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2/2143942Image at ../data/upload/6/2035266Image at ../data/upload/8/1650828Image at ../data/upload/8/1242748Image at ../data/upload/6/1035916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24
Yesterday View: 88
30 Days View: 870

콘도 구입할 경우 변호사를 수임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16)

Views : 50,859 2022-08-16 20:24
자유게시판 1275365059
Report List New Post
콘도 구입에 관심이 있습니다.
위치, 가격, 조건 등이 천차만별이던데요.

여하간 기본 원칙은 변호사에게 수임하여
모든 일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어느 정도의 수임료가 적당한 것일까요?

콘도 구입시 실취득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계산하기가 쉽겠지만
필리핀에서는 어떠한 원칙으로 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계약서 등 일처리를 깔끔하게 해 주고
매매가 기준에서 정해진 비율에서 네고를 하는 편이지만
과연 필리핀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필리핀에서 국내 개념으로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것도 그다지 믿음이 가지는 않아서요.

브로커는 매매가의 1%에서 5%까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판매가 아닌 구매 목적이라서 이럴 경우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어느 정도의 수임료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리핀 현지 부동산 관련 전문가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빨강약 [쪽지 보내기] 2022-08-16 21:23 No. 1275365078
타이틀 이전까지 만오천 에서 이만페소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BGCboy [쪽지 보내기] 2022-08-16 21:34 No. 1275365080
콘도 구입시 변호사 전혀 필요 없습니다. 브로커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럴려고 브로커 끼고 콘도 구매 하는거구요…
jasonjung [쪽지 보내기] 2022-08-16 23:29 No. 1275365104
변호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브로커를 통하거나 브로커 밑에 있는 에이전트 또는 개인간의 거래만 가능합니다. 1~5% 다양한건 개인물건 경우이고 분양과 같은 경우 결국 반드시 브로커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하며 수임료 5%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수임료는 판매자가 지불합니다. 말씀하신 변호사 수임 경우 변호사가 다시 브로커를 통해 구입하므로 이중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냥 브로커 통해 구입하시는게 맞습니다. 지인간 거래라면 직거래 하시면 되구요.
kimbaksu [쪽지 보내기] 2022-08-17 02:19 No. 1275365111
복비는 브로커가 알아서 판매자에가 받고요. 타이틀 이전비용 1만~2만정도 요구하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타이틀(집문서) 이전까지 1~3개월정도 걸립니다. 은행 체크(수표) 거래 하시고 하면, 전혀 걱정하실것 없습니다. 변호사도 필요없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b386b9 [쪽지 보내기] 2022-08-17 03:14 No. 1275365116
필리핀 변호사가 모든일을 제대로 처리할거라는 믿음부터 버리심이 옳습니다. 심지어 몇푼받고 일하는 동네 변호사는 본인도 인터넷 찾아 배워가면서 할거라는거에 100페소 겁니다.

몇십만 페소 주고 로펌 맡길가라면 얘기가 다르니 이 경우는 논외로 하고요.

차라리 제대로된 브로커를 만나심이 옳습니다. 제 경험상 필리핀에서는 어차피 사고나면 책임질 능력 안되고 책임 전혀 안지고 빠져나갈 생각들만 하는 것들이라 변호사고 브로커고 라이센스 유무 같은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여러 다른 분들한테 검증된곳 오래되고 사무실 있는곳 찾아서 하세요.

그런데, 어차피 매물이 마음에 들어야 사는거 아닌가요? 결국 그 매물 올려논 브로커랑 거래할수밖에 없는거고 그 브로커한테 맡기면 될걸 굳이 따로 도움받을일은 서류정리뿐인데, 브로커들도 이런경우는 서류정리뿐이라 돈이안되니 대부분 관심없어 하거나 귀찮은듯 해주긴 해준다고 살짝 비싼 금액 부를겁니다 이렇게 나오는게 정상이고 그런곳에서 하심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거 하겠다고 달려드는 브로커들은 보통 돈이 아쉬운 사람들이겠죠. 모든 사고는 돈이 없어서 일어나고요.)


