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에서 출국할때(5)
곽흥삼@구글-hw
쪽지전송
Views : 19,665
2021-04-06 19:17
질문과답변
1275167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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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지 보내기]
2021-04-06 21:11
No.
1275167903
어디에서 출국하던 입국하려는 나라에서 원하면 받아야 하지 않을가요?
입국하려는 나라의 법에 따라야하지 않을가 생각이 드네요.
입국하려는 나라의 법에 따라야하지 않을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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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흥삼@구글-hw [쪽지 보내기]
2021-04-06 21:16
No.
1275167909
Delet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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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지 보내기]
2021-04-06 21:18
No.
1275167910
@ 곽흥삼@구글-hw 님에게...
네. 검사 받으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 검사 받으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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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흥삼@구글-hw [쪽지 보내기]
2021-04-06 21:24
No.
1275167915
한국 입국시 외국국적자만 한해서 입국전 검사받으라고만 나와있어서요..
다들 말씀들이 달라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들 말씀들이 달라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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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adang [쪽지 보내기]
2021-04-06 22:15
No.
1275167930
@ 곽흥삼@구글-hw 님에게...
그간 우리 공관에서 공지된 해외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대사관(세부분관 포함)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단, 한국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국적 불문),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또는 공무 국외출장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필리핀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입국거부 송환의 경우 관련 입증서류로서 입국거부 명령서 등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o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관
- 첨부된 지정기관 명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검사 방식은 RT-PCR만 인정됩니다. 지정기관에서 발급받았더라도 RT-PCR 방식이 아닌 그 외 검사방식(ANTI-GEN,
ANTI BODY, SALIVA TEST 등)의 결과는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o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 21.3.31. 23시 5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21.3.28. 0시 ~ 21.3.31 23시 50분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사용 가능)
o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 외국인 : 항공기 탑승 및 한국 입국이 거부됩니다.
- 내국인 : 항공기 탑승 및 한국 입국은 가능하나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14일,
비용 자부담) 조치됩니다.
※ 시설격리 장소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호텔이며 입소 당시 시설수용 현황을 고려하여 임의 배정됨 (14일간 시설격리 비용은
1인당 168만원이나 변동될 수 있음)
o 기타 주의사항
- PCR 음성확인서는 실물 서류로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인쇄하여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PCR 음성확인서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여권상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기관의 직인이나 발급 의사의 사인이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 공관에서 공지된 해외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대사관(세부분관 포함)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단, 한국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국적 불문),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또는 공무 국외출장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필리핀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입국거부 송환의 경우 관련 입증서류로서 입국거부 명령서 등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o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관
- 첨부된 지정기관 명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검사 방식은 RT-PCR만 인정됩니다. 지정기관에서 발급받았더라도 RT-PCR 방식이 아닌 그 외 검사방식(ANTI-GEN,
ANTI BODY, SALIVA TEST 등)의 결과는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o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 21.3.31. 23시 5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21.3.28. 0시 ~ 21.3.31 23시 50분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사용 가능)
o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 외국인 : 항공기 탑승 및 한국 입국이 거부됩니다.
- 내국인 : 항공기 탑승 및 한국 입국은 가능하나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14일,
비용 자부담) 조치됩니다.
※ 시설격리 장소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호텔이며 입소 당시 시설수용 현황을 고려하여 임의 배정됨 (14일간 시설격리 비용은
1인당 168만원이나 변동될 수 있음)
o 기타 주의사항
- PCR 음성확인서는 실물 서류로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인쇄하여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PCR 음성확인서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여권상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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