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은퇴, 퇴직금 지불, 판데믹 기간 월급 조정(3)
라오커피
쪽지전송
Views : 14,693
2021-01-24 13:19
질문과답변
1275113865
|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모르는분도 많이 계셔서 미리 말씀 드리자면
Retirement Pay는 Seperation fee, 13th month pay랑 틀리게 한 회사에서 5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연령(60세)이 되면 회사내 retirement plan에 따라 퇴직금을 지불, 없다면 노동법에 명시된
한해 근무 당 반달치 월급를 근무한 년도별로 지불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퇴직금 지불은 규정대로 진행할 예정인데 궁금한 부분이
퇴직나이가 되면 본인의 의사랑 무관하게 퇴직시킬수 있나요?
참고로 저희 매니저 직원으로 지난 10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판데믹 기간에도 빠짐없이
근무를 하고 페이 역시 정히 지불이 되었습니다. 판데믹 기간 손님이 없어 일반 직원으로 돌아가는
포지션에 일반 직원을 뺴고 매니저에게 최대한 일을 보장해 주었는데, 직원들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어, 매니저에게는 그냥 집에서 쉬게 하고 월급을 50%를 줄려고 계획중, 이번에 퇴직 나이가
되었다고 하여, 본인 의사랑 무관하게 퇴직 시킬수 있다면 대화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1. 퇴직금 정히 다 지불한다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 시킬수 있는지
2. 직원에게 근무 시키지 않고 집에서 재택 근무(사실 재택 근무 할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 일이 없다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시키고 월급의 50% 만 지불 하는게 가능한지(법적으로)
아시는 분 정보 공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Retirement Pay는 Seperation fee, 13th month pay랑 틀리게 한 회사에서 5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연령(60세)이 되면 회사내 retirement plan에 따라 퇴직금을 지불, 없다면 노동법에 명시된
한해 근무 당 반달치 월급를 근무한 년도별로 지불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퇴직금 지불은 규정대로 진행할 예정인데 궁금한 부분이
퇴직나이가 되면 본인의 의사랑 무관하게 퇴직시킬수 있나요?
참고로 저희 매니저 직원으로 지난 10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판데믹 기간에도 빠짐없이
근무를 하고 페이 역시 정히 지불이 되었습니다. 판데믹 기간 손님이 없어 일반 직원으로 돌아가는
포지션에 일반 직원을 뺴고 매니저에게 최대한 일을 보장해 주었는데, 직원들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어, 매니저에게는 그냥 집에서 쉬게 하고 월급을 50%를 줄려고 계획중, 이번에 퇴직 나이가
되었다고 하여, 본인 의사랑 무관하게 퇴직 시킬수 있다면 대화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1. 퇴직금 정히 다 지불한다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 시킬수 있는지
2. 직원에게 근무 시키지 않고 집에서 재택 근무(사실 재택 근무 할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 일이 없다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시키고 월급의 50% 만 지불 하는게 가능한지(법적으로)
아시는 분 정보 공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urus2019 [쪽지 보내기]
2021-01-24 20:07
No.
1275114226
이런건 본인이 직접 노동청에 문의를 하시는게 확실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parmirs [쪽지 보내기]
2021-01-24 20:21
No.
1275114245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졌을경우 6개월에서 1년까지 무급휴가를 줄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무급휴가 직원은 다른곳에 일해도 되구요.
다만 그동안 무급휴가 직원은 다른곳에 일해도 되구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James Park@구글-Z8 [쪽지 보내기]
2021-01-26 18:51
No.
1275116807
1. 경영상 어려움으로 구조조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한번에 5명도 짤라봤습니다. 절차가 필요하니 직원 시켜서 노동청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2. 재택근무의 시간을 반으로 줄이셔야 할 듯 합니다.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듯 합니다.
2. 재택근무의 시간을 반으로 줄이셔야 할 듯 합니다.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듯 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51
Page 2
Reminder :
아포스티유 안내
( 37 )
Reminder :
필리핀 맘카페 오픈 안내
( 25 )
Deleted ... ! (7)
★@카카오톡-10
6,793
19-02-02
Deleted ... ! (3)
★@카카오톡-10
6,381
19-01-31
카시트 문의 드립니다 (2)
mbcnice
4,600
18-10-29
수빅 SBMA 렌트카 문의 (1)
mbcnice
5,501
18-10-15
수빅 1월초 가족자유여행 계획중입니다. 조언부탁드려요. (11)
니나노@네이버-...
7,125
17-12-20
와우샤크 수빅 스쿠버다이빙 (9)
박지원222
11,350
17-01-24
수빅 골프장 바우처 파는곳 (5)
데이빗이지요
9,069
15-02-28
수빅 치과 추천부탁합니다. (3)
롯데자이언츠
7,802
14-11-18
중고차 살 만한 곳좀 알려주세요 (10)
wkm401
5,761
14-11-03
행님아>>> (3)
harry
5,580
14-10-21
수빅 스쿠버 다이빙 (1)
koland
9,831
14-10-04
수빅 롯데 식품 (1)
koland
5,489
14-10-04
Deleted ... ! (1)
rlacjfgns
11,963
13-12-13
수빅에 hsbc은행 있나요? 아님 근처라도? (2)
짱구의간지눈...
12,039
1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