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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과 이중성(68)

Views : 85,705 2020-07-11 16:18
자유게시판 127487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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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프랑스 시민 혁명의 산물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중 제9조에서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고 명시하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 우리 헌법 제27조 4항에서도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형사 소송법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단순한 이념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수사 절차에서부터 형사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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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필고의 질문게시판에는

필리핀 여성과 어떤 관계(성관계?, 성추행? 성폭행?)를 가졌는데, 필리핀 여성이 한국인 남성을 셋업하려고 한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뭐, 이런 종류의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그런 종류의 글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거의 100%가 필리핀 여성을 비난하는 댓글입니다.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위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것인데, 이상하게도 한국남성과 필리핀여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행위에 대해서는 항상 한국남성이 피해자이고, 필리핀여성이 가해자입니다.

적어도 필고에서는 그렇습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데, 필고는 한국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각 회원들이 본인이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여성과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폄하하는데 정신이 없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회원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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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심주의 VS 무죄추정의 원칙

한국의 유력 정치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전날밤에, 그 유력정치인의 비서로 일했던 사람이 '성추행'으로 그 정치인을 고소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성'에 관련된 범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 비서는 2017년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말하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지금이 2020년입니다. 하필이면 왜 지금일까? 정말 궁금합니다.

2. 그럼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 정치인은 왜 하필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1번과 2번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보았을때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하지만 합리적 인과 관계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 정치인과 비서사이에 일어난 일을, 그 당사자 말고 누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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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시면 성범죄와 관련하여, 참 이상한 판결들이 많이 나오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무고 사건으로 인정되는 판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그 당사자를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아도, 일단 낙인이 찍히면 영원한 성범죄자가 됩니다.

지금 그 생을 마감한 정치인이 그렇게 낙인이 찍혀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혹자는 말하겠지요. 무고로 맞고소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미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그 정치인은 무얼 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 밝혔듯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피의사실이 공표가 되면 안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며, 형사사건의 원칙이 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재판정에서 다투지도 못하고 그렇게 쓸쓸히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

이런 현실에서 쏟아지는 가짜 뉴스들.... 가짜 뉴스의 난장판인 필고

생을 마감한 정치인의 시신이 금요일 새벽에 발견되었는데, 목요일 저녁부터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그 가짜 뉴스를 필고에 퍼다나르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그 가짜 뉴스에 '카더라'를 댓글로 붙이는 인간들은 또 뭐하는 인간들인가?

한때 필고의 게시판은 시사(current topics) 문제에 있어서 참 품격이 넘치고, 수준높은 토론의 장이였는데, 어느 순간 가짜 뉴스를 퍼다나르는 인간들로 인해, 지금은 심각히 오염이 되어 있는 필고게시판.

그기다가 '수컷의 본능 운운'하는 이 저질스럽고, 수준 떨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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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전 필리핀으로 가는 필리핀항공 비행기 안에서

60대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지나가는 필리핀 승무원의 엉덩이를 때리며, 물한잔을 달라고 합니다.

그 한국인은 성추행의 개념이 없는자이거나, 아니면 필리핀 여성에게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오만함이

얼굴 가득 차지하고 있는것 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지금 생을 마감한 정치인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인간들이 아닐까? 가짜 뉴스를 퍼다나르는 인간들이 아닐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금지가 지켜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여러분의 인권이 어떻게 짓밟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현 시점에서 어느 정치인의 죽음 앞에서

'동냥은 하지 못할 망정 쪽박을 차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맙시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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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ssa [쪽지 보내기] 2020-07-11 16:27 No. 1274871890
그기다가 '수컷의 본능 운운'하는 이 저질스럽고, 수준 떨어지는 ......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해피머니 [쪽지 보내기] 2020-07-11 17:52 No. 1274871935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기에는 글을올린 사람의 사상때문에

기분이 더러워지는... @ Alissa 님에게...
Alissa [쪽지 보내기] 2020-07-11 18:46 No. 1274871961
저도 기분이 더러웠어요.
Auzy Emogen@페이스북-a8 [쪽지 보내기] 2020-07-11 16:56 No. 1274871902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박시장은 자살하고 공소권없음 되었으니 무죄다 이런 말씀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가..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1 17:27 No. 1274871919
@ Auzy Emogen@페이스북-a8 님에게...아닙니다.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있을뿐입니다. 그렇기에 유죄라고 단정지을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0-07-22 16:00 No. 1274881651
그럼 심심해서 자살?? 지나가는 개가 웃을 판이네. ㅎㅎ
동광 [쪽지 보내기] 2020-07-13 13:35 No. 1274873293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오늘 피해자측에서 기자회견한다네요
내방 [쪽지 보내기] 2020-07-11 17:10 No. 1274871907
@ Auzy Emogen@페이스북-a8 님에게...

