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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셀링 콘도 잔금 납부하고 턴오버 받기로 한 날을 두번이나 어깁니다. 어찌 하나요??(38)

Views : 73,424 2022-08-16 18:08
자유게시판 127536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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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완공되서 입주해서 사람들 살기 시작한지 2년 된 콘도입니다.
저는 원래 잔금일정이 1년 전이었는데.. 판데믹으로 잔금일정을 늦춰서 지난 5월에 페소 제일 비쌀때 하필 닥닥 긁어서 잔금을 납부했고

6월 초에 턴오버 받기로 이메일 + 문자 메시지로 노티스 받았습니다.
턴오버 받기로 한 날 가면 담당자가 안나와있고 기다리다 짜증나서 연락을 하니까
턴오버 하기로 한 제 유닛에 가 있더라고요.. 가 보니 무슨 턴오버는 개뿔..
신나게 페인트 하고 바닥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페인트 바닥까는 이유가 물이 새더라고요..ㅠ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키 못받고 결국 나와서 지난 2달을 월세 물고 렌트에서 살았습니다. 기존에 같은 건물에서 렌트를 살고 있었는데 (이사하기 편할거 같아서 여튼 그리 했었어요)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렌트비만 2달치를 더 물었습니다.

이번 8월 초에 턴오버 하자고 연락이 와서 날짜 확정하고 키 받으러 갔더니..
또 사람이 없고 설마 하고 현장 가보니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또 물이 새서 망가져있고..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턴오버 또 못받았습니다.

다 지나고 보니..야들이 뭐를 고치고 한게 거의 없는거 같아요. 그냥 시간만 지난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렌트도 끝나고 갈데도 없고 황당해서.. 니들이 2달이나 지연했는데 나 렌트도 끝난다. 어디가서 사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더니..

같은 콘도 안에 회사가 이럴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투베드를 가서 살라고 주더군요.

1. 적은 돈도 아니고, 모든 돈 다 내고 쟤들이 턴오버를 2번이나 어겼습니다. 이유는 물이새요. 이 경우 제가 혹시 손해배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저는 야들이 키 주기로 한 날 키를 안줘서 렌트비 2달 더 내고 렌트 살았습니다.

2. 저는 3베드룸을 샀는데 제가 갈데가 없이 급하고 등등.. 이사날 아침 유닛 보여주는데 2베드룸이에요. 이리로 옮겼습니다. 여기 아님 갈데도 없고 짐을 옮길데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렌트를 연장하자니 쟈들이 렌트비 내 줄거 같지도 않고.. 등등이요. 역시 돈 다내고 턴오버 2달이나 어겼는데.. 제가 산 집보다 싼 2베드룸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데.. 경험과 조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필생활선배님들. 이게 좀 다릅니다. 보통은 아파트 돈 다 내고도 건물을 다 안지어서 입주를 못하는건데.. 제 경우는 아파트 2년 전에 입주시작하고 돈 다 냈는데.. 제 유닛만 물이 새서 턴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얘들 돈 내는 날 하루만 늦어도 칼같이 연체금의 2프로를 페널티로 먹였습니다. 지들은 그래놓고.. 아니 입주자에게는 쏘리 써 하면 그만이라니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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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86b9 [쪽지 보내기] 2022-08-16 18:13 No. 1275365038
와 어떤 회사인가요?
whale [쪽지 보내기] 2022-08-16 18:21 No. 1275365044
@ b386b9 님에게..
지들 딴에 제일 유명하다는 A로 시작하는 망할놈의 회사입니다. 아조 일하는 놈들은 드글드글 많아요. 에레이..



부언하자면.. 이 경우 우기가 이러고 지나간뒤 대충 페인트 칠 해서 열쇄주고 사인 받아가면 (턴오버) 그 다음 부터는 안봐도 비디오가 제 명의의 집이 되는거니까.. 그 담부터 자다가 물벼락을 맞아도 제가 쟈들에게 컴플레인 하고 고쳐내라고 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이거 제대로 안고친거 뻔히 보이는데.. 제가 무작정 서둘러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꽤 많은 돈을 다 냈는데.. 인터넷도 못다는 임시거처에 들어와서 살려니 속이 부글부글 합니다.

