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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자녀 인지신고?? 출생신고??(12)

Views : 3,640 2016-07-26 00:07
자유게시판 12718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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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녀와 결혼은 필리핀은 마쳐놨구요 임신중에 필리핀에 결혼신고했구 한국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이는 결혼신고후 태어났고 마찬가지로 필핀에만 출생신고하고 아직 한국에는 못한상태이구요

 결혼신고와 출생신고를 같이 할려고 하는데

 인지신고를 하는건가요 출생신고를 하는건가요??

 인지신고는 2중국적이 안된다길래 갑자기 뜨끔해서 질문드려요

 이번달에 대사관 가서 한국에 결혼신고와 출생신고 같이하고 완료되면 와이프와 아기 관광비자 받아서 한국에서 체류비자로 바꿀려고 하거든요

 제가 계획한 부분이 맞는건가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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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호사려고 [쪽지 보내기] 2016-07-26 00:13 No. 1271821024
아 그리고 아기 필핀 여권을 신청할건데요
예를들어 아이 이름이 홍길동이면 필핀 출생 증명서에는 길동 ramos 홍 이라고 엄마의 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국에 출생신고야 이름정정 신청하면 될텐데 필판여권 받을려는데 길동 ramos 홍으로 받아야되는건가요??
아기 한국오가고 할때 문제소지 없는거 맞나요??
필챔피온 [쪽지 보내기] 2016-07-26 08:34 No. 1271821222
@ 민호사려고 님에게...
필리핀 여권에는 당연히 엄마와 아빠의 페밀리 네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출생신고후 엄마의 성이 필요없이 아빠의 성을 따라 한국여권을 만들면 됩니다.
즉 필리핀 여권과 한국 여권의 이름만 동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 입출국시 필리핀 여권 필요 없습니다.
단 필리핀 입출국시 한국+필리핀 여권 둘다 보여줘야 합니다.
필챔피온 [쪽지 보내기] 2016-07-26 08:24 No. 1271821216
필리핀에서 NSO 까지 결혼증명서 발급과정에서 한국의 혼인신고서가 첨부 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결혼 신고가 아직 안되었다는 건가요?
자녀가 어느나라에서 태어난건 중요하지 않구여 부부간에 혼인신고가 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출생신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은빗여우 [쪽지 보내기] 2016-07-26 10:19 No. 1271821373
자녀가 필리핀에서 결혼식 이후에 출생 했다면,
한국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출생신고 입니다.

필리핀 여권에는 길동 ramos 홍
한국 여권 에는 홍 길동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뚜껑친구 [쪽지 보내기] 2016-07-26 11:46 No. 1271821542
한국에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다면 대사관에서 먼저 인지신고하시면됩니다.
인지신고하신후 한국에 혼인신고하시고.대사관에서 국적취득신고하시면됩니다.
5월1일부터 법이 바뀌어 아기데리고 대사관가서 DNA검사해야합니다.
philswiper [쪽지 보내기] 2016-07-30 03:02 No. 1271833024
@ 뚜껑친구 님에게...이건 다른 경우인데요.
국적취득 시 DNA검사가 필요하다면 한국에 갈 필요없이 재필한국대사관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뚜껑친구 [쪽지 보내기] 2016-07-30 10:10 No. 1271834042
@ philswiper 님에게....네,대사관에서 국적취득신고가능합니다..6개월소요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7-30 15:09 No. 1271835106
한국대사관을 경유하여 혼인신고 및 아기 인지신고 하시구요 여권상의 이름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오호통재라 [쪽지 보내기] 2016-08-22 14:22 No. 1271904425
간략히 설명드리면..

출생후 결혼신고 하셧기에 출생신고를 하실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혼인신고후 ->> 인지신고 ->> 국적취득신고(DNA검사추가, 6개월이상소요, 반드시 아이와 동행)

-->> 국적취득후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이의 인지신고후에는 관광비자로 올수 있으므로

아내분은 결혼비자 혹은 관광비자, 아이는 관광비자로 오면 됩니다...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8-31 02:08 No. 1271927509
@ 오호통재라 님에게...
아기 DNA 검사한다는 말은 지금 처음 보는데 정확한 것은 한국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저 역시 구청에 문의하니 DNA검사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혹 지역마다 좀 다른가요?
오호통재라 [쪽지 보내기] 2016-09-01 17:34 No. 1271930570
@ REXSKIM 님에게...
구청에서 하시는것은 인지신고이며 호적에 올리는시는 거구요..
국적취득신고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에서 하는겁니다..
거기도 방문했었구요.. 아이와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DNA 검사는 출입국관리소에서 하는것이지 구청에서 하는것 아닙니다.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8-31 02:10 No. 1271927514
필리핀에서 태어난 한국아기가 한국에서 출생신고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어쩔수없이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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