한 죽은 남자와 "고소인" 있죠.
그나마 죽음과 고소의 인과관계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의 피해내용조차 알려진바 없습니다.

그 어떤 이의 죽음이든, 장례절차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20-07-11 16:58 No. 1274871903
한편으론 한국인이 셋업 사실을 올렸을때 다같이 공분하는 모습은 필리핀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면 항상 가지고 있을 셋업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과 이방인이기에 당할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기인한 것이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하지만 당사자끼리의 문제이고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없는 게 현실이라 '본문에 쓴 내용이 정확하다면' 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거겠죠.

또한, 사실로 밝혀진 여러가지 셋업들에 대한 뉴스도 종종 듣고 사소한 셋업은 경험한 분들도 많고 하니 주작이 아닌 있을 법한 셋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저도 짜증나더군요.

고인의 명예를 위하는 길이 유족의 법적인 대처인지 이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묻어두는 것인지에 대한 개개인의 판단은 다르겠지요. 가짜뉴스가 많아 어느 기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까지 신고 접수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 분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색이 바래는 건 어쩔수 없겠죠.
CnRcorp [쪽지 보내기] 2020-07-11 17:17 No. 1274871912
위건은 피해자인
여성 당사자가 직접 변호인을
대동하여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선생께서 주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
그 피해여성 은 가해자가 될수있다는 논리
입니다.
무고죄 란 죄목도 있습니다.
무고죄로 엮어넣으면 됩니다.
떳떳하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워낙중대사안이라
즉각 높은곳까지 보고 되었고
박시장은 서울시청 관료들과 대책회의를
한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심각하게 사죄하고 시장직 사퇴론까지
논의 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당근 갈비시.엠보씨는 보도 안했지요)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사실 공표 .필요할때만
써먹는 편리한 발상.
갑자기 인귄이 엄청 높아진 나라가되어
자랑스럽군요
조씨 아저씨부터.

이런글 좌파논리 글을 써도
필고서는 안짤 립디다.
반대 논리를 쓰면
정치글로 백오십프로 짤립니다.
C&R
Shuri
강호일 [쪽지 보내기] 2020-07-11 21:22 No. 1274872013
@ CnRcorp 님에게...
무죄원칙이란 재판장이 판결이 있기 전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법률입니다
아무리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피의자가
자수를 하여도 재판장이 판결이 있기전엔 유죄를 확정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될것입니다
동광 [쪽지 보내기] 2020-07-13 13:37 No. 1274873295
@ 강호일 님에게...
맞는말씀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하고나서 자살을 해버리면 공소권없음 인데
그럼 고소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것인지요?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1 17:42 No. 1274871928
@ CnRcorp 님에게...슈리선생님. 좌파논리라는 딱지를 붙이는것은 선생님의 자유이나, 글을 쓰실때는 좀 알고 씁시다. 그렇지 못하시니 수십개의 아이디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는요, 먼저 피해당사자의 '고소'와 변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변호인을 고용하면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기에 고용하는것입니다.

그 다음

'고소인'을 조사하고, '피고소인'을 조사합니다. 그 조사를 바탕으로 재판으로 넘길지, 아니면 무혐의 처리할지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결정합니다.

검찰이 재판으로 넘기면 그때부터 법정에서 유, 무죄를 치열하게 다투겠죠.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고소 - 수사 - 기소 - 판결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대원칙이며,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지켜야 할 법률이라는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정에서 유죄판단이 나면 피고소인은 형벌을 받는것이고, 무죄가 나면 그 고소인은 당연히 무고죄의 형벌을 받는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체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뉴스가 다 진실을 보도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뉴스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믿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독재시대때 멀쩡한 사람 간첩만들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으세요?


