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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필에서 결혼 후 바로 한국에 같이 올 수 있나요?(13)

Views : 20,894 2024-09-28 00:26
질문과답변 127555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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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및 결혼 모두 정상적으로 마친 후에
한국에 같이 입국하고 싶습니다만
필리핀인 배우자측이 현재 비자 요건이 되거나
자녀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결혼비자 받아서 정식으로 들어오기 전에 부모님 인사 겸 해서
단기로나마 같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관광비자 같은거는 혼인신고 완료되면 바로 받아서 입국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결혼한 후에 한국에 함께 입국하려는 경우,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과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 **혼인신고 후 비자 신청**: 필리핀에서 결혼 후 한국에 함께 입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비자는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2. **관광비자**: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필리핀인 배우자는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필리핀인 배우자가 본국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서류(혼인증명서, 여권, 재정 증명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국의 비자 정책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비자 요건**: 필리핀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비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광비자의 경우에도 입국 심사가 있으며, 해당 심사에서 묻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4. **부모님 인사**: 단기 방문을 통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자 하신다면, 비자가 승인된 후 신속히 출국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심사에서 관광비자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신고 완료 후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지만, 관련 서류 준비 및 비자 신청 절차가 필요하므로 미리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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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하루 [쪽지 보내기] 2024-09-28 00:50 No. 1275556494
결혼 및 혼인신고 마치고 빠르게 한국 방문을 하고자 하는 건 당연합니다. 다들 그걸 원하고요 하지만 현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마닐라 대사관 가보시면 비자를 받으려는 필리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필리핀 사람한테 비자 받기가 경쟁도 치열하고 받기가 힘듭니다. 결혼 및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끝나셨으면 이제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결혼비자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시간이 걸릴뿐 비자는 자연스럽게 받게됩니다. 좀 빨리 하려고 서두르다가 비자 거절되면 여성분 기록이 남게 되어 비자받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여성분이 한국에 가기 너무 힘드니 남성분 가족분이 시간을 내서 필리핀에 오시는게 좋습니다 휴가내서 필리핀에서 여행도 하고 가족들끼리 인사도 하고 사진도 남기면 나중에 서류 제출할 때 여러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Pogiman [쪽지 보내기] 2024-09-29 22:03 No. 1275557239
@ 영원한하루 님에게...
동감입니다.
ISML [쪽지 보내기] 2024-09-28 02:03 No. 1275556501
@ 영원한하루 님에게...
조언 감사합니다
결혼비자는 물론 꼼꼼하게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이예요
다만, 지금 궁금한 부분은 결혼비자가 아닌, 단기 방문비자에 대한 부분이라서요
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09-28 00:58 No. 1275556496
친지 방문 단기 비자가 따로 있을거에요. 그걸 받으시는게 훨씬 나으실겁니다.
ISML [쪽지 보내기] 2024-09-28 02:04 No. 1275556502
@ 김치아빠 님에게...
혹시 말씀하시는게 c3-1비자일지요?
그리고 해당 비자를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 직후에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09-28 19:49 No. 1275556752
@ ISML 님에게...
제가 이게 나아 보인다는건 관광비자는 부인분 단독 서류만으로 비자를 통과 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아렵기 때문입니다. 친지 방문 비자는 어느 정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바라봐 주니까요.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9-28 08:52 No. 1275556529
@ ISML 님에게...
어렵습니다.
가족 방문비자도 최소한 Marriage Certificate 이 정식으로 PSA에 등록된 것은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것도 몇달 (급행하면 한두달) 걸립니다.
그것 가지고 가서 관광비자 받는데도 몇주 걸립니다.
boss hugo [쪽지 보내기] 2024-09-28 02:38 No. 1275556507
친가 부모님과 같이 들어오셔서 만나는게 가장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9-28 02:42 No. 1275556508
비자요건도 안돼고, 배우자 와의 2세도 없는 상태에서, 혼인의 사유로 필 상대 배우자가 한국을 방문 할수 있는 방법


하나) 배우자가 한국 방문 비자(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당자의 도움으로 만들어(필 한국 영사처에서 확인) 해당 비자를

획득한다.

하나) 위의 방법이 어려우면, 배우자가 필리핀 여권을 만든후,

필리핀 출국에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 제주도를 무비자 동반 방문하고

날자에 맞추어 부모분을 제주에서 상면한다.



*** 결정선택 이후 진행에 필요한 정보는 당자가 필리핀 현지의

해당 컨설팅 업체에 적정가를 주고 상담 하시기를...

아니라면 시간과 경비를 들여 경험하시며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간의 인도적 사유가 아니라면, 규정 이외의 편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바보이대장 [쪽지 보내기] 2024-09-28 08:57 No. 1275556530
@ 하우리 님에게...
제주도가 젤 현실적으로 보여지네요
포석정 [쪽지 보내기] 2024-09-28 07:19 No. 1275556518
35 포인트 획득. 축하!
비자는 본인의 능력에따라 달라집니다 신랑이 한국에서 소득 요건 충족만 된다면 단기비자든결혼비자 든 쉽게 나옵니다 비자처리기간은 신청후 관광비자 2주 결혼비자3주에서4주 정도
YouToBiz [쪽지 보내기] 2024-09-28 13:58 No. 1275556691
부모님 인사를 위해, 단기 방문을 원하시는 것 같네요.

결혼 후에 한국 단기 방문 비자 발급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자 센터에 신청하면, 약 1주일만에 비자가 나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결혼 증명서와, 초청장, 방문 예정 기간, 목적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면 단기 방문 비자가 쉽게 발급됩니다.

배우자 비자가 오래 걸리지, 단기 방문 비자는 약 1주일이면 비자가 나오므로
기다릴 필요도 많지 않고,브로커도 필요없이 본인이 간단히 진행 가능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결혼 하자 마자 단기방문으로 한국에 약 2주일 방문해서 한국 관광 및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갔습니다. 지금도 올때마다 그냥 단기 방문 비자 받아서 옵니다.

작년에도 올해에도 모두 단기 비자 받아서 2주씩 놀다 갔습니다. 서류 알아보고 진행해 보세요.
비자 완료 기간은 작년에는 5일, 올해는 좀더 걸려서 일주일만에 비자 나오더군요.

단기 방문 비자는 한국 서류들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PSA 결혼 증명서는 필요없죠.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09-28 21:57 No. 1275556875
■ 국민의 배우자 단기방문(C-3-1)



※ 한국과 필리핀에 모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초청인(한국인)이 필리핀에 장기체류하거나 생계기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방문 초청은 제한됩니다. (예: 한국인이 필리핀에 2~3회 단기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초청하는 경우) 이 경우는 결혼이민사증(F-6 비자)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PSA 결혼증명서 원본 1부
7. 필리핀인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3개월이내 발행서류) 사본 1부
8. 한국인의 여권(사진면)
9. 배우자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으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 초청인 및 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및 체류기간 등 자세히 기재후 서명 날인
10. 한국인 배우자의 필리핀 체류증빙서류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 사본 각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수수료: 59일 이하 체류예정 - 면제

60~90일 체류예정 - PHP2,000

30일 체류예정, 5년 복수비자 - 면제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월이내) 추가로 제출

*1년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복수비자 발급 대상자



여기서
5. 필요없구
6. 번은 윗분이 옶어도 가능하다하시니
10.은 적당히 ..국내통장 잔고증명서 보여주면서 은퇴했다고 하시든가..오래전에 관광비자 받를때 10번 대충처리한것같은데요

하시면 될듯하네요
질문과답변
No. 10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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