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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금연 정책관련 종합편-3번적발시 사업면허취소(추가내용있음)(19)

Views : 8,216 2017-07-26 02:12
자유게시판 12733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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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차례 필리핀 금연정책 전국적 시행에 관해서
몇차례 올려드렸는데,다시 한번 종합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개인의견(국민기본권 제한,영세상인피해등등)도 있지만,
이거는 제외하고 한인들과 관계된(피해볼 수있는-특히 우리는 이방인이니깐)것만
요약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행령의 키포인트는 strict!!!!!!!!!!!!!!!!입니다.
엄격하게 법대로,규정대로 시행한다고 대통령이 다시 한번 못 박은겁니다.
이미 두통의 스타일등을 아는 공무원들이(지방정부등)이 이번정책에
따를 확율이 높습니다(다만,각 지방정부및 지역에 따라서 엄격하지않을 수있습니다.)

기존에도 금연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다만,이번에 일부 추가를 한것이고
엄격!!히 시행한다고 강조를 한것입니다.

즉,이번에 시행된,발표된 행정명령 26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존에도 많은 행정명령,법이 있습니다.즉,행정명령 26뿐만아니라
기존에 많은 법을 엄격히 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괜찮은게 아닙니다.
---중부 루손에서 수고하시는데,올린글 보니 상당히 잘못 이해하고 계신듯합니다.
일반 개인이 아닌,공인된 곳(아이디)에서 글 올리실때는 좀 더 신중하셔야될듯합니다.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있습니다.

다바오에서 금연관련해서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다바오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정책은 비단 다바오뿐만아니라
이미 필리핀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다만,다른 지방정부는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지 않았고 이로인해 유명무실화된 법이된것이고,
다바오에서는 기존법+추가해서 엄격히 시행했던 것뿐입니다.!!!!
즉,두통이 임의로 법을 만들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게 아니라
법테두리내에서 엄격하게 시행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두통이 이제 대통령이고 하니,기존법+시행령으로 전 필리핀을
다바오처럼 엄격히 시행하겠다고
한것입니다.

예를 들면,뉴스에도 보셨을겁니다.
위반시 벌금 500-1만페소라고요.
시행령에는 이런게 없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시행령 금연법에 있기때문입니다.
즉,이번 행정령은 기존법+추가+엄격적용입니다.

며칠전 어떤분이 마닐라 벌금 캡쳐올렸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벌금등이 다를수있습니다.법 테두리안에서
지방정부 재량입니다.
벌금뿐만아니라 단기간 구금도 가능합니다.(큰 틀에서 가이드라인)
세부시같은 경우는 구금이 없습니다.

1차적발 벌금 또는(그리고) 구금-여기서 또는 그리고가 되는이유는
벌금을 내던가,돈없으면 하루이틀 구금이되는데,반발을 하던가 공무방해등을 하는 놈들은
벌금도 내고 구금도되는 것같습니다.그리고 지방정부에 따라 구류도 무조건 포함할지 말지 선택권을
준것으로 보입니다.
2차적발 벌금 또는(그리고) 구금
3차적발시 벌금 또는(그리고) 구금(추가로 사업허가취소및 면허취소입니다.)
---즉,만약 한국인이든 필리피노든 3차적발시 다 해당됩니다.


**내국인뿐만아니라 외국인도 모두 적용된다고,필리핀국토내에 있는 모든 사람및 시설에
예외가 없다고 다시 한번 공표한것입니다.


**예를 들면,세부시장이 예전에 금연법이 만들어 졌고,엄격히 적용했더니
부작용만 많아져서 엄격하게 시행하지않았다고합니다.
하지만,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하니 까라면 까겠고,금연정책 자체는 지지하지만
각 지방의 특성을 고려해서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엄격히 적용했더니,호텔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고,밤문화가 위기를 맞았다고합니다.
그리고 푼돈 받는 부패공무원및 가드등이 생기고,긍정적측면보다 부정적측면이
많아서 엄격히 시행하지 않았다고 강조
그리고 다바오하고 세부,마닐라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닌 도시다.
다바오에서나 밤문화제한등 엄격적용이 가능하지만,세부에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실토(요건 금연정책과 더불어 별로로 두통이 시행할려고 하는 여러법에 대한 고충을 말한것임)