동광 [쪽지 보내기] 2020-07-13 13:38 No. 1274873296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그러니 고소햇는데 고소당한 사람이 자살을 햇다면 고소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것인지
묻는겁니다
CnRcorp [쪽지 보내기] 2020-07-11 18:28 No. 1274871957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고로
박그네도 아직은
무죄이다.
C&R
Shuri
한지우 [쪽지 보내기] 2020-07-11 20:47 No. 1274872004
@ CnRcorp 님에게...약드세요...우울증 걸린듯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1 19:01 No. 1274871967
@ CnRcorp 님에게...허구헌날 뉴스 보도를 인용하시면서 박근혜 뉴스는 안봐요?

7월 10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등 총 징역 20년을 선고.
동광 [쪽지 보내기] 2020-07-13 13:40 No. 1274873297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파이터님 제 댓글에 답변글좀 부탁드려요
고소당한 사람이 자살하면 고소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거냐구 묻잔아요
긍정의한줄 [쪽지 보내기] 2020-07-11 17:41 No. 1274871927
@ CnRcorp 님에게...
다시 오셨군요^^
FRP BOAT@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20-07-11 17:51 No. 1274871934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사회가 존재하는곳에는 법 과 도덕이 존재 한다..그럼 법과 도덕의 경계는 어디인가? 그 경계를 법의 철학에서는 케이프혼 이라고 합니다..

법은 인간의 사회생활중 최소한의 도덕을 실현하기위해 존재 하기 때문에 상식에 결코 벗어날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박시장님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할까? 생각해 봅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은 법을 잘모릅니다. 그저 메스컴에 나오는 일반적인 상식수준이지요.그래서 상식적인 판단만 하게 되어 있지요.

이번 사건의 요점은 시기 입니다..성추행 고소인이 나옵니다 , 그것도 변호사 대동하고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펙트지요)
조사중에 텔레그램 메신저 사진과 내용등을 증거로 제출 했다고 합니다 (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날 박시장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합니다...

법적으로는 (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피고소인인 박시장에게 어떤 혐의도 둘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박시장이 성추행건으로 자살했다고 생각 합니다..왜?
법적으로 아직 범죄가 성립된것이 아닌데...

이유는 자살했기 때문일것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 하기 때문이죠..

그럼 박시장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박시장이 고소건을 몰랐다?
알았다면 왜 자살했을까? 자살해 버리면 죄를 인정하게 되는꼴이 되는데? 평생을 명예롭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명예를 다 버리고 스스로 인정해 버리는 자살을 왜? 택했을까?
일반 국민은 이렇게 생각 하지 않을까요?

박시장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인권변호사입니다..특히 성폭력에 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대처 방법을 누구 보다 잘알고 있었을것인데...

결론은 지금은 누구도 박시장님이 성추행범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니라고도 말을 못합니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줘야 한다면 사건을 묻어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덮으면 이사건은 계속해서 진영의 논란만 될것이기에...
박시장 죽음에 대해서 경찰도 원인을 확인해야 하는데................할까? 안할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박시장님의 평생 쌓은 명예와 오랜 업적을 진심으로 지켜주고 싶으면 ,,이사건을 묻지 말고 국민들에게 고소내용 , 제출 증거 다 공개 하고 결과를 발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무고하게 박시장님을 모함 했다면 응분의 댓가를 치러야 갰지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동광 [쪽지 보내기] 2020-07-13 13:42 No. 1274873300
@ FRP BOAT@카카오톡-11 님에게...
형사건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밝혀져야 하겟지요
pcbyte [쪽지 보내기] 2020-07-11 20:00 No. 1274871982
@ FRP BOAT@카카오톡-11 님에게...공감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
내방 [쪽지 보내기] 2020-07-11 18:14 No. 1274871947
@ FRP BOAT@카카오톡-11 님에게...

저도 확실히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유족도 그럴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소인과 그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반대할껄요.
2차피해? 성폭력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성추행이기에?
본인이 증거와 함께 인터뷰하면 될껍니다.
절대 다수의 위로와 응원을 받을껍니다.

