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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창업하는 방법(27)

Views : 9,329 2019-08-20 01:34
질문과답변 127436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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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나라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다보니 어느덧 30대중반이 다 되어가네요. 호주에서 호텔 캐나다에서는 대사관에서 근무 후 이곳 필리핀에서는 솔레어와 시오디에서 근무하다
지금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중입니다.
지금까지 돌이켜보니 남은건 상한 몸과 정신 그리고 수중엔 그동안 그리 일하고도 쥐꼬리만큼 남은 사업밑천 사실 이거가지고 사업이나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같은 호텔에서 만난 필리핀여자친구가 있 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미국에서도 근무했고 같은 요리를 하기에 같이 캐나다로 떠날까하고 고민도 하고있는중입니다. 결혼도 생각중이고요.
근데 막상떠나려하니 캐나다로 간다한들 인생마감칠때까지 밥만빌어먹다 끝날거 같단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 정말 돈많이 벌어보고싶습니다. 어려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와서그런지 돈걱정없이 살아본적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부디 사정딱하게 봐주시고 어디서 창업정보를 찾아볼수 있는지 혹은 아주 기본적인 정보나 창업에 필요한 법률같은 정보같은 것들도 아시는분들응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거 같아요. (한번도 사업해본적없는 생초보입니다)
제가 계속 호텔이나 외교부쪽에서 돌아다녀서 그런지 법에 위반되는 않고 정당하게 시작하고 싶어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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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 [쪽지 보내기] 2019-08-20 01:48 No. 1274363954
112 포인트 획득. 축하!
바른생각을 가지고 계신거같아 보기좋네요
좋은일만 생기시고 사업도 번창하시길 바래봅니다
코코너 [쪽지 보내기] 2019-08-20 06:45 No. 1274363987
75 포인트 획득. 축하!
"법에 위반되는 않고 정당하게 시작하고 싶어요."
일단 여친분과 결혼하셔야겠네요.
외국인이 식당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여친명의로 하시는 것도 안티더미법 위반입니다.
범법을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와이프 명의를 쓰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크던 작건 범법입니다.
필리핀에서 완전한 준법하시면서 사업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특히 소규모일 경우 완전 불가능입니다.
Hwansu [쪽지 보내기] 2019-08-20 13:48 No. 1274364460
@ 코코너 님에게...
조언 감사드립니다 일단 결혼해서 아내명의로 사업하면 가능한거군요.
한가지 더 궁금한점이 그후 저는 파트너 투자자로서 직접 주방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님 9g,비자를 따로 받아야하는건가요?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9-08-20 07:51 No. 1274364013
104 포인트 획득. 축하!
@ 코코너 님에게...
동감합니다.
프리 [쪽지 보내기] 2019-08-20 13:50 No. 1274364468
97 포인트 획득. 축하!
@ 락웰1 님에게... 동의합니다. 외국인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250만불 제외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준비와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지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위치, 아이템, 서비스, 청결 등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네요.
넘버9 [쪽지 보내기] 2019-08-20 08:44 No. 127436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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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어릴때 취사병-캐나다 한식주방으로 일해봐서 공감이 많이 가네요. 진짜 몸이 많이 상합니다.. 해외 특히 동남아에선 합법적으로 하긴 많이 힘들고 대부분 명의 빌려서 하더군요. 돈 보단 요가 스트레칭 등으로 몸부터 관리 잘하세요. 몸이 나가면 모든게 끝 입니다
Hwansu [쪽지 보내기] 2019-08-20 14:43 No. 1274364521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넘버9 님에게...
네 근무하면서 안좋은 습관이 식사를 거르고 일을 계속하다보니 언제부턴가 무릅이나 관절들이 굉장히 안좋아지더라구요.
왜 운동과 영양이 중요한지 몸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중입니다.
마부하이필리핀 [쪽지 보내기] 2019-08-20 10:05 No. 1274364112
96 포인트 획득. 축하!
해외에서 쉐프로 일하는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원래 시민권자인 사람도 있고 혼혈도 있고 한국인도 있는데 시민권자인 친구말곤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궁극에는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필리핀 여자친구 있으시면 결혼해서 영주권 받으실거고
여자친구 이름으로 사업이든 개업이든 하실수 있죠.
필리핀에 한식당은 많아도 정말 가고 싶은곳이 별로 없어요. 현지화된 한식이든 중간이든 좋으니 제대로 된 식당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식당이 매물로 나온곳도 매우 많으니 잘 활용해 보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좋은 기술 가지셔서 부럽네요.
아재39 [쪽지 보내기] 2019-08-20 10:12 No. 1274364117
49 포인트 획득. 축하!
달콤한 맨트로 접근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님의 꿈과 희망이 행복으로 바뀌길 기원합니다....
전 필에서 모든것을 왼손 오른손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것을 확인후 지불...결과보고 지불....이런식으로요
"일단 주세요~ 그럼 바로 해드릴께요"...이런 거래는 안합니다
가자필 [쪽지 보내기] 2019-08-20 10:35 No. 127436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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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식당 인테리어중인데 뭐한다는게 쉬운건 아니더라구요
젊음이 있으니 도전정신 칭찬하고싶네요
StevenJKlee [쪽지 보내기] 2019-08-20 11:12 No. 1274364218
100 포인트 획득. 축하!
여기서 보개 될줄은...꼭 성공하길 빌어요.
Hwansu [쪽지 보내기] 2019-08-20 13:51 No. 1274364470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StevenJKlee 님에게...
형님이 제글을 보실줄은 몰랐네요 ㅎ
감사합니다
프리 [쪽지 보내기] 2019-08-20 11:48 No. 1274364298
40 포인트 획득. 축하!
안녕하세요. 마닐라/파사이 지회 사무실로 오시면 식당관련 해서 노하우? 및 절차, 그리고 노동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위치는 말라떼 랜드뱅크, 다이아몬드 호텔 부근 입니다.
0917.513.9441 이 제 개인번호 입니다.
Hwansu [쪽지 보내기] 2019-08-20 13:42 No. 1274364455
@ 프리 님에게...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세부코필가족 [쪽지 보내기] 2019-08-20 11:55 No. 1274364318
108 포인트 획득. 축하!
뭐든지 처음 창업할때 외국이라 법적관련해서 어려운것같습니다.

