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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시행령 Executive Order 26 번역본 입니다(9)

Views : 5,442 2017-07-26 15:46
자유게시판 127330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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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쓸려고 번역해봤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거 같아서 올립니다..
짧은 영어로 해석해서 틀린 부분도 있을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타나 틀린부분은 지적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섹션 1 : 정의

Designated Smoking Area (DSA)는 건물 혹은 교통시설에서 흡연이 허락되는 공간을 뜻한다
야외든 실내든 적절한 환풍시설을 갖추고 본 법령에 적법하게 설계된 곳을 뜻한다

Non-Smoking Buffer Zone은 환풍 시설을 갖춘
흡연공간이 실내에 있으며 문과 벽으로 금연공간과 분리되어있고,
Non-Smoking Buffer Zone(흡연완충시설)의 문이 항상 닫혀있어 금연구역으로 담배연기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단 한 개의 문이 자동 닫힘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가능하다.
흡연구역과 완충구역의 문은 분리되어 있어야하고 2미터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Person-in-charge 는 대표 혹은 매니저 등 건물 혹은 회사의 관리인을 뜻한다

Point of sale 은 어떤곳이든 담배를 구입하거나 얻을 수 있는 곳을 뜻한다

Public places (공공장소)는 모든 장소를 뜻한다.
장소든 움직이는 물체든 일반 대중이 이용하거나 갈 수 있다면 공공장소로 분류된다
개인 소유 공간이더라도 학교, 회사, 정부청사, 등에서 음료나 음식을 판다면 공공장소.

Public Conveyances 는 교통수단을 뜻하며, 공공의 목적에 따라
엘리베이터, 항공기, 선박, 지프니, 버스, 택시, 기차, 트라이시클, 혹은 차량 등
일반 대중이 이용 가능한 운송수단을 뜻한다

Smoke-free 는 공기중 100% 담배연기가 없는곳을 뜻한다
공기중 담배연기가 보이지 않거나, 냄새가 안나거나, 느껴지지 않는 등의 장소를 뜻한다

Tabacco Products 는 담배, 시가, 파이프, 후카, 씹는 담배 등에 국한되지 않고
담배 잎으로 만든 모든 공산품을 뜻한다.


섹션 2 : 범위

이 법령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필리핀인이든 외국이든 필리핀 국가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섹션 3 : 금지된 행동

A –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섹션 4의 법령을 준수한다면 허락된다, 하지만 움직이는 차량안이든 서있는 곳이든
공공장소 어디에서든 흡연은 금지된다

B – Persons-in-charge 의 허락아래 섹션 4를 준수하는 선에서
흡연구역이외의 공간에서 흡연이 허용된다.

C – 미성년자에게 담배제품을 판매 혹은 구입 또는 얻는 행위는 금지된다.
몰랐다는 핑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알았든 몰랐든 처벌은 똑같다.

D – 미성년자는 담배를 구입 혹은 판매,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E –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오라거나 불을 붙여주거나 판매, 구입, 소개, 홍보, 배달
등 모든 행동이 금지된다.

F – 학교, 공공시설, 놀이터, 유스호스텔, 레크레이션 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에는
담배를 판매 혹은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G – 그 어떤 건물이나 구역에서도 F 항목의 학생들과 관련된 공간 100미터 이내에서
담배제품을 광고, 진열, 소개, 홍보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예: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담배홍보를 해서도 안된다)

H – Point-of-sale이외에 허가 받지않고 담배제품 판매를 금지한다.

I -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이나 Point of sale 구역 이외에 담배를 판매하거나
전시, 광고에 대한 행위는 금지한다.


섹션 4 : 흡연구역의 규격

1 – 흡연구역의 공기는 공공장소 금연구역과 완전히 차단되어야 한다.
단, 흡연구역이 야외에 있지 않다면 자동 문닫이 장치가 설치된 문이
흡연 완충장소를 향해 열려야한다.

2 – 흡연구역은 출입문 혹은 어떤곳이든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 혹은 모이는 장소와
외기 흡입 덕트에서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한다.

3 – 흡연구역과 완충구역의 합이 건물 혹은 운송수단의 층 면적의 20%를 넘지 않아야하며
흡연구역은 10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를 가져야한다.

4 – 그 어떤 건물이나 운송수단도 1개를 초과하는 흡연구역을 설치 할 수 없다.

5 - 흡연구역의 환풍장치는 완충구역의 환풍기와 완전히 분리된 시스템이어야 한다.

6 – 미성년자는 흡연구역과 완충 구역에 출입을 금한다.

7 – 흡연구역은 아래의 특정 표시가 눈에 잘 띄게 설치되어야 한다.
- “Smoking Area” 표시
- 담배로 인한 건강에 이상을 줄 수 있는 그림 혹은 사진으로 된 표시
-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시
(맨 위의 사진은 다바오의 흡연구역에 표시된 항목들 예시)

8 – Republic Act No. 9211에 준하여 Inter-Agency Committee- Tabacco에서 밝힌
기타 규격과 특징들을 준수하여 금연환경을 만들고 Persons-in-charge는 60일간의
적용기간을 가진다.

이밖에 흡연구역 설치가 금지된 곳.

A – 학교, 대학교, 휴스호스텔, 레크레이션 시설 등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B – 엘리베이터와 계단
C –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 주유소, 화기물 보관소, 등등
D – 병원, 개인병원, 메디컬, 치과, 보건소, 헬스센터, Nursing homes, 약품 조제실,
연구실 등등
E – 주방 등 음식을 만드는 장소




섹션 5 : Persons-in-Charge의 의무.

