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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휴대폰을 인증없이 국내 통신사 등록 가능

Views : 3,588 2011-01-25 09:58
자유게시판 8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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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월24일로 전파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중 해외 휴대폰의 인증절차 간소화(반입신청서만 쓰면됨)및 면제(기 인증된 기기는 면제)가 되어 오늘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없이 통신사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통신사가 벌써 준비해 놨을까 싶었는데요. 오늘 SK에 문의하니 의외로 지금바로 가능할 듯 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SK텔레콤 사이버 상담사 @@@입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해외에서 구입 한 단말기 전파인증 면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사용 목적의 방송통신기기에 대해 1인당 1모델 1대에 대하여 개인인증을 면제해드립니다.
 

예) 넥서스원 단말의 경우 국내에서 인증받은 모델인 ’PB99100’은 개인인증 면제되어 개통신청 할 수 있으며, 개인인증 면제등록된 타 모델이 있을경우 추가 개통신청 할 수 있음


해외수입 단말은 등록 후 USIM기변/기기변경 등 가능한 부분으로 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수입 단말 개인인증 등록방법

 

☞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rra.go.kr/) 인증현황 검색창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검색 되거나, 국내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은 모델과 동일 모델의 경우 별도 신고절차 없이 개통신청할 수 있음.
 

① 적합성 평가를 받은 단말 인증여부 확인방법

 :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rra.go.kr/) → 방송통신기기인증탭의 인증현황 검색 →  ’분류’에서 ’형식승인,검정/등록,전자파적합등록(복합기기)’ 선택, ’모델명’에 항목

  입력 후 ’검색’ 누름

 
② 신규가입/기기변경을 위한 단말 등록 승인요청 시 구비서류 :  등록요청서, 신분증 (방송통신기기 인증서는 필요없음)



[신분증 범위]

 : 주민등록증, 내국인 여권, 신(구)형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노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공무원증,국가기술자격증, 미성년자의 학생증 및 청소년증이 가능하며, "사진, 일부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단말이 2100Mhz를 지원해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수입단말은 SKT의 망  연동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현재 MMS를 지원하는 단말외에 개통할 경우 MMS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SKT에서 출시된 단말이 아니기 때문에 SKT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최초 단말의 경우 단말 스펙 확인 및 코드 등록을 위해 하루 이상 소요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P]  필리핀에서 구입한   타 국가 브랜드 폰을  이제 부터는 귀국후 국내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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