차근히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러스
anjes [쪽지 보내기] 2019-08-20 12:01 No. 1274364329
창업을하고싶다면 필리핀와이프있다면 와이프명의로하심 문제는안될겁니다
주메뉴를 잘 선택하시고 장소 잘선택하시면 어딜가서창업을하던 성공하실겁니다 ~
겨울을그리며 [쪽지 보내기] 2019-08-20 12:24 No. 1274364390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에고... 힘들게 살아온 시간에 경의를 표하고, 부디 올바른 사람 만나 사업 성공하시길 빕니다.
유미아빠 [쪽지 보내기] 2019-08-20 15:21 No. 1274364593
98 포인트 획득. 축하!
작은 깐틴 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나서
박창용 [쪽지 보내기] 2019-08-20 17:47 No. 1274364766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사업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진아비 [쪽지 보내기] 2019-08-20 21:53 No. 127436501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냉면 / 수육 만 제대로 뽑아내셔도 문전성시 이루실 것 같습니다.

진심 마닐라에서 제대로 된 냉면집은 없는 것 같아요.

lalala777 [쪽지 보내기] 2019-08-21 06:00 No. 127436517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여친하고 같이 식당 창업하면 좋을거 같은데요..
한식 필리핀식 다 가능하니까요.
기존 식당 월세로 나오는 곳도 간혹 있으니까 찾아 보심 될듯 하네요.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08-21 10:49 No. 1274365400
제 사업을 해보니 그렇더군요. 월급받을땐 신경 안쓰던일들 더 신경써야 하고 나 혼자만 신경쓰면 될일을 남 먹고 사는것까지 신경써야 하고... 내 맘대로 닫으면 그만!! 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고객과의 약속이라 맘대로 쉬지도 못하구요...
월급받으면서 직장 상활 할때 받던 스트레스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구요.
저는 사업이 가능한 사람은 따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접었습니다. ㅎㅎ
조지네 [쪽지 보내기] 2019-08-21 11:18 No. 127436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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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이나 후에 아내명의로하시고 주방일은 결혼전에는 9g 결혼 후에는 상관 없어요
Hwansu [쪽지 보내기] 2019-08-21 13:57 No. 1274365727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조지네 님에게...
결혼후에는 상관이 없군요 감사합니다 ㅎ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9-08-22 17:45 No. 127436719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결혼후에 영주권 받으면 워킹비자 없이 일할수 있습니다.
Michol [쪽지 보내기] 2019-10-04 13:13 No. 127442062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저도 필리핀 여자친구와 나중에 결혼해서 현지에 터를 잡고 조그마한 식당을 하여합니다. 같은 요리사로서 응원할께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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