빨리 집을 고쳐서 들어갈 수 있게 아니면 상식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필 선배님들.. ㅠ
토요일토요일밤에 [쪽지 보내기] 2022-08-17 13:28 No. 1275365226
@ whale 님에게...
에혀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겠네요. 듣기만 해도 부글부글거립니다ㅠㅠ
b386b9 [쪽지 보내기] 2022-08-16 22:27 No. 1275365091
상느므 자식들 이네요 ㅠㅠㅠ
비밀조개 [쪽지 보내기] 2022-08-16 19:28 No. 1275365053
코로나에 완공 1년 2년 늦어진 콘도가 한둘이 아님요
BGCboy [쪽지 보내기] 2022-08-16 21:37 No. 1275365082
물이 어디서 세는지? 우기라면 창문틈이나 벽에서 세어 나오는듯 한데…이건 하자보수 해야 되는 겁니다… 턴오버 받을수 없죠
whale [쪽지 보내기] 2022-08-17 17:04 No. 1275365274
@ BGCboy 님에게...
바깥쪽 마주보는 천정에서 새는데요.. 건물 외벽쪽 천정이지요. 하자보수를 이놈들이 해 줄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도대체 저걸 어떻게 잡을지도 모르겠고요...ㅠ
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22-08-17 00:05 No. 1275365106
1. 조금은 스토리가 다르지만 예전에 턴오버가 늦어지는것 때문에 일정기간 관리비를 안내는걸로 딜을 보신 교민분 이야기를 본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2. 안타깝지만 그나마 2베드 제공해주는거에 만족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을때 쏘리 써로 퉁치려는거 정말 짜증나죠... 격하게 공감합니다.

whale [쪽지 보내기] 2022-08-17 17:09 No. 1275365276
@ 로아킨@네이버-20 님에게...
관리비 안내는거로 딜을 보는거 나중에 들어갈때 해 보겠습니다.
일단 고쳐야 하는데.. 얘들이 고칠 의지가 없는게 문제인듯 합니다.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방치되는듯 합니다.
kimbaksu [쪽지 보내기] 2022-08-17 02:14 No. 1275365110
실례가 안된다면 콘도이름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도 아얄라 콘도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혹시나 같은 콘도면 그때 처리해주었던 담당자 연락처라도 공유해드릴려고 합니다
whale [쪽지 보내기] 2022-08-17 17:06 No. 1275365275
@ kimbaksu 님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쪽지 드렸습니다. ㅠ
진실의힘 [쪽지 보내기] 2022-08-17 02:56 No. 1275365115
새콘도가 누수문제는 턴오버 받아도 문제 아닌가요?
whale [쪽지 보내기] 2022-08-17 17:00 No. 1275365273
@ 진실의힘 님에게...
받을 수가 없지요... 쟈들 턴오버 받는 순간부터 그 담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 몰라라 할텐데요.
기사식당 [쪽지 보내기] 2022-08-17 05:16 No. 1275365127
아얄라며 SMDC 며 콘도 짓는 거 보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 없어집니다
시티랜드도 싸구려 취급 피하려고 프리미엄 붙인 거 가서 봐도 도낀 개낀 그냥 후집니다 ㅎㅎ

그나마 제대로 된 콘도는 마카티 락웰이나 BGC 가 보셔야 할 듯요.

팩트 한 가지, 한국 아파트 생각하시면 콘도 구매하시다간 경기도 오산입니다. ㅎㅎ
Ready to Own 은 그냥 상투 잡는 것이며,
콘도 오너라고 하나 한국 아파트 재건축관련 권리 같은 것 전혀 없습니다.
가령 콘도 연한이 30년이라고 하면 재건축 시작 전까지만 님의 것입니다.
b386b9 [쪽지 보내기] 2022-08-21 14:06 No. 1275365965
@ 기사식당 님에게...
그 제대로된 콘도 있다는 bgc안에 들어가기 싫게 생겼다는 아얄라 콘도 많이 있습니다.

콘도오너는 한국 아파트와같이 재건축 관련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콘도오너는 그 콘도가 위치한 토지를 소유한 콘도 법인의 지분자이기도 합니다. 이는 콘도미니엄법 첫 페이지에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인터넷에 뿌리고 다니지 맙시다.

아주 궁금합니다. 대체 옛날 누가 콘도가 지상권밖에 없다는 소문을 내고 다녀서 아직까지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저리 많은지.