"이게 다야?" 뭐 이런거만 아니면 좋겠어요.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1 18:01 No. 1274871938
@ FRP BOAT@카카오톡-11 님에게...마지막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유, 무죄의 판단을 법원이 담당합니다.

그렇기에 한쪽 당사자의 고소내용과 증거는 그냥 일방적인 주장밖에 안됩니다.

그렇기에 사건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도주해서 찾을 수 없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에 공소권없음이란 처분이 내려지는것입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0-07-11 21:48 No. 1274872028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님께서 거론하신 '마지막 부분'이

"박시장님의 평생 쌓은 명예와 오랜 업적을 진심으로 지켜주고 싶으면 ,,이사건을 묻지 말고 국민들에게 고소내용 , 제출 증거 다 공개 하고 결과를 발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무고하게 박시장님을 모함 했다면 응분의 댓가를 치러야 갰지요..."라면

법리적 해석과 판단은 피고소인의 자살로 공소권이 소멸 되었으므므로

형사적 소추의 대상이 소멸하였으므로 님의 견해가 맞습니다.

글쓴 이는 일반인으로서의 사회심리적 판단으로서,

민사적 소송마저 소멸 돼는 것은 아니니 그 송사를 다투어

고소인의 무고를 밝힌다면 망자의 명예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됀 것으로 사료됌을 여유롭게 이해 하시면 어떠하실런지요...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1 23:12 No. 1274872058
@ 하우리 님에게...하우리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람과, 박시장님의 가족이 민사소송을 하겠습니까?

정말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동광 [쪽지 보내기] 2020-07-13 13:43 No. 1274873303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고소한사람이 가해자가 될판인데 민사소송 해야죠~
filipe [쪽지 보내기] 2020-07-12 00:04 No. 1274872076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언론에 발표된 박시장의 재정상태로 볼때 장례식이 끝나고나면 그의 가족들마져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할 마당에 A씨가 민사소송 판결을 구할 이유가 없겠지요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0-07-11 23:47 No. 1274872068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그 송쟁의 대상은

박시장의 가족이 아니라

서울시가 되겠지요.

또한 그 실행의 여부는 당자의 결심사항이니

사적인 부분인 만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요.


아래의 글에

잠시 숨고르고 기다림도

의미가 있다 적었으니 여유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07-11 18:12 No. 1274871946
한국에서 법정최고형이 억지로 목숨을 뺏는것인데,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하고 그 주장이 맞다고 친다면,
이미 가해자는 자신의 그간 행적과 공적에 비추어 그런 자신이 너무 용서할 수가 없어
그간의 유사사건에서 본 경험들에서 얻은 많은 장면들이 유사사건의 가해자와 오버랩 되어
이 세상을 떠나기전에
많은 괴로움이 있었고 자신을 믿어준 분들과 가족들을 영원히 볼 수 없는 상황,소중한 목숨과 그 무엇을 대신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것이 있나요!
더 이상 목숨과 그 무엇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 부디 편안히 쉬세요!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감사해 [쪽지 보내기] 2020-07-11 21:20 No. 1274872012
@ 닥터이양래 님에게...
유죄로 보시는군요.
내방 [쪽지 보내기] 2020-07-11 18:21 No. 1274871952
@ 닥터이양래 님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의 무게가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대의를 위해서도 아니고,
추잡하고 천박한 올가미에 묶여서
손가락질받는 가족, 친구, 선후배.
스스로 거리를 두려는 지인에게 도움과 믿음을 구걸해야할 자신의 모습.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1 18:15 No. 1274871948
@ 닥터이양래 님에게...

이미 가해자는 자신의 그간 행적과 공적에 비추어 그런 자신이 너무 용서할 수가 없어
그간의 유사사건에서 본 경험들에서 얻은 많은 장면들이 유사사건의 가해자와 오버랩 되어 이 세상을 떠나기전에 많은 괴로움이 있었고 자신을 믿어준 분들과 가족들을 영원히 볼 수 없는 상황,소중한 목숨과 그 무엇을 대신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싶은 말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nRcorp [쪽지 보내기] 2020-07-11 18:25 No. 1274871956
독해력.이해력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급하네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보여져서
앞으로는 댓글 사양하고
나역시 달지 않겠습니다.
정치글외엔 관심없는 양반이라..

