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2/2359282Image at ../data/upload/0/2343340Image at ../data/upload/1/2317381Image at ../data/upload/8/2317368Image at ../data/upload/2/2317222Image at ../data/upload/4/2317114Image at ../data/upload/1/2316981Image at ../data/upload/1/2316831Image at ../data/upload/3/2316423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41
Yesterday View: 290
30 Days View: 730

Deleted ... !(16)

Views : 17,491 2022-01-20 10:46
질문과답변 1275315717
Report List New Post
Deleted ... !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일회용아이디2 [쪽지 보내기] 2022-01-20 10:58 No. 1275315727
돈 주기 전에 계약서 쓰신거 있으신가요?
갈길이멀다 [쪽지 보내기] 2022-01-20 11:56 No. 1275315744
부동산 구입하면서 중개 업소에 대금을 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네요

회사 보유분이던 전매던 분양 회사로 가서 처리하는 게 당연한건데

힘내라는 영양가 없는 위로의 말들 들을 필요 없고
다음 호구가 한명 낚일때 까지 기다리셔야 하는데
이렇게 터트려 버리면 이제 그것도 힘들겠네요

그 콘도 초기 분양 할때 45m 넘는 유닛이 스무개도 안되던 곳인데 잔금이 그 정도 남았다면 큰 유닛을 구매하셨나 보네요
dapara international corp
Proj8 quezon city
488 9897
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2-01-20 13:37 No. 1275315769
베스트 ~돈은 직접 건설사계좌에 입금해야합니다
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2-01-20 14:00 No. 1275315777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시고 고소를 하셔야 할거 같은대요.
Korean kuya
유튜브 코리안 꾸야
요리, 맛집 소개, 육아
https://youtube.com/channel/UCuUIgxW4Ofkaqaw3IBaQk2w
자유시간. [쪽지 보내기] 2022-01-20 14:06 No. 1275315778
45,000,000페소면 한국돈으로 10억이 넘는 금액인데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정도 돈이면 페이 안하고 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고소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고소해도 돈을 다 사용해버리고 없으면 회수 하기도 힘들텐데 큰일이네요.
a6e12a [쪽지 보내기] 2022-01-20 14:15 No. 1275315780
@ 자유시간. 님에게...
인생의 스승을 만난거죠....
인간은 죽을때까지 배우며 산다고 하죠....
가족도 믿지 못하는세상에 작은돈도 아닌데.......
병원에 있다는 말이 더 믿음이 안가네.....
자유시간. [쪽지 보내기] 2022-01-20 16:48 No. 1275315837
돈이 많으신 분이라면 그렇겠죠(인생의 스승).
저한테는 10억이 전재산보다 많을 것 같은데 돈이 한 300억 정도 있는 분이라면 10억 정도 날려도 뭐... 그냥 한수 배웠다고 생각하고 끝내면 그만이겠네요.
a6e12a [쪽지 보내기] 2022-01-20 17:25 No. 1275315860
@ 자유시간. 님에게...
보아하니.....
이미 끝났어요.......
내탓이다~아~ 생각하고 소주한잔 마시고 포기하는게 만수무강에 지장없죠....
인생공부 한거죠...인생의 스승을 만난거죠..
다시는 안 당할테니....
좋은 스승의 가르침에 수업료 낸거죠......
골드럭키 [쪽지 보내기] 2022-01-20 14:30 No. 1275315788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 받으세요.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 필리핀 로펌 변호사 사무실 가셔야 할듯 합니다. 한국인이 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절대 비추 합니다.
진실의힘 [쪽지 보내기] 2022-01-20 15:22 No. 1275315810
에휴휴.... 잘해결 되길
sam2200 [쪽지 보내기] 2022-01-20 16:34 No. 1275315834
안녕하세요 먼저 얼마나 걱정과 상심이 되시겠습니까?

저도 베스트 부동산 진 사장님을 통해서 그랜드 하얏트 콘도를 전매했었고 가격도 비슷했었는데
저는 소개만 받고 금액 처리는 Federal Land에 바로 입금을 해서 별다른 문제 없이 관련 건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시고 가격도 유리하게 주시고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소식을 접하니 놀랍군요

정말로 몸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적절한 조치와 함께 조 기다려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금액이 크니까 빠른 법적 조치를 해서 차후에 필요한 권리 확보에 필요한 조치나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돈에 대한 회수를 위해서 법적 조치를 로컬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 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sam2200 [쪽지 보내기] 2022-01-20 16:40 No. 1275315836
@ sam2200 님에게...
볼라볼라2 [쪽지 보내기] 2022-01-20 17:30 No. 1275315862
야..그 양반..슈퍼카 끌고 다닐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더니. 여기서 부동산업체 하면서 그렇게 돈 잘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결국 고객 돈으로 자기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펑펑 쓰고 있었나보네요. 이건 명백한 사기이긴 한데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네요.
더이상 다른 피해자 없기를 바랍니다.
악당 [쪽지 보내기] 2022-01-20 18:20 No. 1275315873
피해사실이 사실이라면 일단 국내에 검찰로 바로가셔서 민원실에 고소장받아서 바로 검찰청 직고소부터 진행하세요.
qkqwl1212 [쪽지 보내기] 2022-01-20 20:53 No. 1275315894
사기 고소하세여
일단 제가 알기로 1000만페소 넘으면 무조건 구속이고 배상전부 하기전에는 출소못하고 꼼짝마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형로펌에서 일진행하세요 일단 잡아 넣어두면 돈나오지않을까요? 금액이 커서 무기징역도 나옵니다 필리핀
아웃사이덕 [쪽지 보내기] 2022-01-21 21:27 No. 1275316166
회원장터에 eurocar 로 해서 고가의 차들 올리던 사람이죠?
"책임지지 못할 남의 차 위탁판매 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늘 있던데
다 묘수가 있었군요 ㅎㅎ
지금 다시 보니 차량 판매 광고는 모두 다 삭제를 한 거 같네요
질문과답변
No. 108034
Page 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