그런 루머때문에 과거 좋은시기 놓친 우리 한국분들 너무 많습니다.

보통 필에 오래 살았지만 콘도 한채 소유하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그런 믿음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그런건지 알면서도 배아파서 그러는건지
기사식당 [쪽지 보내기] 2022-08-21 16:36 No. 1275365979
@ b386b9 님에게...
한국 아파트와같이 재건축 관련 권리가 당연히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제가 아는 한 없었고 지금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콘도 안 사고 타운 하우스 샀습니다 ㅎㅎ
b386b9 [쪽지 보내기] 2022-08-21 19:39 No. 1275366004
@ 기사식당 님에게...
햐... 무식도 정도껏 하셔야지...

콘도가 토지 권리가 없으면 타운하우스도 없는겁니다. 같은 CCT가 나오고 같은 콘도미니엄 법의 적용을 받죠.
타운하우스에 님이 밟고있는땅이 내땅인것 같죠? 천만에요. 공동 소유입니다.

Section 2. A condominium is an interest in real property consisting of separate interest in a unit in a residential, industrial or commercial building and an undivided interest in common,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land on which it is located and in other common areas of the building. A condominium may include, in addition, a separate interest in other portions of such real property. Title to the common areas, including the land, or the appurtenant interests in such areas, may be held by a corporation specially formed for the purpose (hereinafter known as the "condominium corporation") in which the holders of separate interest shall automatically be members or shareholders, to the exclusion of others, in proportion to the appurtenant interest of their respective units in the common areas.

The real right in condominium may be ownership or any other interest in real property recognized by law, on property in the Civil Code and other pertinent laws.

콘도미니엄법 첫장 섹션2입니다.

쉽게 한글로 얘기해 드리면 토지를 보유한 콘도법인의 주주로 자동 참여하게 됨으로서 지분의 형태로 토지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정도 얘기했으면 본인이 찾아보고 ㅇ닥 하면 될걸 꼰대짓 하네요

무식한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말 와닿습니다.

또 딴소리 왈왈 하실테니 다음 질문은 콘도미니엄법 섹션12~19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아는한 없었다는 법이 1966년부터 있었네요. 혹시 그전에 필리핀 오셨나 봅니다(?).

공부좀 하셔서 그때 타운하우스 말고 콘도 사지 그러셨어요...
기사식당 [쪽지 보내기] 2022-08-21 21:52 No. 1275366047
@ b386b9 님에게...
댁이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타운하우스 구매는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이 안되시나 ㅎㅎ

이게 무슨 한국의 권리와 같다고 헛소리를?
한국 아파트 재개발 안 해보고 비슷하다고 하면 안되죠 ㅎㅎ

혹시 한국인들에게 콘도 사라고 호구잡히도록 마케팅 하는 사람인가요?
필리핀의 콘도는 한국의 아파트와 달리 재테크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게 경기도 오산인 겁니다
필에서 콘도 사고 팔아서 이익 봤다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ㅎㅎ
세컨드 하우스의 주거 개념이나 사서 세를 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한국의 아파트 관련 권리나 재건축 관련 권리와 같다고 호도하면 안되죠

토지를 보유한 콘도법인의 주주로 자동 참여하게 됨으로서 지분의 형태로 토지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건 또 무슨 헛소리죠? ㅎㅎ
b386b9 [쪽지 보내기] 2022-08-21 22:25 No. 1275366051
@ 기사식당 님에게...
죄송하지만 강남권 한국 재건축될 아파트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ㅎㅎ 10여년간 콘도 사고 팔아서 이익본것 이미 여러번 되고요.(비용제외하고 월세 받은거 포함해 최소 50프로씩은 남겼습니다) 이외 보유중인 콘도중 하나는 월세로만 본전을 약 60~70프로 뽑았고, 지금 급매로 던져도 구입가의 250% 가량 되는것도 있습니다. 물론 늦게산것들은 현재 열심히 본전 뽑고 있는 것들도 있죠. 세금을 내도 꽤 남겠죠? 모두 비지씨입니다. ㅎ
코로나 기간중엔 어차피 임대시장 좋지않을때 기회삼아 리노베이션을 한국과 필리핀에 총 4채 약 1억원 들여 사는집 외 모두 집수리했고, 지금 모두 다 임대 너무 잘나갑니다.

