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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1,675 2023-05-26 23:52
자유게시판 127542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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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jun [쪽지 보내기] 2023-05-27 00:03 No. 1275427794
결혼을 하신 후에 출산하시는거면 필리핀내에 출생신고 하시고 대사관 가셔서 출생신고 하시면 아이한테 이중국적이 부여될겁니다.
헬로우 국제결혼 [쪽지 보내기] 2023-05-27 00:21 No. 1275427797
@ Jaejun 님에게...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필요한 서류들 찾아 보려면 어디서 봐야 하는지 알 수 좀 있을까요 ??
Jaejun [쪽지 보내기] 2023-05-27 00:40 No. 1275427798
@ 헬로우 국제결혼 님에게...
필리핀 내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가시면 출생신고 서류 찾아볼수 있을겁니다
리잘안티폴로 [쪽지 보내기] 2023-05-27 01:12 No. 1275427807
1. 필리핀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를 받아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2.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아기를 낳고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던지 아니면 한국의 거주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글의 내용으로 보아 서로 떨어져 계신것 같은데, 우선은 한국에 혼인신고부터 하시는게 급선무입니다.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아기국적이나 아내분 비자문제 등등이 쉽게 해결이됩니다.
헬로우 국제결혼 [쪽지 보내기] 2023-05-27 01:41 No. 1275427827
@ 리잘안티폴로 님에게...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출국이 힘든 상황이긴한데 혹시 한국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대사관에 아기 출생 신고 자체가 불가하다는 말씀이신거죠 ??? ....
리잘안티폴로 [쪽지 보내기] 2023-05-27 12:17 No. 1275427926
@ 헬로우 국제결혼 님에게...결혼전 낳은 아기를 주필리핀한국대사관에 인지신고로 하는게 있는데 그건 잘 알지 못해서 다른분의 답변을 들어보시고

여하튼 아내분에게 PSA 결혼증명서를 넉넉하게 5장정도 발급받으라고 하시고, 그 원본은 국제우편을 통해 급히 한국으로 보내라고 하세요.

그걸 받으시면 먼저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가 되는지 물어보고, 안되면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 가서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7월에 출산예정이시니 시간이 어느 정도 있네요. 서두르세요.
jsaminkim [쪽지 보내기] 2023-05-27 10:51 No. 1275427904
@ 헬로우 국제결혼 님에게...

상식적으로 (님이 상식이 없다는말 아님 ;;;; 오해마세요)

한국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님은 아직 한국에서는 싱글입니다..

막말로 필리핀에서만 혼인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어느 여자랑도 언제든 결혼할 수 있는 상태 ;;;;

아무튼 님은 한국에서 미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기 출생 신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거죠.. (요즈음 한부모 가정으로 등록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따라서 한국에서도 혼인 신고가 끝나야 아이가 태어난 후 아이 출생 신고도 가능한거죠...

현재 필리핀에서 혼인신고 된 상태이니 그 서류를 국제 우편으로 받으셔서 번역 (공증은 필요 없는걸로 앎)하셔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셔서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참 아내분 서명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가물가물... )

암튼 어려운것 없어요..
Minzy [쪽지 보내기] 2023-05-27 01:22 No. 1275427816
일단 출산전에 빨리 한국대사관가셔서
혼인신고를 먼저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한국 혼인신고전 출산하실경우
아이의 국척취득을 위해서도 어찌됐든
혼인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루빨리 출산전에 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jsaminkim [쪽지 보내기] 2023-05-27 10:53 No. 1275427906
@ Minzy 님에게...

Minzy님 말씀처럼 아이 태어난 후에 혼인신고하면 겁나 복잡해지는걸로 알고 있어요..

인지신고 하고... 뭐 국적 취득(?) 등등...

차라리 깔끔하게 혼인신고 한국에서 하시고 아이 태어나면 아이 출생신고 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아이 출생신고는 천천히 해도 됨 ㅎㅎㅎ
희준이아빠 [쪽지 보내기] 2023-05-27 12:59 No. 1275427942
33 포인트 획득. 축하!
반드시 양국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완료 되어야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쪽이 안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YoutobeBiz [쪽지 보내기] 2023-05-27 15:03 No. 1275427980
남편과 아내분이 필리핀에서만 결혼신고 완료, 한국에는 혼인신고 미완료,
아내분은 필리핀에 거주하고, 남편은 한국에 거주시, 남편 혼자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향후 아이 출생시 출생신고 가능. 단, 이게 서류나 기재사항이 많아서 귀찮고 쉽지 않습니다.