나도 관심 끊을테니 그리아슈.
충언 하자면책좀 읽고..
C&R
Shuri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1 19:02 No. 1274871968
@ CnRcorp 님에게...관심없으니 맘대로 하슈...

수컷본능대로 쭉 사시고...

이번에는 아이디 좀 오래 오래 간직하시고....
해피머니 [쪽지 보내기] 2020-07-11 18:52 No. 1274871964
허허 그냥 가려다 위에 댓글단거 보고 한마디 적습니다.

다시 댓글안단다... 이젠 안온다... 몇번을 하시는지.

위의 댓글부터 지우셔야지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직도 훈장질 하시는거... 영 보기 그렇네요.ㅋ
beretta [쪽지 보내기] 2020-07-11 19:41 No. 1274871977
조로남불 ㅋㅋㅋ
CnRcorp [쪽지 보내기] 2020-07-11 19:46 No. 1274871978
경찰이 고소사실을 피고소인에게
알려준 것은 "피의사실공표죄 "에
해당되며 이는 추장관나리 께서 울산선거.조씨
조사 등때 눈알 부르키고 지키라고
엄명 을 추상같이 내렸지요.

그리고.
피고소인이 죽음으로 인하여
공소권 없으므로
재판을 계속하여 판결할수 없으므로
위의 논리에 의하면
영원히 무죄다.?
맞나요?

도둑놈이 조사받다가
죽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무죄다.



C&R
Shuri
beretta [쪽지 보내기] 2020-07-11 20:11 No. 1274871984
@ CnRcorp 님에게...
살인자가 판결전에 자살하면 무죄...
자살함으로써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신비한 세상

피해자를 찾아내 보복하겠다는 추종자들...

세상은 요지경~~

CnRcorp [쪽지 보내기] 2020-07-11 20:09 No. 1274871983
무죄추정 의 원칙 예외 의경우

피고 또는 피의자 스스로
무죄임을 증명 해야하는 경우
"예" 명예홰손 .성폭행.성추행 .강간.등
성범죄.
본건은 이에 해당 되므로 검사가 아니라
박시장 스스로 무죄임을
입증 할 책임이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알아드셧어요?
제대로 알고 떠드시길..
C&R
Shuri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1 20:31 No. 1274871995
@ CnRcorp 님에게...아~~ 이분은 진짜 무죄추정의 원칙이 뭔지도 모르고 또 이상한데서 뭐 하나 긁어와가지고 이상 소리를 하시네요.

이보세요 슈리, 탕탕, 리버티, 탱자, 전개련 선생님.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부터 판결전까지 지켜져야 하는 법을 말합니다. 판사의 판결전까지 말입니다.

고로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면 자연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없어지는것입니다.

판사가 유죄로 판결하면 유죄이고, 무죄로 판단하면 무죄인것입니다.

본인이 댓글 달지 않겠다고 했으면, 본인의 말이나 좀 지키세요.

그리고 이상한거 긁어와서 본인의 지적수준을 스스로 폄하시키지 마세요.

진짜 제대로 알고 좀 떠드세요. 우리말도 좀 이해하시고....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0-07-11 22:07 No. 1274872033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남의 말씀처럼 무죄추정의 원칙의

법리적 해석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이번의 경우처럼 양벌적 상황에서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그 공소의 유지가

어려운 상태이나, 피고소인(혹은 법적 기관에 제시됀 증거로서의 가해인)이

공소 회피의 목적으로 그 결과가 도출 되었다면

고소인은 계속하여 당해 연관기관에 소를 제기 할수 있습니다.


아직은 경황이 없는 상례가 진행중이니 이후 다투어볼 견해라 여겨집니다.

법리적으로는 님의 말씀처럼 어떤 것도 명확치 않은 상황임을 이해하시기를...
Lee Andrew@구글-zy [쪽지 보내기] 2020-07-11 20:27 No. 127487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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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 [쪽지 보내기] 2020-07-11 20:40 No. 1274871998
예를들어
어떤 미친x이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서울 시장이며
인권 변호사 출신인 바람님을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럼 존귀하신 바람님은 하루도 안넘기고 유서 쓰고 유언 남기고
유서에는 본인의 억울함이 아닌 가족과 자신을 아껴주었던 이들에 대한
미안함만 적은 채로

자살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명예와 결백을 위해서 그 미친x과 열심히 싸우겠습니까?

