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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 비자 DFA 허가증 받는법(4)

Views : 10,222 2021-06-03 14:22
자유게시판 127519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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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돌이 다되어 가는 아들을 이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주 일요일 입구 허가증 신청 하러 갑니다.

신청절차 공유 합니다.


5월 1일부터 필리핀 입국 관련하여 필리핀 배우자 또는 필리핀 미성년 자녀가 필리핀에 있다면 필리핀 외교부 (DFA) 발행 특별 입국 허가증이 있어야 비자 신청과 입국 가능합니다.



아래 필리핀 외교부 (DFA) 발행 특별 입국 허가증 요청 신청 절차 확인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 인터뷰와 서류 검토를 받아야 하니 이메일상으로 서류 검토와 승인 여부 확인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필리핀 외교부 (DFA) 특별 입국 허가증 요청은 인도적 목적의 요청일 뿐입니다. 필리핀 외교부 (DFA)의 결정에 따라 허가 또는 거절할 권한이 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 (DFA) 발행 특별 입국 허가증 요청 신청 서류 -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신청은 신청인 본인만 가능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제출

**필리핀 또는 대한민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OR 미성년 자녀의 출생신고가 필리핀에 되어있어야 함

**필리핀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현재 필리핀에 있어야 함

**모든 서류는 휴대폰 화면 캡쳐 스크린샷 사본 불가능

**필리핀 외교부 (DFA) 발행 특별 입국 허가증 요청은 필리핀 외교부 승인을 위한 절차이며 승인 여부에 따라 차후 필리핀 입국을 위해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 모든 서류 제출 후 3~4주 후 대사관에 연락하여 진행 상황 확인 바랍니다.



(A) 필리핀 배우자가 있는 경우

1. 필리핀 PSA발행 혼인관계증명서 – 원본 & 사본 1부

**PSA발행 혼인관계증명서가 없을 시 대한민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이 되어있는 영문번역공증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가능)

**대한민국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필리핀 배우자 성함 한국어 표기 순서 확인 필수 (여권과 동일하게 Surname, Given Name, Middle Name 또는 Given Name, Middle Name, Surname) 성함 순서 다를 시 접수 불가능

2. 필리핀 배우자가 현재 필리핀 거주 하고 있다는 증명 서류 (필리핀 배우자가 거주 중인 바랑가이(Barangay) 발행 거주 증명서 (Barangay Resident Certificate) – 원본 or 컬러 사본 1부

**유효기간-신청일 기준 2주 이내



(B) 필리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 필리핀 미성년 자녀의 PSA발행 출생증명서 – 원본 & 사본 1부 (PSA발행 출생증명서에 신청인의 이름이 부모 칸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2. 필리핀 미성년 자녀가 현재 필리핀에 있다는 증명 서류 (필리핀 미성년 자녀가 거주 중인 바랑가이(Barangay) 발행 거주 증명서(Barangay Resident Certificate) – 원본 or 컬러 사본 1부

**자녀 이름으로 발급

**유효기간-신청일 기준 2주 이내



공통 제출 서류

1. 여권 원본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여권 사본 1부

**여권에 서명 확인 후 사본 준비

2.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재한 비자신청서와 비자 신청서 제출일 기준 6개월이 넘지 않은 여권사이즈 사진 1매 부착

비자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주한 필리핀 대사관 홈페이지 www.philembassy-seoul.com -> Downloaded Forms ->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Form

3. 필리핀 배우자에게 받은 영문 자유양식의 초청장 – 원본 또는 사본 1부

다음 내용 반드시 명시: 자세한 방문 목적, 방문 기간, 필리핀 주소, 한국 배우자와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 인적 사항 기재. 초청장 하단에 필리핀 배우자의 성함과 사인 기재.

**유효기간-신청일 기준 2주 이내

4. 신청인이 작성한 필리핀 외교부 (DFA) 발행 특별 입국 허가증 요청서 – 원본 영문 자유양식 1부

다음 내용 반드시 명시: 특별 입국 허가증 요청 자세한 사유, 자세한 방문 목적, 기간, 필리핀 주소, 한국 배우자와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 인적 사항 기재. 요청서 하단에 신청인 성함과 사인 기재.

**유효기간-신청일 기준 2주 이내

5. 필리핀 배우자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

6. 필리핀 자녀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 (있을 경우)

7. 필리핀 자녀의 학생 ID 사본 1부 (있을 경우)

8.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원본 1부

**영문으로 발급 안 될시 영문번역공증 받아야 함

**유효기간-신청일 기준 2주 이내

9. 가족 사진 2~3장 (원본 or 컬러 복사)



비용: 없음

신청 시간: 일요일-목요일 (오전 10:00 – 오후 12:00)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과 양국의 국경일은 휴관



** 참고: 최근 비자 신청량 증가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 참고: 코로나19와 비자 신청 증가로 인해 대사관 출입 인원 제한 중. 선착순이며 하루 인원 초과 시 당일 접수 불가능.



※ 주의사항 : 위 사항은 필리핀 정부 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내용은 대사관에서 문의 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영문가족관계증명서는 결혼한 분만 준비 하면 되다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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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1-06-03 14:38 No. 1275198126
songsongjaiho [쪽지 보내기] 2021-06-03 15:52 No. 1275198168
아름답습니다. 훌륭한 분이시네요.
개독/기독교 자게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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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1300 [쪽지 보내기] 2021-06-03 15:53 No. 1275198169
궁금한게 있어서 쪽지보냈습니다..시간되시면 확인부탁드립니다..
투들투들@네이버-36 [쪽지 보내기] 2021-06-03 17:15 No. 1275198203
결혼비자 있는분은 그냥 들어갈수 있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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