기사식당 [쪽지 보내기] 2022-08-17 03:56 No. 1275365124
HLURB 라이센스 있는 부동산 브로커를 통해서 하시구요.
소위 복비는 한국과 달리 판매자에게서만 받으므로,
돈 달라고 손 벌리는 브로커가 있다면 손절.
차달봉 [쪽지 보내기] 2022-08-17 04:44 No. 1275365125
콘도 사는데 변호사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모든 일처리를 맡긴다니....

누군가에게 이런 이유로 변호사를 소개 받으신거면
다시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이런 질문이 왜 나오는지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e19b58 [쪽지 보내기] 2022-08-17 04:56 No. 1275365126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공정 필요한거 아닌가요
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2-08-17 06:02 No. 1275365132
서류 공증은 변호사가 아니고 브로커가 알아서 해 줍니다.
진실의힘 [쪽지 보내기] 2022-08-17 06:04 No. 1275365133
브로커 보실때 퍼스널 브로커 말고 회사에 소속된 브로커 라이센스 있는 애들 하셔야 합니다.
콘도는 구매자는 브로커 피를 안내고 판매자 한테만 받습니다.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2-08-17 12:02 No. 1275365211
변호사 필요없고 자격증 보유한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맡기면 됩니다.

수수료는 최소 3-5%인데 이건 판매자가 에이전트를 고용했을 경우에 지급하는것이고

물건을 직접 구했다면 구매자는 명의이전 관련 수수료 몇만페소만 지불하면 됩니다.
코로나백신 [쪽지 보내기] 2022-08-17 20:33 No. 1275365303
구매시에는 돈만 내면 됩니다

타이틀 확인과 공증만 잘하세요
빨강약 [쪽지 보내기] 2022-08-17 20:57 No. 1275365328
분양사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는 브로커를 통해 직접 구입하시면 되지만 개인간 거래시는 어짜피 복비는 판매자가 내는 것인데, 브로커를 통해 물건을 소개받았을 경우 그 브로커가 라이센스가 없다고 한들 판매자에게 다른 브로커를 통해 거래하겠다고 하기는 힘들더군요.

브로커가 판매자를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주지도 않구요.

그리고 은행에 론이 남아있거나 잔금 지불날짜와 혹시라도 세입자가 있을시 문제, 세입자가 없더라도 언제 유닛을 비워둘지 등등 하는 이것저것 서류등 법적인 확인절차가 필요한데 판매자쪽을 통해 거래하시면 판매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확률이 높습니다.

간혹 계약서 작성후에 안에 있는걸 떼어가는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CGT를 누가 낼건지 이게 제일 중요하구요. 제 경험담입니다.

구매는 브로커를 통해 하되 계약서 작성은 판매자와 상관없는 변호사 로펌을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이것저것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타이틀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비용은 브로커나 변호사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면에서 몰 같은 곳에 있는 조그만 로펌같은곳을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신규분양은 상관없지만 신규분양이 아닐경우 별의별 경우가 다 생깁니다.
BGCboy [쪽지 보내기] 2022-08-17 23:48 No. 1275365368
@ 빨강약 님에게...영문 계약서 간단 한데 그정도 독해가 안된다면 필리핀에서 부동산 구매는 그만 두는게 맞을듯 하네요 ㅎ
필용 [쪽지 보내기] 2022-08-17 21:19 No. 1275365334
@ 빨강약 님에게...

이 분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위의 댓글 중에 브로커한테 다 맡기면 된다고 하는데, 어처구니 없네요.
브로커는 판매자의 브로커입니다. 영어로 계약서를 쓸 때 판매자와 브로커가 짜고 , 매수자에게 불리한 영어 계약서를 쓰면 어떡할 겁니까?