바람님이 무고 하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고 승소해서 이 미친x을
감옥에 쳐 넣어야 합니다.

그게 정의가 바로 서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와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는 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특히 더듬어 미투당으로 칠갑 되어진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자살을 하는 것은 본인 결백을 위한 것도 있지만
박시장의 자살은 본인 결백 보다는 본인의 죄을 인정하는 케이스 입니다.

더듬어 미투당 2중대인 정의당 젊은 의원들도
정치권이 박시장 조문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박시장의 자살을 유죄로 본듯 합니다.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하면 안된다는 청원이 하루만에 4십만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박시장이 모든걸 포기 하고서 자살을 선택 했는데
무슨 법문을 들이대며 무죄라고 강요를 합니까?
살아 있다면 모르지만....

이 자살 사건을 보고 판단하는 건 이제 부터는 국민들의 몫 입니다.
바람님은 무죄로 보고 나는 유죄로 보고.

박시장 성추행 고소 외전

성추행한 비서가 1명이었으면 자살까지는 안갔을 지도...
왜 여러 명을 더듬어서...ㅉㅉㅉ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1 21:45 No. 1274872025
@ 감사해 님에게...예를 들어

젊은 나이에 유명회사 CF를 거쳐, 유명한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기를 구가하려던 탤런트
감사한 양이 어느 날 유서를 써 놓고 생을 마감합니다.

이 탤런트 감사한 양은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뒤로한채, '성상납 강요와 폭력'에 시달린다는 유서를 씁니다.

이 탤런트 감사한 양은 왜? 자신에게 '성상납과 폭력'을 행사한 이들과 싸우지 않고, 그렇게 두려움속에 생을 마감했을까요?

감사한 양을 성착취했던 인물들이 그녀의 유서속에 등장합니다. 언론사 대표, 방송PD, 대기업사장등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다는 언론사주, 그리고 경제계권력을 등에 업은 대기업 사장, 그리고 방송국 PD가 합세하여, 사건을 덮는데 성공합니다.

그리하여 몸통은 다 빠져나가고 피래미였던 감사한 양의 기획사 대표만 고작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받고 풀려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이 사건은 이미 우리의 기억속에 묻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철저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받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이치를 알았던 그 젊은 탤런트와 정치인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지만 한명은 너무 가진힘이 없어서, 또 한명은 구차한 변명을 하기 싫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요?

그 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오만방자한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망자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감사한양을 죽게 만든 그 언론사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 정치인을 비난하는 곳이라는게 참 유감입니다.

채홍사라는 조직을 두고 온갖 여성들을 성착취했던 독재자가 존경받는 곳.
국회의장이란 자가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해도 고개를 뻣뻣히 들고 다니는 곳.
법무부 차관이라는 자가 광란의 성파티를 열어도 무죄받는 곳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묻어가는 곳

이런현실에서 더듬어 미투당?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양심이라든가 염치라든가 이런것은 좀 있어야지요.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할때 침묵하던 자들이 정의를 부르짖는 세상.

앞으로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을 감사해님께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당과 40만명이라는 별 의미없는 것으로

망자가 가는길 방해하지 맙시다. 그러는거 아닙니다.



감사해 [쪽지 보내기] 2020-07-11 22:26 No. 1274872036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그리고 바람님이 망자를 속시끄럽 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님이 본글을 올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시끄런 댓글들이
달릴까요?

무슨 법대 교수처럼 교수질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1 22:54 No. 1274872050
@ 감사해 님에게...감사해님이 시끄럽게 하는것은 아니구요?

감사해님 말처럼, 시끄런 댓글을 달지 않으면 되는데, 시끄럽게 댓글 다는 분이 감사해님입니다.

그리고 필고메인화면에도, 저 밑에 글에도 이미 박시장관련 여러개의 글들이 있고 수십개의 댓글들이 있는데

나한테만 이러면, 이건 시비아닌가요? 토론을 합시다. 시비가 아니라....

교수질은 무슨 교수질... 토론을 합시다. 시비가 아니라....
감사해 [쪽지 보내기] 2020-07-11 23:17 No. 1274872059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내 댓글에 바람님의 답글은 내게 더 좋은 댓글을 달 수 있는
귀중한 것입니다.