----현재 두통이 다바오처럼 야간 술집영업제한등 법을 전국적 시행
추진중입니다.(아마 반대가 많을것입니다.그리고 통과될 확율이 낮을것으로 저는 봅니다,
상원들이 하원보다 똑똑합니다)-즉,준 통행금지를 전국적으로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필리핀 전역 위험하다고 자꾸 말하는거 보니,전국적 계염령 시행하기 위해
포석을 미리 까는 듯합니다.수도권등 방어 군인 4만명 증가해야된다고 말하고(신규군병력 4만명증대),
최정예부대로 육성해야된다고 하는데,만약 시행되면
이거 완전 두통 친위대가 될 확율이높습니다.

***기존에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수 없었습니다.법이 있었습니다.
근데,사리스토어뿐만아니라 다 팔고 바로 담배불 붙이고,누구하나 제제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에 한번 더 포함(기존령)+추가해서 강조한것입니다.
엄격히 처리하겠고,시행하라고요.
추가된 사항중 키포인트는..........담배피는 미성년자도 처벌대상이됩니다.
(한국등은 판매자만 처벌)

*** 개인차량 흡연관련해서 많이들 질문 주시고하시는데..
공공장소에서 개인차량 흡연안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법입니다.근데,사실 유야무실이고 엄격히 시행하고 있지않았습니다.
길거리 흡연도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개인차량흡연자 적발이
말도 안되겠죠.
근데,이걸 이제 법대로 엄격히 시행하라고 한것입니다!!!!!

***외부 흡연장소를 만들시에는 출입구와 최소 10미터 이상떨어진 곳에 만들어져야되며
비흡연자들이 지나다닐수 있는 통로쪽에는 만들수가 없습니다.
(당연한거지만 다시한번 강조를 한것입니다.보통 흡연구역은 구석진곳에 있습니다.)

1.smoking area 라는 표지가 있어야됩니다.(당연하겠죠-대부분 이표시는 있습니다.)
2.흡연으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화해서 표시해야됩니다.
단순히 문구를 사용하시면 안되고,그림이 있어야됩니다!!!!
(키포인트는 2번입니다.이걸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공항내부에 흡연장소보시면,그래프 인체사진있죠? 그리고 어디어디 어떻게 망가진다고
설명되어 있는 바로 그 혐오그림을 말합니다.
혹시 모를분을 위해 사진한장 올려드린거 참고하세요~
(이사진은 다바오시 게이사노몰 옥상주차장 흡연구역에 있는 사진 직접찍은겁니다.
다른 모든 흡연구역에도 이런게 있습니다.sm 몰등등 모두요)

단순히 흡연구역이라고만 표시하면...........적발됩니다!!!!!!!!!!!

3.미성년자 출입금지및 흡연금지


***업장에 금연스티커는 다들 붙이시길 바랍니다.

***재떨이 같은거는 모두 치워야된다고 명확히 강조해서 나와있습니다.
며칠전에도 글올렸는데,괜히 재떨이 적발되어서 이거 몰래 몰래
사람들 손님한테 담배피게 해주는거 아닌가 의심살수 있습니다.
호텔룸등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완전정착및 엄격적용하는데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지방정부등에 따라 다소 다를 수있지만,
기존정부와는 달리 현재 정부수장이 두통인것을 생각해서
피해보시는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이기때문에 특히 더.........소나기는 피해가야될듯합니다.
그러나 업장은 단속하기 아주 쉬운곳이고,악어떼가 달라붙기
정말 쉽습니다.업장분들은 바로 바로 대처를 하시는게 좋고요.