아이의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에 결혼 신고 후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이 출생 후 30일 이내 출생신고)
결혼 신고가 늦어 아이가 출생한 후에 결혼 신고가 완료 될 경우, 인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무때나 가능, 따로 페널티나 과태료, 벌금 등 없고, DNA 확인서 등도 불필요)
인지 신고후에 법무부에 아이의 국적취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보다 절차가 한단계가 늘어나죠)

서류는 아래쪽 참고하면 됩니다.
아내분의 필요서류는 원본을 전부 국제우편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내분의 신분증 원본 (와이프 여권 원본)
와이프의 도장 지참 (간단히 외국인 이름 막도장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서 양식의 증인란 2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도장 날인 (19세 이상 성인만 가능)
국적 확인 서류 (여권으로 대체 가능)
아내분의 미혼 증명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한글 번역문)
혼인 법정 능력 증명서 (필리핀에서 발급 또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 발급 가능)

혼인신고서 작성 양식 10호 시청에 비치 또는 온라인으로 출력 가능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민원안내 양식모음에서 혼인신고 검색)

한국어 파일 시군구읍면 제출용 1번/2번 한국인 배우자 작성, 외국인 아내는 1번칸만 작성.
7번 증인란의 2명 서명 또는 날인 총 2명.
신분증 (여권 원본 아내분), 아내분의 미혼 증명서

참고로 아내분의 미혼 증명서는 1장만 있으면 됩니다만,
아이가 태어난 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자녀의 인지 신고 진행시 각각 1부 필요.
혼인신고시 아내분의 미혼증명서 1부 필요, 자녀의 인지신고시 아내분의 미혼증명서 1부 필요.
(필리핀에서 결혼 신고가 되었기에 미혼증명서 대신 결혼 증명서로 대체하면 되겠네요)

아내분 비자 쉽게 나오니까 아이 낳고, 돌때쯤 아내분과 아이 함께 한국에 입국해서 (서류지참입국)
함께 결혼 신고 하는게 간단하긴 합니다.
희준이아빠 [쪽지 보내기] 2023-05-29 14:17 No. 127542836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혼인신고, 출생신고는 본인이 직접 구청에 알아보시고 필요서류는 배우자 되시는 분에게 받으시면 되고 필리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배우자 되시는 분에게 맞기시면 편합니다. 필리핀 여성들 서류 같은 건 꼼꼼하게 챙기더라구요. 전 전에 제 와이프가 필리핀에서 서류나 신고해야하는 부분은 거의 다 알아서 했습니다.
테오 사이러스 [쪽지 보내기] 2023-05-29 15:24 No. 1275428380
이 경우의 한국 가족관계등록은 어차피 한국인 본인분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대행이 안되니 행정사는 소용없어요. 그리고 필리핀쪽 절차도 한국에 행정사들이 못하니 역시나 소용없습니다.

필리핀에서 결혼진행을 하셨다고 하니 PSA(필리핀 국가통계청)에서 PSA 결혼증명서를 신청해서 발급받으세요. 정상적으로 필리핀 결혼등록이 다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자녀분이 출생하시면 반드시 출생한 병원에 PSA 결혼증명서를 제출해서 자녀분 출생증명서에 아버지로 선생님이 등록되어야 하고 부모가 결혼한걸로 자녀분 출생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국대로 혼인신고를 하시고 (이 경우 한국은 혼인신고를 한 시점이 시작일이 아니라 필리핀 결혼증명서에 나오는 필리핀 결혼식 날짜가 법적으로 부부가 된 날이 됩니다)

자녀분 필리핀 출생등록이 끝나고 (필리핀은 출생등록 되는데 지역에 따라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PSA 출생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세요. (요즘은 전산등록 완료되기 전에 시청에서 발급해주는 출생증명서로도 출생신고가 된다고 하네요)

필리핀과 한국에서 자녀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필리핀 여권, 한국 여권을 만드세요.
이러면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자유롭게 한국과 필리핀 입출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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