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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결혼이민(F-6)비자 심사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5)

Views : 13,263 2020-09-03 12:24
자유게시판 127492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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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부루손한인회 교민생활지원센터입니다.
2020년 8월 22일부로 결혼이민비자(F6) 심사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결혼이민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신다고 생각되는 1번, 2번 조항만 올립니다. 내용 전부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자녀를 임신한 경우 소득요건 및 한국어 구사요건 면제 대상으로 추가 
- 기존에는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요건 및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되었으나, 부부 사이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도 소득요건 및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됩니다.
- 단, 이 규정은 임신 기간이 20주 이상 경과한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2. 자녀출생과 임신을 사유로 소득요건 및 한국어 구사요건 면제 시 심사기준 강화 
- 자녀출생을 사유로 소득요건 및 한국어 구사요건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친자관계 확인을 위한 DNA검사가 시행됩니다.
①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최근 1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1) 사증 신청이 불허된 적이 있는 경우
③ 부부의 나이 차이가 20세 이상인 경우
④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부부의 동거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단, 동거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임신 후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이거나, 임신 후 한국인 배우자가 필리핀을 5회 이상 방문한 경우 DNA검사 제외)
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⑥ 그 밖에 심사 과정에서 자녀의 친자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임신한 경우로서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선 한국에 입국하여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체류기간 연장 시 DNA검사가 시행됩니다.


*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사관은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고, 자녀를 임신한 경우,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연속하여 필리핀에서 동거와 거주를 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결혼이민비자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고 결혼이민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한국분이 한국에 가셔서 필리핀 가족분이 직접 진행이 안되거나 한국분이 시간이 없어서 진행이 어려운신 분들 의뢰 주시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카톡으로 친추하셔서 문의주십시오.

카톡ID : ken0659, kytae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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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tt [쪽지 보내기] 2020-09-03 12:35 No. 127492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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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허용범위를 늘여주는 대신에 기준을 강화해서 신청 기회가 늘어났네요.
카밀라 [쪽지 보내기] 2020-09-03 14:07 No. 1274929379
많이 널널해졌네요
정부가 한국사람들이 애를 안낳으니
결국 외국인배우자라도 많이 와서
한국에서 애 낳고 살기를 바라는 모양..
나라사랑합시다 [쪽지 보내기] 2020-09-03 14:44 No. 1274929395
34 포인트 획득. 축하!
많이 좋아졌네요

애가 두명에 한국국적인데도 와이프 관광비자받는데도 초청장 쓰라고 하면서 은행잔고까지 제출하게 했던 까칠하게 굴던 여자 대사관 직원 생각나네요..

Qstt [쪽지 보내기] 2020-09-03 15:45 No. 1274929448
41 포인트 획득. 축하!
@ 나라사랑합시다 님에게...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관광비자면 자녀유무는 해당이 없으니..

딱 요구하는게 초청장하고 은행잔고.
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9-03 15:22 No. 127492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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