며칠전 보복성신고자제라고도 올려드렸는데,
이거 나쁜생각하는 사람이 보복으로 업장 신고할 수도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하라고 강조해서 올려드린것입니다.
재떨이 같은경우는 신고자가 사진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속나오면 들킬수도 있고(뭐 이런과정에서 엄격히 적용시 부패발생할 소지만
많아진다고 우려목소리도 있긴합니다.) 그렇습니다.

=============================================================
****흡연구역이 아닌 모든 공공장소는 자동으로 금연구역이 되며
엄격!!히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

단속공무원 경찰이라고 모두 비흡연자가 아닙니다.
하루종일 담배못핍니다.그래서 우선 각 경찰서등도 주변에 먼저
허접하더라도 흡연구역만든다고 지금 다들 논의중이라고합니다.
야들도 고생입니다.
근데,마땅히 엄격히 법을 적용해서 만들기 어려운곳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돈도 들고,위치선정도 어렵고,또 추가로 땅이 있어야되겠고요등등


***참고로 미성년자는 만18세이하입니다.대학생이라고 해도 미성년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입법화과정이 필요없고,행정 시행령으로 가능한지를 보시면됩니다.
이미 법이 있고 그 법테두리내에서 시행령(행정령)으로 가능합니다.
기존행정령도 법테두리에서 있었는데,추가해서 시행을 한것입니다.
만약,입법과정이 필요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시행령을 할려면
법을 우선 바꾸어야됩니다.근데,법을 바꿀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된 시행령 26호는 법테두리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면,벌금관련해서 법이 규정한 최대한도는 2만페소입니다.(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벌금)
그래서 저번에 애국가를 열정적으로 따라부르지 않을경우 최대4만페소벌금으로해서
시행할려는거는,입법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신규법+기존법개정)
1.애국가 애창법 신규
2.기존법 벌금 최대 2만페소를 상향조정 개정절차필요

만약 애국가법 벌금을 최대2만페소로 해서 시행할려면
2번은 개정필요없이 1번 신규법만 만들어지면 되는것이고요.

일반법(입법필요)>중앙정부 행정령>지방정부행정령
-최대 2만페소>최대1만페소>1만페소이내에서 각자 알아서 정함

보통 3차적발 최대 5천페소인 경우가 많습니다.(세부도 3차적발시 최고 5천,마닐라도 5천입니다.)
다바오는 그 일반법,중앙정부 행정령 가이드라인안에서 적용 타지방정부보다
엄격히 시행한것입니다.


즉,이번 시행령에는 1만페소라는 말이 없지만,기존시행령에 포함된1만페소를 그대로
이양하는것입니다. 만약 법이 허용한 최대한도인 2만페소를 할려면,이번 시행령에서
2만페소로 한다고 명기가 되었을겁니다.그럼 자동 기존 시행령 최대한도 1만페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근데,벌금에 대한 명시가 없기때문에 당연 기존행정령을 따르게됩니다.
만약 최대한도를 4만페소로 한다고하면,행정령자체가 위법이기때문에,효력자체가 없습니다.
상위법최대한도가 2만페소이기때문에,우선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되는 것이고요.

----다시한번 강조드리면,
즉 행정령26호로 인해 전국 금연법이 시행되는게 아니라,기존에 이미 있었던것을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것을 엄격히 적용하고,신규로 몇가지 추가를 한것입니다.
법은 있으나 다바오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명무실화된 법을
그대로 엄격히 한다고 발표하면 뭔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몇가지를 했고,중요사항은 다시 포함시켜서 강조를 했습니다.
만약 기존법,행정령과 동일하다면,그건 두테르테 행정령이 아니라 기존정부 행정령이 됩니다.
그리고 약발도 받지않고요.그래서 뭔가 달라진것을 보여야되기때문에
일부 추가하고,일부는 재차 강조해서 행정령26호를 발표하고,강조한것입니다.
행정령26호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은 당연 기존법,기존행정령은 그대로 효력이 있는것입니다.
즉,유명무실화된 법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니 행정령26호와 더불어 그대로 부활을 시킨겁니다.
하지만,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모든 것을 두테르가 새로 시행하는것라고 생각할 수도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목표는 이 시행령을 엄격하게 적용 향후 5년에
140만명,약 8%의 흡연자 감소효과를 볼 것이라고 시행령 시행이유를
말합니다.(기존 흡연자도 담배끊고,비흡연자의 담배와의 연계를 사전차단
흡연자가 되는것을 방지..총 140만명 예상)