자살입니까?
끝까지 가는 겁닙끼?

바람님의 진성성 있는 댓글은 내게 소중한 힘이 됩니다.ㅎㅎ
감사해 [쪽지 보내기] 2020-07-11 22:17 No. 1274872034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그렇죠?
그쪽 빨간맛 패거리들은 지들 필요할때만 쓰고 버리는게 특기죠?
정의당도 의미 없는 거구요?ㅋㅋㅋㅋ
패스트 트랙의 공수처 발휘때나 정의당은 필요한거죠?
그래도 정의당은 영원한 빨간맛 패거리들의 2중대 일것이니
막말을 마구 막 던져도..ㅎㅎ

바람님이 박시장 성추행 피해자 여성분에 대한 배려는 없이
어떻게 장자연 사건을 언급 하는 건지.
바람님이 방가네를 욕할 건 아닌듯 싶습니다.

바람님 말대로 장자연은 용기가 없어서 학력이 박시장 보다 낮아서
권력이라곤 쥐뿔도 없으니 무서워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박시장은 힘이 없습니까? 용기가 없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머리나쁜 쫄보 박시장 타이틀 까지 달아야 겠습니다.
장자연 보다 좋은 대학까지 졸업한 분의 결단력이 참으로 모질이군요.ㅉㅉㅉ

이런글 달기전에 더듬어 주물러 당에 간곡하게 먼저 호소 하세요.
제발 이런 짓거리는 그만하자고.
이러다간 전 정권의 전철을 또같이 밣을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부끄럽지 않은 예를 들도록 하세요.
결국 바람님이 예로 들은 전정권의 부끄러움을
문패거리 정권에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을요.

구린 생똥을 둘둘 칠갑을 한 똥개가 겨묻는 개를 예로 들다니.

좋은 것만 학습하도록 하세요.ㅉㅉㅉ
하긴 나쁜 짓거리가 오감을 만족 시키고 즐겁긴 합니다.ㅋ

그리고 이왕 내 댓글에 댓글을 다셨으니
바람님이면 박시장 같이 자살로 생을 마감 했을까요?
아니면 미친X 감옥 보내므로 정의구현을 실현 했을까요?

고귀한 댓글을 기대해 봅니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1 23:07 No. 1274872056
@ 감사해 님에게...정의당을 끌고 들어온게 감사해님인데, 무슨 억지 주장을 그렇게 하십니까? 참 이상하시네요. 나는 정의당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상황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해님이 말씀하시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감사해님 마음대로 해석해서 나를 재단하지 마시고, 감사해님께서 계속 그 피해자분을 배려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남이 되어보지 않은 입장에서, 나같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 하지마세요. 무슨 어린이도 아니고....

그냥 무죄추정의원칙만 지키지면 좋겠다는것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행위는 그만합시다.

나보다 훨씬 현명한 국민들이 많으니 다음 선거에서 알아서들 심판하시겠지요. 저번 총선처럼 말입니다.

장자연사건과 박원순시장의 사건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지 잘 아실것입니다.


감사해 [쪽지 보내기] 2020-07-11 23:34 No. 1274872064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박시장이 살아있으면
바람님의 이 수고스러움이 욕되지 않을 터인데.......

안타 깝습니다.

난 자야하니 다음 댓글은 다음으로....ㅎㅎ
전종태@카카오톡-76 [쪽지 보내기] 2020-07-11 21:39 No. 1274872022
@ 감사해 님에게
수준 참..ㅉㅉㅉ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하여 사실은 아닐진데 자기의 논리만을 내세우며 글쓴이의 의도와 맞지도 않는 글과 비판을 하는 당신의 수준도 돌아보시길....
감사해 [쪽지 보내기] 2020-07-11 21:41 No. 1274872024
@ 전종태@카카오톡-76 님에게...
전씨 님 수준도 그닥ㅉㅉㅉ
pcbyte [쪽지 보내기] 2020-07-11 21:31 No. 1274872017
@ 감사해 님에게...
저도 유죄로 봅니다
beretta [쪽지 보내기] 2020-07-11 21:10 No. 1274872010
@ 감사해 님에게...
대한민국 특별시와 제1의 광역시 시장이 성추행으로 사라지는 더듬어 만지당의 클라스...
바다낚시관광 [쪽지 보내기] 2020-07-11 22:07 No. 1274872032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보이네요.
내방 [쪽지 보내기] 2020-07-11 23:38 No. 1274872066
어린이, 늙은이, 장애인, 여성 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보편적 선.
하지만 세상에는
어린이, 늙은이, 장애인, 여성임이 무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아는
어린이, 늙은이, 장애인, 여성도 너무 많다.
약자가 쳐놓은 더체서 헤어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헤어나려할수록 처절한 고통만 있을 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모를것만 같은 이들이
언제 약자를 위해 소리쳐봤다고 이 난리일까요.