본인이 보고싶은거만 보고 사시니까 안보이는겁니다.

필리핀에서 외국인에게 토지소유권을 주기위해서 만든게 콘도법이고 그래서 콘도법인이라는 특수법인형태로 그 지분중 40퍼센트만 외국인이 구입 가능한 것인데 뭐가 헛소리인가요? 유닛오너면 그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동등한 자격 입니다.

재건축 권리를 호도한다는데 위에 미리 말씀드린 12번~19번 읽어보시고 하는 말씀인가요? ^^

덮어놓고 믿기 싫어 난 우길거야 하지 마시고 공부좀 하시라고요.

타운하우스도 콘도라서 댁이 구입 가능하신겁니다. 무식한 양반아. 하긴 그렇게 마인드가 막혀 있으시니 남들 다 돈벌때 타운하우스 깔고 앉아 있으셨겠지만.

하우스엔랏으로 되있었음 댁 본인이 구입 자체가 안되요.

기사식당 [쪽지 보내기] 2022-08-21 23:09 No. 1275366055
@ b386b9 님에게...

주저리 주저리 많이 쓰셨다만
한국의 개념을 가져와 필리핀의 콘도를 한마디로 설명해 드리죠

필리핀의 콘도 = 구분 지상권 주택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왜냐? 콘도든 뭐든 외국인은 토지 소유가 안되므로.

필리핀 시행사 가서 권리가, 프리미엄, 비례율, 감정가 등 물어보고
외국인 콘도의 소유자로서 해당하는 권리를 정확히 물어 봐 보시기 바람 ㅎㅎ

타운하우스도 콘도라서 댁이 구입 가능하신겁니다
이건 또 무슨 헛소리죠? ㅎㅎ

필리핀 콘도가 구분 지상권 주택이라는 개념과
그거와 타운 하우스의 경우 특히 코필부부의 경우 어떻게 다른지 잘 생학해 보시길 ㅎㅎ
b386b9 [쪽지 보내기] 2022-08-21 23:11 No. 1275366056
@ 기사식당 님에게...
와 전혀 글을 안읽으셨네.

간단히 필리핀 콘도는 외국인 토지 소유 됩니다. 끝

귀 막고계신분이랑 할말이 없네요

코필이 왜나와요. 콘도가 지상권만 있으면 필리핀인 명의 콘도도 지상권이죠. 타운하우스도 cct 나왔으면 콘도죠.

할말없으면 코필코필 벼슬인줄아나

기사식당 [쪽지 보내기] 2022-08-21 23:14 No. 1275366057
@ b386b9 님에게...

변호사 대동해서 다시 잘 확인 바람
댁이 말하는 "토지를 보유한 콘도법인의 주주로 자동 참여하게 됨으로서 지분의 형태로 토지 소유권"
이건 정확한 소유권이 아니며 잘 해석해 봐야 구분 지상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디 콘도를 구매했다면 해당 콘도의 토지 대장을 떼서 보세요
댁 이름이 한자라도 들어가 있는 가 ㅋㅋ
b386b9 [쪽지 보내기] 2022-08-21 23:16 No. 1275366058
@ 기사식당 님에게...
토지 대장은 콘도법인 명의죠.

콘도법인의 주주가 집주인들이죠.

6:4법인은 필리핀법상 토지소유 가능하죠.

그럼 40프로가 당신 지분이라면 그 토지의 40프로가 당신건가요 아닌가요?

심지어 콘도법인은 당신지분을cct로 만들어서 사고팔수있게 해놨죠.

초딩도 이해할 얘기를 이해 못하시나.

그냥 그렇게 믿고 사세요. 꼰대를 이해시키려한 제가 ㅂㅅ 입니다.

참 댁 변호사부터 바꾸세요
기사식당 [쪽지 보내기] 2022-08-21 23:23 No. 1275366059
@ b386b9 님에게...

여기서 무슨 6:4 법인 얘기가 왜 튀어나옵니까 ㅋㅋ
외국인은 콘도에서 소지 소유권 있다면서요 ㅎㅎ

간단히 예를 들어
그럼 필리핀 시행/분양사가 사정상 토지만 다른 회사에 넘겼다 칩시다.
그러면 댁이 가서 어 내 소유 토지인데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막 팔아?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뭔 개솔? 그럴 겁니다.