**이 시행령은 세수확대와는 무관합니다.가끔 세수확대할려고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이계신데
담배값인상등은 세수확대와 상관있지만,이런류의 금연정책은 세수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전자담배관련해서도 문의가 많은데,며칠전에도 글올렸는데,
전자담배는 포함이 되어있지않습니다.다만,세계보건기구 권고사항이 법시행시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담배와 동일시 해서 취급하는것을 권고하고 있기때문에,
현재 필리핀에서는 논의만 하고 있고,아직까지는 이번시행령 엄격시행과는 무관합니다.
즉,법적으로 전자담배 흡연자 처벌근거가 없습니다.
(다만,악어떼한테 시달릴 수는 있습니다.반대로 악어떼 놀려 먹을수도 있고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가능하지만,악어떼한테 시달리는 경우가 있죠 비슷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악어떼가 용돈 받을려고 우기고하면 옥신각신 시달리수 있습니다.하지만 확실한거는
국제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합법입니다.)

향후 전자담배도 궐련담배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결정이되면,
법개정및 시행령이 추가로 나올것입니다.
보건부에서는 전자담배도 포함해야된다고 두통에게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시해서 금지시킬려면 입법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시일도 지체되고 또 여러문제가 있어서 일단 포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타등등~~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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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7-07-26 02:22 No. 1273300417
81 포인트 획득. 축하!
이번에는 확실히 할건가보내요.

이제 관광객들 식당에서 흡연 못하겠네요

코리아타운은 거의모든 한국식당에서 흡연을 하던데
레인보우
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7-26 02:24 No. 1273300420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필레오 님에게...
재떨이 자체가 불법입니다.그래서 피던 안피던 재떨이는 모두 치워야됩니다.시행령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재떨이유무가 엄청 중요합니다.
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7-07-26 02:23 No. 1273300418
49 포인트 획득. 축하!
@ 필레오 님에게... XX곰탐은 벽에는 금연 써놓고 그것도 3개씩이나

재털이 달라면 피라고 주네요.

금연아니냐 종업원한테 물으면

그냥 달라면 주라고 했답니다.

