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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7)

Views : 13,265 2020-10-23 18:27
질문과답변 127502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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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23일 현재 필리핀에 사는데
한국에 들어갈수있나요?
비행기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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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m [쪽지 보내기] 2020-10-23 19:07 No. 1275027998
사시는동안 비자연장 잘 하셨으면 문제없습니다. 출국하시기전에 이민국 가셔서 ecc하시고 비행기표 사셔서 출국하시면 됩니다. 비행기표는 인터넷에서 항공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스티브필 [쪽지 보내기] 2020-10-23 20:09 No. 1275028060
@ Minam 님에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꾸벅.꾸벅~~

스티브필 [쪽지 보내기] 2020-10-23 19:24 No. 1275028017
@ Minam 님에게...
Ecc가 체류기간 1년 넘은사람이 받아야하는
범죄기록 증명서 이지요?
Ecc는 비행기표를 먼저 구입해야 받을수 있눈 서류 아닌가요?
스티브필 [쪽지 보내기] 2020-10-23 19:18 No. 1275028004
@ Minam 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ecc가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등대 [쪽지 보내기] 2020-10-24 12:14 No. 1275028309
@ 스티브필 님에게...
필리핀 거주가 1년이 넘었으면, ECC 말고도 공항에서 트래블 탁스(여행세) 1,620페소를 납부해야 합니다.
Minam [쪽지 보내기] 2020-10-23 19:46 No. 1275028027
@ 스티브필 님에게...
Ecc는 관광비자로 6개월이상 필리핀에 체류한 사람이 출국하기전에 이민국에 가서 준비해야할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출국시에 공항 이민국 직원에게 여권과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이 서류를 발급받을려면 비행기 티켓과 사진2장이 필요하며 비용은 500페소 입이다.
질문과답변카가얀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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