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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5,262 2020-02-24 17:06
질문과답변 127461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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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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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B [쪽지 보내기] 2020-02-24 17:10 No. 12746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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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용 여부를 떠나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네요.
hotelhotel [쪽지 보내기] 2020-02-24 17:39 No. 127461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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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통령부터가 말만통하면 외국인 몰아내고 필리핀인 앉히겠다고 하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글로벌회사라면 본사에 요청해보세요
KyongKyong [쪽지 보내기] 2020-02-24 18:14 No. 12746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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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기업상대로 고소를 한다는점 많이 힘드실텐데 ..
그래도 응원합니다 ~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20-02-24 18:57 No. 1274612962
저는 변화사끼고도 해봣고, 케이스 경험도 3번이엿고
기간도 최고 길은건 4년인가 5년 걸렷고
결국 1년치인건비 3명것 주고 끝낫고
그외에
노동청에서 실사 나와서
근퇴기록,야간수당,더블페이, 근로자 대질인터뷰
별별 경험이 많지요...

님이 변호사 낀다고 해도 잘못한게 잇다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노동청은 근로자편이고..

그리고 노동계약서로 좌우하고,,
문서 싸움입니다.


기업을 상대해서 싸울경우 분리한 부분도 잇습니다.
그것도 님은 넚지만 기업이 보유한 문서 때문이죠





ㅇ제일 힘든건 돈도 아니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합의가 없다면 1년이네 안끝납니다, 합의란게 없으면요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20-02-24 19:02 No. 127461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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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영어 님에게...
가령 님이 일할때 야간수당을 안줫다 한다면

님은 그 문서가 없을것이고


업체에서는 현재 일하는 직원 시켜서 주고 잇가는 서명을 받아내서 제출
하니가요.. 즉 분리한 부분도 잇어요 기업과의 싸움에서는요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20-02-24 19:05 No. 127461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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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는 불리하다고 님말을 안들어줘요 계약서에 불리하더라도 그렇게 되어 잇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대형 bpi가 그렇게 허술하게 게약서를 만들지 않겟죠
님이 볼때 불리하게 느뗘 껴져도 노동청 가셔도 못이기게 만들엇겟죠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20-02-24 19:07 No. 127461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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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d ... !
bannn [쪽지 보내기] 2020-02-24 19:19 No. 127461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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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커피 님에게...
다른건 모르겠는데 국선 변호사는 저소득군에 지원합니다. 월소득이 정말 얼마 안되는 사람들에게만 지원해줘요.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20-02-24 19:30 No. 1274612986
@ bannn 님에게...
제가 잘못생각해서 정보가 잘못 전달 되어 삭제 하였습니다
LHH [쪽지 보내기] 2020-02-24 19:23 No. 127461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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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달린 코멘트처럼
절대 1년 안에는 끝나기힘든 싸움입니다.
법조계도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발벋고 나서지도 않을 것이고요..
4~5년 마라톤 배틀 각오하시면 진행하시는것도 뭐 ....
◈ HEAD HUNTING ◈
◈ Korean Speakers ◈
bannn [쪽지 보내기] 2020-02-24 19:54 No. 1274613005
....
bannn [쪽지 보내기] 2020-02-24 19:54 No. 1274613007
...
bannn [쪽지 보내기] 2020-02-24 20:06 No. 1274613015
@ bannn 님에게...
...
질문과답변마닐라
No.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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