댁 주장대로 "주주로 자동 참여하게" 라고 칩시다 그게 주주로서의 일부 권한일 지언정 무슨 토지 소유를 직접 한다고 구라를 칩니까?

위 회사가 사정상 토지만 매각했을 경우 시세차액이 발생했다면
그거에 대해 "주주" 인 댁에게 일정부분 금전 보상을 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ㅎㅎ
b386b9 [쪽지 보내기] 2022-08-21 23:29 No. 1275366061
@ 기사식당 님에게...
법령좀 읽어보고 말씀하시라고요 영감님.

콘도법인은 콘도 지은 회사가 아니라 "집주인만" 주주로 참여가 가능하고, 주주(집주인들)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서만 뭐든 짓든 팔든 청산하든 가능한겁니다.

Cct를 취득하면 주주로 자동 참여된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 cct가 주식과 같습니다.

콘도회사가 유닛을 다 팔았으면 유닛 소유주들이 콘도 법인의 주인이 되는거고,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콘도를 운영하는겁니다. 그래서 매년 투표를 하는거고요.

영감님 말씀처럼 콘도회사가 땅을 남에게 팔 권리가 없다고요. 알겠나요?

영감님은 지금 콘도회사가 땅을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고 건물 수명이 끝나면 땅소유주인 콘도회사가 다시 주인이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게 될거같으면 누가 다른 사업하나요? 필리핀 전체에 콘도만 짓죠. 그리고 그러면 누가 콘도를 sqm당 40만씩주고 살까요? 모지리입니까?

6:4가 왜 나왔냐면, 외국인 유닛 소유자가 토지 소유가 될려면 그 콘도의 외국인 소유자가 40프로를 넘을수 없다고요.

그래서 필리핀 콘도는 그 콘도의 60프로 이상은 무조건 필리피노한테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걸 알려주면서 토론해야 됩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분양하는 콘도유닛중 외국인이 살수있는게 몇프론지.

이딴거 왜 만들었겠습니까? 외국인 토지소유때문이라고요.

영감님이 얘기하는 지상권만 있는 콘도는 클락 포스코같은 리스홀드 콘도구요 그런콘도는 cct도 없고 콘도법 적용도 안받아요.
100프로 외국인이 구입도 되죠. 땅이 없으니까.

이제 좀 뭔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기사식당 [쪽지 보내기] 2022-08-21 23:51 No. 1275366065
@ b386b9 님에게...

쉽게 설명하죠

간단히 소유권 주장하시는 콘도를 사서 그 걸 1201호라고 칩시다 ㅎㅎ
그럼 수직으로 낙하하셔서 내 땅이라고 땅을 디립다 파 보쇼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지? 미친ㄴ 이라고 하고 경찰에 잡혀갑니다. ㅎㅎ

반대로 타운하우스 소유한 땅을 매일 밤낮 파보세요
그럼 마눌에게 미쳤냐 소리는 들어도 남들이 훼방하거나 잡혀가지도 않습니다 ㅎㅎ

주장하시는 소유권에 대해서 Limited Right 이라는 것을 왜 자꾸 우기는지? 콘팔이 하세요?

댁이 소유권을 온전히 가진 땅인데 그거 예를 들은 1201호 지상의 땅을 한번 팔아 보세요 ㅎㅎ 무슨 일이 생기는 지 ㅎㅎ
b386b9 [쪽지 보내기] 2022-08-21 23:59 No. 1275366067
@ 기사식당 님에게...
이건 또 다른얘기인데 타운하우스와 콘도의 차이로 싸우자는거죠? 이런 유치한 질문 대답해야됩니까?

타운하우스의 특수성때문일뿐, 콘도로 등록된 타운하우스 전체 부지는 법적으로는 공동소유 맞습니다.

콘도가 뭔지도 이해 못하는 분하고 여지껏 싸우고 있었네요.

그럼 한국 아파트는 수직으로 파도 되나보죠?

리미티드 라잇이고 나발이고간에 본래의 주제로 돌아가서 콘도 소유주에게 재건축이든 청산이든 권리가 있다는걸 모두 다 설명드렸는데 아직도 뭐가 더 필요하죠?