돌을 던지더라도 장례는 끝나고
진실이 밝혀진 후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자고요.
filipe [쪽지 보내기] 2020-07-12 01:08 No. 1274872097
똑똑하고 신념을 지닌자가 오랜기간 다져져온 명예를 한순간에 모두 내려 놓을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정상적이지 못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것입니다
고소인의 주장처럼 성추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죄로 모든걸 잃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면 충분한 벌을 받은것이 아니겠는지요
그렇지않아도 이난국에 모든이들이 고통을받고있는데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말고 꼭 좋은날까지 잘이겨내십시다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져본들 고인은 말이없을뿐입니다...
MR-SON [쪽지 보내기] 2020-07-12 23:44 No. 1274872658
@ filipe 님에게...
이건 또 뭔 해괴한 논리입니까? 죄가 자살로 상쇄될수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살은 진짜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죄인이면 처벌을 회피하는 것이고, 진짜 결백하다면 용기가 없어서 악에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니 정의를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뭣보다 자살은 제일 큰 불효입니다. 후대에 귀감이 되지 못합니다. 자살을 정당화하지 맙시다. 안그래도 힘든세상 자살에 명분을 주지맙시다. 나라가 걱정됩니다.
cavite
naic
일호 [쪽지 보내기] 2020-07-12 05:35 No. 1274872135
역쉬 바람의 파이터님

정말 공감되게 글을 잘 쓰시네요

추천 한방 누르고 갑니다
MR-SON [쪽지 보내기] 2020-07-12 23:33 No. 1274872652
글에서 모순점이 많이 보이는군요. 장자연사건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고,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자고 하지 않으시고, 박시장 사건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박시장인데 비난하지않고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을 운운하시는군요. 만약 그 비서가 장자연씨 처럼 3년을 권력을 가진 박시장이 무서워 고민하다가 겨우 고소를 한것이라면 장자연사건과 유사하게 권력형 성추행사건인데, 님의 글에서는 모순점이 느껴지는군요.
cavite
naic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3 11:14 No. 1274873095
@ MR-SON 님에게...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철저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받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분명히 장자연의 가해자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받았다고 써놓았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님이 진정한 권력자라면 사건 자체가 공론화 되었을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때 님은 박시장님을 이미 성추행범으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유감스럽다는것입니다.
버나도 [쪽지 보내기] 2020-07-13 01:41 No. 1274872740
이곳 필고에서도 바람의 파이터님 같은 분이 계시는 것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3 11:15 No. 1274873096
@ 버나도 님에게...늘 좋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뽕에취해날아다 [쪽지 보내기] 2020-07-13 11:10 No. 1274873092
이글을 캡쳐해서 피해여성 변호인측에 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어디있습니까?
진짜 무죄인사람도 파렴치범으로 만신창이만드는게 성추행사건인데요.
이렇게 만든게 바로 여성의 인권을 변호한다던 박원순 시장을 위시한
진보진영 정치인들이 아니던가요?
내로남불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란 말을 최근에야 알았네요.
위선자들이 참으로 역겹습니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3 11:16 No. 1274873099
@ 국뽕에취해날아다 님에게...좋은 생각이십니다.

한번 보내 보시지요. 그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나 궁금합니다.
국뽕에취해날아다 [쪽지 보내기] 2020-07-13 11:28 No. 1274873142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님의 인적사항 쪽지로 보내주시면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챠키찬 [쪽지 보내기] 2020-07-15 03:14 No. 1274875165
공감이 가는 글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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