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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2)

Views : 18,696 2021-07-20 20:33
자유게시판 127523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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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한국인이 외국에 소유한 주택 매각 후, 국내 국세청에 양도 소득세 신고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

국내 관련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양도소득의 범위)에 언급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 거주자 (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은 해당 과세 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상기 조항을 주택으로 한정하여 정리한다면, 한국인이 국외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시점까지 계속해서 5년을 국외에서 생활한 비거주자는 국내 국세청에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기 조항에는 중요한 전제 조항이 있다. 즉, '비거주자'라는 조건이다. 상기 조건에 따르면 국외에서 5년 이상 살았다고 하더라도,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즉 해외 파견 공무원, 대기업 현지 주재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승무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상기 예외 조항에도 상당히 전문적인 또 다른 전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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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기회에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자.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그럼,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무엇인가?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되며,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

즉, ((중요한 것은 거주자, 비거주자는 주민등록이나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 그럼 이 기회에 조금 복잡하지만, '주소'와 '거소'의 기준 및 기타 사항으로 본 거주자의 조건을 살펴보자. 거주자 조건이 안되면 당연히 비거주자다.


1) 주소로 거주자 판정 (체류 기간 상관없이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거주자로 판정함)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질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2) 거소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함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는 거주자로 판정되며,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 과세 기간(1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로서, 연속 거주할 필요는 없음

•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출국 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등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주 기간에 포함된다고 함

3) 상기 주소나 거소 및 외국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개인은 국내 거주자로 판단함

• 한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 ( 내국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고 함.

4) 상기 규정에 딱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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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개인 및 사업 운영 업자는 주택 매각,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 금융 계좌 신고, 해외 직접투자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국내에 신고해야 하는 서류 제출 여부는 모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짐을 인식하여 사전에 면밀하게 대비함이 최선일 듯하다.

Ps) 1.세법은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2. 틀린 사항이 있으면, 고수분의 지적 바랍니다.
3. 위 사항은 초보자용입니다. 내용없는 댓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김점권님의 블로그에서 내용을 가져 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chinajgkim&logNo=222436828676&proxyReferer=https:%2F%2Fm.search.daum.net%2Fsearch%3Fq%3D%25EC%2586%258C%25EB%2593%259D%25EC%2584%25B8%25EB%25B2%2595%25EC%2583%2581%2520%25EA%25B1%25B0%25EC%25A3%25BC%25EC%259E%2590%26w%3Dtot%26DA%3DEKT%26nil_profile%3Dsuggest%26sq%3D%26rq%3D%25EC%2586%258C%25EB%2593%259D%25EC%2584%25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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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끝나면뭐먹고살지 [쪽지 보내기] 2021-07-20 20:39 No. 127523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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