특히 몇천만 페소짜리 콘도를 살 때도 브로커한테 모든 걸 맡길겁니까?

변호사비 아낄려다 다 날라갑니다.
여긴 한국이 아니고 필리핀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브로커가 100% 완벽하게 지켜줄 거란 착각은 하지 마세요.


ps) 필고 부동산에 보면 마닐라M부동산님이 부동산 이전업무 수수료로 7만페소를 요구하는데, 그 정도면 변호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는 잘 모르겠네요.
ike kim@구글-uy [쪽지 보내기] 2022-08-18 00:40 No. 1275365373
다양한 조언 감사합니다.

좀 더 연구를 하면서 직접 현지 변호사와 이메일을 주고 받아 보니
일부 할인도 가능하고 COUNTER PROPOSAL도 하시네요.

필고에서 조언하신 분 말씀을 깊이 새겨서 브로커 만을 100% 믿고 맡기는 것도,
마인드가 덜 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도 위험은 따를 듯 합니다.
여하간 필고를 통해 다양한 분들의 여러 의견이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현재까지의 생각은 업무의 난이도를 먼저 고려하여 보기로 했습니다.
아얄라 같은 유명한 브랜드의 신규분양 등 비교적 쉬운 절차를 통해서 구입한다면 변호사까지는 필요없을 듯 하구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완납과 확실한 저당권 말소,
해외에 주소를 둔 소유자일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권의 검증,
기타 다양한 케이스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사전 충분한 조치 방향 등을 협의한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혹은 법적 용어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제대로 해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도 다양한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것과 같은 맥락일 듯 합니다.

다시 한번 다양한 의견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참고로 변호사로부터 온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특별히 보안 내용은 아니고 향후 다른 분에게도 도움이 될 듯 하여 공유하여 드립니다.

내용으로 볼 때는 브로커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문제점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에는 변호사가 적임일 듯 합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차이가 있을 듯 하기는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필리핀에서는 겪어 보지 않았으니 오랜 생활을 하신 분들의 조언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SCOPE OF SERVICES

I. Document Preparation

1. Discussions with you to deter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to be incorporated in the sale
documents;

2. Drafting and preparation of the sale documents such as Earnest Money Receipt Agreement,
Contract to Sell and/or Deed of Sale taking into consideration your own requirements as
mentioned;

3. Discussions with you of the contents of the draft documents in order to make sure that all your
requirements are addressed; and

4. Upon your confirmation, to prepare and submit to you a final draft of the sales documents; and

5. Assistance in facilitating the release of the mortgage of the unit with the bank.

II. BIR ‐ Application for CAR

1. Assist in the documentations that will be required for the CAR;

2. Preparation of the tax returns to be filed with the BIR;

3. Filing of the tax returns and documents with the BIR for the CAR;

4. Assist in the payment of the taxes (CGT and DST) due;

5. Represent the company in all conferences required by the BIR on the above filing; and

6. Secure the tax Certificate Authorizing Registration from the BIR.

III. RoD ‐ Application for TCT in the name of the buyer

1. Compiling of all required documents for the application to change the registered owner's name
of the condo title;

2. Assistance in the payment of the Local Transfer Tax with the City;

3. Preparation of the application for new TCT with the RoD;

4. Filing of the application and required documents with the RoD;

5. Assist in the payment of the registration fees;

6. Follow‐up and represent the company in all conferences that will be required by the RoD; and

7. Secure the new TCT the lot now under the name of the buyer.


IV. City Assessor's Office (CAO) – Application for New Tax Declaration

1. Preparation of the application for new Tax Declaration;

2. Filing of the application and required documents;

3. Follow‐up and represent the company in all conferences that will be required by the CAO; and

4. Secure the new Tax Declarations for each of the 3 lots now under the name of the buyer


V. Notarial Services

1. Notarization of the Deed of Sale and other documents supporting the transfer of title.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5343
Page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