A – 금연구역에는 No Smoking 표시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장착해야 한다
금여구역 출입문에는 반드시 No Smoking 싸인을 설치해야 하며,
크기는 8 x 11 인치 이상 금연 표식이 60%이상 크기를 가져야 하며
남은 40%의 공간에는 적절한 안내를 해야한다
섹션 4를 준수한 흡연공간에는
“DESIGNATED SMOKING AREA” 혹은 “SMOKING AREA” 의 표시를 붙인다
흡연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질병등의 사진 혹은 그림이 포함되어야 한다

B – 대중 교통수단에는 “No Smoking” 싸인을 가장 눈에 잘 띄는곳에 붙여야하며
3.5인치 크기의 싸인을 앞유리에 부착, 10제곱인치 크기의 No Smoking 싸인을
운전석의 뒷 자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C – 금연구역에는 재떨이를 포함, 담배를 버리는 용도의 그릇 등을 없애야 한다

D – 청소년을 위한 학교, 공공 놀이터, 유스호스텔, 레크레이션 시설 등 미성년자와 관련된 곳의 Persons-in-charge는 아래의 문구를 가장 눈에 잘 보이는곳에 설치한다

SELLING, ADVERTISING AND PROMOTING CIGARETTES OR OTHER TOBACCO PRODUCTS NOT
ALLOWED WITHIN 100 METERS FROM ANY POINT IN THE PERIMETER OF [시설이름]

E - 청소년을 위한 학교, 공공 놀이터, 유스호스텔, 레크레이션 시설 등 미성년자와 관련된 곳의 Persons-in-charge는 가장 가까운 각 시 혹은 지방자치구의 Smoke-Free Task Force에
이들 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담배 제품의 판매, 홍보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해야 한다

F – Point-of-Sale 시설의 Persons-in-charge는 아래와 같은 문구를 보건복지부가 밝힌 담배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그림 혹은 사진을 포함하여 전시하여야 한다.
SALE / DISTRIBUTION OF TOBACCO PRODUCTS TO MINORS IS UNLAWFUL

G – 담배 시설과 관련되어 금연 구역내에서 흡연하는 자에게는
해당 건물 혹은 시설의 책임자는 흡연자에게 흡연을 금지하고 떠날것을 권해야 하며,
만약 이를 거부 할 시에는 관련 시 혹은 자치구, 혹은 근처의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H – 관련 시설의 직원등에게 이와 같은 법령을 알리고 지도하여
금연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I – 위에 기술된 모든 싸인 A. B. D. 와 F 항목은 각 지역 언어와 영어를 권장합니다.


섹션 6 : 의무자 – 아래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Republic Act No. 9211에 의거 혹은 다른 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A – 섹션 3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
B – Persons-in-charge가 알면서도 섹션 3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경우.
섹션 5의 열거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섹션 7 : 페널티
이 법령을 위반한자는 Republic Act No. 9211의 섹션 32와 다른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섹션 8 : 금연 프로그램
지방 자치 정부의 시설 Local Government Units (LGUs)
특히 시/지자체 보건소 직원는 보건부와 공동하여 금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RA No. 9211에 따라 국가 금연 정책을 따른다.
또 공공 / 개인 시설들에 이를 따를 것을 격려하고 담배를 끊고 싶어하는 흡연자들 혹은
이 법령을 위반한자들은 각 지역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


섹션 9 : 금연 태스크 포스
모든 시와 지자치제는 각 지역에 금연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이 법령을 따르도록 돕는다.
필리핀 경찰과 금연 태스크 포스는 협력하여 이 법령을 따르도록 지시한다.
이 법령을 위반한자들 혹은 시설등에 관련법과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섹션 10 : 기금
이 법령으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은 모두 예산집행부(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섹션 11 : 분리성
만약 이 법령의 각 섹션이 헌법에 위배되더라도
다른 섹션의 효력은 유효하다

섹션 12 : 폐지
모든 법령과 규정 등이 어떤 이유에서든 지속이 불가능 하다면
이 법령은 폐지, 개정, 혹은 수정이 가능하다
섹션 13 : 적용
이 법령은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마닐라에서 2017년 5월 16일 두테르테 싸인.
(현재는 이미 시행중)


써니투어 카페에서 발췌
Link : http://cafe.naver.com/sunnydaytour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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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Play [쪽지 보내기] 2017-07-26 16:02 No. 1273301495
8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7-26 16:31 No. 1273301572
30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정책이 잘 정착하여
그때 참 잘했어 이렇게 건강하게 잘살게 되었잖아..
자랑이 되길 기대합니다
늘~~수고하셨습니다
부르심을따라 [쪽지 보내기] 2017-07-26 16:34 No. 1273301584
36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갑니다
목포과부 [쪽지 보내기] 2017-07-26 16:44 No. 1273301603
8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수고하시네여
DINJ [쪽지 보내기] 2017-07-26 16:52 No. 1273301620
68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점점 어려워지네요 담배 피기가!!!!!
확실한 자동차정비 책임지겠습니다.(자격증-자동차정비기능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자동차정비 훈련교사)
K&P자동차.중장비 공업사
09165685693.09173147286
PJT [쪽지 보내기] 2017-07-26 16:59 No. 1273301643
88 포인트 획득. 축하!
일단 좀 덜피게 되었으니 여차하면 끊어야 겠습니다.
사람들도 확실히 덜피는듯 합니다.
팝니다.. [쪽지 보내기] 2017-07-26 17:15 No. 1273301686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잘 읽고 갑니다
나가사키치킨 [쪽지 보내기] 2017-07-26 22:17 No. 1273302255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금연합시다 ㅎ
imjung [쪽지 보내기] 2017-07-27 09:24 No. 1273302808
13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은 남성흡연율이 높나요?? 여성 흡연율이 높나요??
사진속은 여성흡연율이 엄청 높아 보여요.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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