꼰대질 그만 스탑 하시죠. 논리도 없이.

그냥 난 못믿겠다 하세요. 영감님 믿으시라고 강요 안해요.

아 그리고 영감님 말이 다 맞다 해도 돈도 안되는 타운하우스 살바엔 콘도 사요 이양반아 ㅋㅋㅋ


기사식당 [쪽지 보내기] 2022-08-22 12:57 No. 1275366172
@ b386b9 님에게...

ㅎㅎ 만주국 변호사 났구만
슬금슬금 게 기어가듯 논리를 이동하는데
어디가서 외국인 콘도 땅소유권 있다는 말 함부로 하고 다니지나 마쇼

말귀를 그렇게도 못 알아듣나?
필리핀의 콘도도 한국의 아파트나 마찬가지로
구분 지상권의 개념이고

더욱이 다른 점은 한국은 재건축 조합을 구성해서 재건축을 추진하지만
여기선 그런 거 없다니깐 ㅎㅎ

이양반아 콘도법을 아무리 안되는 영어실력으로 해석을 해도
외국인이 콘도를 살 때 땅 소유권도 소유한다는 의미는
필리핀 헌법 위반인거 모르나? 위헌. 오케이?
b386b9 [쪽지 보내기] 2022-08-22 13:06 No. 1275366174
@ 기사식당 님에게...
쇠 귀에 경 읽기네요.... 6:4 (필지분6:외국인지분4) 법인은 필리핀인으로 간주되어 땅소유가 가능하죠.

조합원 투표로 현대화든 청산이든 해산이든 조합원(주주)들의 의지로 인해 결정된다고 콘도법에 쓰여 있죠. 한국과 뭐가 다릅니까? 콘도법 12번에서 19번 구글 번역기라도 좀 돌려보세요.

필인이든 외국인이든 콘도에 속한 토지는 지분으로 소유이고.

모르면 나대질 말던가

위헌같은 소리하시네 아이큐 60이신가
기사식당 [쪽지 보내기] 2022-08-22 13:08 No. 1275366175
@ b386b9 님에게...

뭔 개솔이야 이제는 ㅎㅎ
자연인인 외국인이 콘도 토지 소유 가능하다며 ㅋㅋㅋ

법인 =/= 자연인
지분 =/= 소유권

오케이?
b386b9 [쪽지 보내기] 2022-08-22 13:10 No. 1275366176
@ 기사식당 님에게...
언제 자연인으로 땅을 직접 소유 가능하다 했나? 이젠 한글도 못읽으시나보네.
한국 아파트는 토지를 지분이 아니라 직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꺼라고 되어있나보죠?
공동주택이 토지 지분으로 소유는 당연한거 아닙니까?

또 오해하실까봐.

외국인 개인 입장에선 콘도 토지소유 가능(콘도법인의 지분으로 간접소유)
국가 입장에선 콘도법인이 6:4 비율에 어긋나지 않는 한 헌법 위배되지 않음
콘도법인 입장에서는 콘도토지를 지분화시켜 60프로 이상을 필리피노가 소유, 40프로까지는 외국인이 소유할수 있게 함으로서 합법적인 토지보유 가능
기사식당 [쪽지 보내기] 2022-08-22 13:11 No. 127536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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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86b9 [쪽지 보내기] 2022-08-22 13:13 No. 1275366178
@ 기사식당 님에게...
외국인 개인(자연인이) 콘도 토지는 지분형태로 소유된다는 겁니다.

영감님은 지분이든 뭐든 무조건 안된다면서요

지분이 소유권이라고요. 콘도법인은....

그리고 필리핀 토지소유에 관한 법률을 보면 외국인이 토지 소유가 가능한 경우 몇가지가 나와 있고 그중 하나가 콘도 소유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지분이 40프로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도 소유가 가능하다 되어있죠.

아우 할아버지 아침 드시고 힘냈나보네

그냥 본인 집 땅이나 파세요. 키보드 잡고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영감님은 콘도 살돈 없으시자나요. 어차피 사지도 못할거 뭐하러 떠듭니까? 남들 사니까 배아프시죠?

아니. 필리핀 콘도법 토지소유법에 다 그렇다고 나와있는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혼자만 근거도 없이 아니라고 우기냐고요..

