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5/2621075Image at ../data/upload/3/2621013Image at ../data/upload/8/2620898Image at ../data/upload/3/2620793Image at ../data/upload/9/2620689Image at ../data/upload/5/2620625Image at ../data/upload/0/2620620Image at ../data/upload/8/2620588Image at ../data/upload/1/2620461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3,276
Yesterday View: 73,351
30 Days View: 1,294,868

사무실 계약완료 후 나갈때 사무실 벽 페인팅해줘야 하나요?(10)

Views : 27,352 2021-06-11 17:55
질문과답변 1275202617
Report List New Post
안녕하세요

물어볼 데가 없어서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올티가스에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임대료만 내다가 지난 4월에 계약이 종료되어서
사무실을 작은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기존 사무실에서 시큐리티디파짓 금액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사무실의 부러진 부분이나 손상한 부분은 다 공사로 복구를 해줬는데요,
사무실 소유주는 사무실 벽 페인팅 비용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임대한 기간은 최근 계약이 3년 이구요, 그전에 3년 이상 했으니까
꽤 오래되어 당연히 벽 페인팅이 세월의 때를 묻을 수 밖에 없는데요,

벽 페인팅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는게
필리핀에서 일반적인가요?

제 경험이 미천한지 한국도 그렇고 그런 경우를 못봐서요.
조금 제 상식에는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식수 [쪽지 보내기] 2021-06-11 18:59 No. 1275202642
사무실 주인 전부 다 요구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도 최근에 사무실 하나 계약 끝나면서 오래 임대했으니 페인트 값 주면 디포짓 전액 돌려준다고 해서 페인트 값 주고(소액) 디포짓 전액 돌려받긴 했습니다.

개인집이던 사무실이던 주인들은 원상복구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아, 혹은 디포짓 환불액 줄이려고 주로 요청하는게 페인트 비용 같습니다 ㅠㅠ
Hyoung Kwan Park@구글-sO [쪽지 보내기] 2021-06-11 20:18 No. 1275202684
@ 식수 님에게...
아 그렇군요,, 일단 문화적 차이를 어느정도는 인정해야겠네요 ㅠㅠ 고맙습니다.
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6-11 19:39 No. 1275202650
필리핀은 케바케인데
보통 청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Hyoung Kwan Park@구글-sO [쪽지 보내기] 2021-06-11 20:19 No. 1275202686
@ 사운드 님에게...
네 답변 고맙습니다. 보통 그렇다고 하니 기분이 좀 풀리네요 ^^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1-06-11 19:54 No. 1275202668
계약서를 보면 계약 종료 시점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데 새로 칠한후 들어오셨으면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새로 칠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구리는 구리다 (주)
921lonmask
최소 구매 단위 10,000장 가격1.3M
philgo.com/?buyandsell=&module=post&action=view&post_id=buyandsell&adv_counter=4&idx=1275212268
Hyoung Kwan Park@구글-sO [쪽지 보내기] 2021-06-11 20:20 No. 1275202687
@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님에게...
생각 못했는데요.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otch [쪽지 보내기] 2021-06-11 19:58 No. 1275202671
계약서를 보세요. 해당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Hyoung Kwan Park@구글-sO [쪽지 보내기] 2021-06-11 20:21 No. 1275202688
@ hotch 님에게...
계약서에는 damage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repair 해야된다고 해서요..
합리적 수준에 대한 해석 문제인데 위에 답변 보니 일단 어느정도 인정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21-06-12 07:26 No. 1275202807
3년을 임대했는데 페인트 값만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사무실보다 작은 콘도도 이것저것 명목으로 최대한 보증금 까려고 하는걸요, 좋게좋게 주인 마음 바뀌기전이 얼른 보증금 챙기세요.
deen [쪽지 보내기] 2021-06-12 15:06 No. 1275202954
건물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은 수의 건물주는 페인트를 요구하더군요
제 친구의 경우 페인트 비용 너무 많이 나왔다고 본인이 인부들여 페인팅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Clark
Clark
09286566144
질문과답변앙헬레스
No. 3087
Page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