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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초보 난스 정대리의 필리핀 알아가기 8편. 워킹비자 9G (Working Visa)(2)

Views : 25,563 2014-09-23 16:43
자유게시판 126993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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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도착 열흘 후에 바로 난스컨설팅에 취업을 하여

업무에 대해 배우고 알아가는 중에 다른 필초보님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블로그와 카페에 글을 올리던 중 필고에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블로그에 수기 형식으로 쓰던 글이라 반말체라도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배우고 알아가고 있지만 아직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하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난스컨설팅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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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필리핀의 워킹비자 (Working Visa), 9G비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워킹비자는 익히 아시다시피 거주국가에서 일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WorkVisa.png


 

필리핀에서 워킹비자를 발급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필리핀 현지 회사에 취직을 하여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이 있고

 

***보통 현지 회사에 취직할 경우 워킹비자의 수속과 발급은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다.

현지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는 회사 전체의 비자를 컨설팅업체에 의뢰하거나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현지에서 본인이 사업을 하는경우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이름으로 워킹비자를 발급받는 경
이다.

 

 

***필리핀에서 외국인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는 필리핀인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는 방법밖에 없으나 어느정도 위험이 따른다.

외국인이 사업을 하는 다른 방법은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인데 이 또한 소수업종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없으며 법인의 대표 또한 외국인이 될 수 없다

필리핀의 사업과 법인 등 비지니스에 대해는 추후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지에 법인을 설립 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실제 사업주라 하더라도 직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 법인의 이름으로 워킹비자를 발급받는다.

예전, 2012년 4월 경까지만 하더라도 브로커나 여행사에서 회사의 명의를 유상임대하여

 

 

워킹비자를 발급받곤 했으나 2012년 4월 경 이후로부터

이민국의 워킹비자 심사가 지속적으로 엄격
해지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이다.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취업을 했다고 서류상 등록을 해 워킹비자를 발급 받고 실질적으로 일은 하지 않는 일명 "위장취업" 

 

2012년 4월을 기점으로 2013년에 두 차례,

2014년 올해에도 두 차례 워킹비자에 대한 법률이 변경 되는 등

 

워킹비자의 심사과정이 점점 엄격하게 변경되고 있다  


 

123123.jpg

 

 

 

워킹비자 소지자는 타 국가로 출국시 공항에 ECC 비용만 지불하면 입출국이 비교적 자유로운편이다.

출국 시 남은 비자기간이 소멸되는 관광비자보다는 자유로운편이며

ECC등 아무런 제약없이 입출국이 자유로운 은퇴비자에 비해서는 제약이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 중 한명이 워킹비자를 받을 시 동반가족들도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들어 4인가족 중 아버지가 워킹비자를 받는다면 배우자와 자녀 2명모두 아버지의 워킹비자 신청 시

가족 인원수를 기재하면 동반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인원 수에 따라 신청비용은 변동 된다.

 

워킹비자는 신청조건에 따라 "신규"와 "리뉴얼", "인클루션" 이렇게 세가지 종류로 나뉜다.

 

먼저 워킹비자의 신규신청에 대해 설명하겠다.

워킹비자의 신규신청은 기존에 워킹비자를 소유하고 있던 경력과는 무관하다.

단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였을 경우,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계속 재직할 계획이지만 직책이 바뀔 경우도 신규로 분류가 된다.

 

신규워킹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은

 

1. 입사하려는 회사의 재정상태가 Net loss, 즉 적자상태일 경우 비자승인이 거절될 수 있음.
(출자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2. 이민국 공지에 따르면 신규 신청자는 1년의 비자만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신규 신청을 2년, 혹은 3년을 신청하여 승인이 난 케이스도 있긴 하다.

하지만 신규 시 2, 3년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고 1년만 승인이 될 경우에는 나머지 신청금은 환불 및 반환되지 않는다.

 

 

리뉴얼은 기존 회사에 기존 직책으로 비자를 연장하고자 할 시에 적용된다.

신규에 비해서는 크게 까다롭지 않으며 승인이 비교적 잘 나는 편이다. 

워킹비자의 리뉴얼은 비자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비자가 만료되면 다운그레이딩을 신청해

관광비자로 전환 후, 다시 신규 워킹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url.jpg

 

인클루젼 (INCLUSION)은 현재 워킹비자의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추가 연장을 미리 신청해놓는 경우이며

이 경우 역시 신규에 비해서는 승인이 비교적 쉽게 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잔여 비자일수가 1년 9개월일 경우 추가로 2년을 신청하는 것이 인클루젼이다. 

 

 

promo.jpg

 

 

 

 

워킹비자 소지자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개인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아 은퇴비자로 전환을 원해도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는 발생한 개인소득세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개인소득세는 그때그떄 지불하는 것이 좋다. 

 


우리 회사에서도 워킹비자의 연장을 대행해주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있다.

다음편에는 필리핀의 영주권과 가장 흡사한 은퇴비자, SRRVisa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저는 난스에서 필리핀 부동산과 보험을 주 업무로 하고있습니다.
카페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cafe.naver.com/nansp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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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 [쪽지 보내기] 2015-07-18 16:02 No. 1270639980
좋은 정보입니다
금메달아빠 [쪽지 보내기] 2016-03-18 03:34 No. 1271381302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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