이제부턴 근거 없는 얘기엔 답글 안달겠습니다. 손가락 아프네요. 시간낭비인데, 영감님 같은 분들때문에 다른사람들 피해볼까봐 그동안 답한겁니다.
기사식당 [쪽지 보내기] 2022-08-23 01:15 No. 1275366297
@ b386b9 님에게...
논리가 안 되는 소리는 댁이하고 논리는 뭐 움직이는 거야 이럴려구? ㅋㅋㅋ 내가 지분이든 뭐든 다 안 된다고 어디 써 놓았수? ㅋㅋ 내가 말하는 결론은 필의 콘도도 한국의 구분 지상권에 해당한다는 얘기요. 그리고 이건 무조건 외국인이 토지 소유가 가능하다는 소리하고도 다르고, 또 댁이 은근 슬쩍 껴 넣은 지분 형태로 소유 한다는 얘기도 댁이 처름 싸질은 그냥 외국인도 토지소유 가능, 이 말하고도 다른 의미요. ㅋㅋ
b386b9 [쪽지 보내기] 2022-08-23 09:47 No. 1275366323
@ 기사식당 님에게...
은근슬적같은 얘기 하시네. 첫 댓글부터 지분이라고 했나 안했나. 본인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광분해놓고. 다시올리가서 모두 읽어보시길. 그 아래다 안된다고 하셨으니 지분이든 뭐든 안된단 얘기 아니요?
그리고 토지를 지분으로 소유는 공동주택서 당연한거라고 했소 안했소? 그래서 결국 한국과 같은거 아니요? 재건축 관련 권리도 있지 않소? 외국인이라 해도 그 권리가 피노이와 다르지 않다는것은 이미 다 설명했고.

한국아파트와 다르단 주제로 시작된 얘기이고 본인도 필리핀 콘도도 한국아파트와 같은 구분 지상권 이라면서요 ㅋㅋ 지금 한국 아파트와 같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건데. 그럼 본인도 인정한거죠.
지금 우리가 하우스엔랏 얘기 하는거 아니니까 구분 지상권같은 ㄱㅅㄹ 그만 까시고요ㅋㅋㅋ 할말이 없죠? 지기는 싫고 꼰대영감.

논점은,

1. 콘도가 외국인도 필리피노와 동일한 권리이냐
2. 콘도 토지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거잖아요.

그냥 한국 아파트와 딱한가지 다른점이 콘도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그 법인을 집주인들로(주주) 구성한다. "단, 외국인 집주인(주주)가 40%를 초과할수 없다." 토지가 공동명의가 아니라 법인명의다. 이거만 다른거예요.
이렇게 간단한걸 이해를 못할리 없고 어떻게든 말꼬리 트집 잡아서 이겨먹으려는 못된 심보, 아집과 자존심으로 똘똘뭉친..... = 꼰대
만약 아직도 이해를 못했으면 = 경계선 지능장애
기사식당 [쪽지 보내기] 2022-08-17 11:27 No. 1275365201
아얄라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직접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처럼 하청을 줄 겁니다
입주를 못하고 문제가 생긴 내용들을 증명해야 하므로
위 상황들 사진 이나 비디오로 찍어서 보존하셔야 할 듯 보이네요

입주가 계속 늦어지면 변호사에게 계약관련 사항들을 체크해 보라고 하시고
위반사항이 명확하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기한을 주고
시정이 안 되면 환불 소송으로 가셔야 하겠는데...

웬만한 변호사들이 아얄라 상대로 진행을 할 지 모르겠네요

티 안나게 잘 마무리 해주면 바로 매물로 내 놓아서
다른 호구를 잡으셔야 할 지도...
코로나백신 [쪽지 보내기] 2022-08-17 20:37 No. 1275365304
말로 안통하죠

그럼 소송을 해야합니다

근데 필리핀은 말 안통하는것보다 소송이 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파세요.

누가 뭐래도 어차피 판결문 따라야하는데

몇년 걸려요


Pogiman [쪽지 보내기] 2022-08-17 21:51 No. 1275365342
계약서에 보시면 아주 작은 글자로 상황에 따라 입주는 변동 될수 있다는 말이 있을겁니다. 그게 없으면, 법적으로 해결 한다하면 sales dept.에서 조율하려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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