들에게 시청업무/세무서업무/부동산 관련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가 서툴러, 글의 교정을 대학후배(한국유학생)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질문의 요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임대인을 내보내려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답변: 원하시는 금액을 충분히 높게 제시하시어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 아래)


먼저, 필리핀에서는 임대중인 건물을 집주인 임의대로 판매불가합니다.

건물주가 판매를 원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선매권(First Refusal)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매도를 원할 시, 이를 사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건물주는 앞 건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인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중인 건물이 매매가 되었더라도, 앞 건물주와 계약한 임대조건과 기간은 보장이 됩니다.

임대인과 협상없이 건물매매를 하고 임대종료를 통지하는 것은, 그 건물의 매도인, 매수인 모두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매수/매도인은 이를 알고 있을 것이며, 현 임대인을 내쫓는 조건의 실현여부가 건물판매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뒤의 정황상, 현재 건물주는 건물이 팔렸다고 통보했지만, 실상 판매를 완료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건물주는(매수인/매도인 모두) 절대 임대인들을 내보낼 수 없으니, 건물주와 잘 협상하시어 원하시는 금액을 충분히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충분히 높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레이스(공인중개사)
저는 필리핀사람입니다.
콘도분양/렌트/매매
cafe.naver.com/manilabudongsan
naroo@네이버-50 [쪽지 보내기] 2019-10-16 09:52 No. 127443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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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닐라M부동산 님에게...
부동산관련 명확한 해설 잘 봤습니다
덕분에 한가지 또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필리핀외노자 [쪽지 보내기] 2019-10-15 22:11 No. 12744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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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닐라M부동산 님에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고소로 간다면 시간이 엄청 걸리지 않나요?
아사와마사지 [쪽지 보내기] 2019-10-15 20:50 No. 127443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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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위약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19-10-15 21:01 No. 12744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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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도 법이 있는데
마음대로 쫒아내지 못해요. 적절한 보상 받으실수 있고 그게 안되면 계약 기간까지 영업 하실수 있어요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9-10-15 21:57 No. 127443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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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불러서 받아내세요
급한분이 건물주 아닐까요~~~
topkkong [쪽지 보내기] 2019-10-16 01:09 No. 12744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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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야 된다면 적당한선에 끝내시는게좋을듯 합니다
블루칸들 [쪽지 보내기] 2019-10-16 09:04 No. 12744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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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내에 주인임의로 내보낼수 없습니다
보상과 협의로 가능합니다
Garethkim [쪽지 보내기] 2019-10-16 19:34 No. 127443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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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아야겠죠
컴테크 [쪽지 보내기] 2019-10-16 21:18 No. 127443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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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뭔가 제대로 받아내려고 한다는게 어불성설 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시고 1개만 더 추가해서 받아낼 수 있다면 성공했다고
봅니다.
Catarman [쪽지 보내기] 2019-10-17 17:46 No. 127443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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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러면 변호사..
완득아liki [쪽지 보내기] 2019-10-25 11:15 No. 127444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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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잘 받으시면 데포짓만 건질수 있을지도요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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