그럼 금연이라고 써놓던지나 말던지

이제는 재털이 안주겠네요. 3번이면 영업취소니..
레인보우
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7-26 02:28 No. 1273300424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필레오 님에게...예전 한국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즉,피씨방에 금연인데,손님이 지가 그냥 재 바닥에틀고 피면 어쩔수없지만,일일이 제재하기 힘들고해서 재떨이를 비치했다가 적발된것이죠.재떨이를 비치했다는 자체가 이미 금연의지가 없다는 것이기때문이고 처벌대상이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흡연가능했던 시기 피씨방이라도
손님에게 재떨이를 직접 줬냐,아니면 손님이 재떨이를 몰래 가지고 갔냐에 따라 적용이달라집니다.
미성년자가 지가 재떨이 가지고 가서 피면,본인책임이지만,주인(알바)가 미성년자 손님에게 재떨이를 직접 줬으면,이거는 담배판매한거랑 준해서 해석을 합니다.
사미놈 [쪽지 보내기] 2017-07-27 08:33 No. 1273302739
13 포인트 획득. 축하!
@ 필코리아 님에게...
근데 왜 이게 (필독) 인지...???
B.B [쪽지 보내기] 2017-07-26 03:04 No. 1273300439
44 포인트 획득. 축하!
오늘 스타벅스, 커피빈에 손님의 평소의 반... 실외 테이블은 텅...비었더군요. 아무리봐도 고등학생(한국 친구들)인데 실외 테이블에서 줄담배 피우던 모습이 싹~~~~사라졌네요.
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7-26 07:06 No. 1273300492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fox 님에게...
재떨이 제공보다 한단계 더 강력한 재떨이 비치입니다.금연인데,재떨이를 비치할 이유가없죠.그래서 재떨이를 비치하는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합니다.즉,기존에는 업장에서 손님들 담배 못피게할 수도없고,그렇다고 그냥 막 재를 털어되면 청소하기 힘드니 비치했다가 몰래주곤했는데,그리고는 담배핀거를 손님에게 떠밀어버리고 법망을 피해가고,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이제 비치자체를 명확히 해서 불법으로 해서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사전 차단한 것입니다.업장입장에서는 담배피는거를 그냥 두고보자면,업장이 더러워지고,그리고 담배피는것을 제제하게 될것이라는 뭐 취지인듯합니다.
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7-26 07:08 No. 1273300496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필코리아 님에게...
즉,예전에는 담배를 피게하는 업장인듯도 한데 명확하게 증거가 없습니다.담배를 피는 현장을 목격해야되니깐요.하지만 이제는 흡연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도,재떨이만 찾으면,위법이게되니 업장 단속이 쉬워집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7-26 09:41 No. 1273300658
오~~
엄격하게 시행되네요
이번기회에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었으면 합니다
거북이월령 [쪽지 보내기] 2017-07-26 10:18 No. 1273300770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시골이 좋아요.....ㅎㅎ

papago [쪽지 보내기] 2017-07-26 10:36 No. 1273300797
74 포인트 획득. 축하!
흡연자이지만 금연정책은 적극 찬성합니다.
근데 시행하기전에 어느정도 흡연구역을 만들어놓고 시행하는게 순서가 아닐까요?
차라리 이럴거면 담배제조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는게 더 좋을거 같습니다.
비싼 세금받고 팔아놓고 피면 벌금물리고..
원숭이들도 이런일은 안할거 같은데요..

암튼 답 가지고 갑니다. 전자담배
단무지조아 [쪽지 보내기] 2017-07-26 11:24 No. 1273300964
50 포인트 획득. 축하!
금연정책이 몇일째 화두가 되는군요
워낙 강력하게 밀어 부치고 있고
희안한건 필리핀 사람들은 별로 불만이 없는것 같습니다
.
.
.
.
케이빔 [쪽지 보내기] 2017-07-26 11:27 No. 1273300974
73 포인트 획득. 축하!
가게에서 재떨이만 찾으도,위법이게되니 정말 강력한 정책이네요. 너무 강압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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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조아요 [쪽지 보내기] 2017-07-26 11:36 No. 1273300989
64 포인트 획득. 축하!
길거리에서도 담배냄새 없어지니
비흡연자로썬 너무 좋긴 합니다.
pak2140 [쪽지 보내기] 2017-07-26 11:41 No. 1273300999
64 포인트 획득. 축하!
담배를 팔지말자라는 청원을 해야겟네요.... 사람들에게 법으로 고통을 주는것보다 그냥 안팔면 될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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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이크 [쪽지 보내기] 2017-07-26 12:05 No. 1273301063
42 포인트 획득. 축하!
이렇게 관련글을 올려주셔도 아마 그대로 진행할 분들과 업장은 계실텐데..그러다 시범 케이스로 크게 당하실까 걱정이네요.. ㅠㅜ
sinar [쪽지 보내기] 2017-07-26 12:24 No. 12733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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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당에서 막무가네로 담배 피던 사람들 어찌하나요?
웰빙내추럴푸드
Green Valley B/D Pasig City
504-6954, 0915-111-8442
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7-26 13:00 No. 1273301141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sinar 님에게...
공식적으로는 담배못피도록 제제를 해야됩니다.그래도 막가파로 나가면 신고를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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