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안전하게 체크 쓰는 법 (A/C Payee Only)(15)
이카루쏘
쪽지전송
Views : 18,497
2015-10-16 23:54
자유게시판
127090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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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check 쓰는 법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나 도움이 되는 분이 있을까 해서 글 써 봅니다.
일반 적인 체크 쓰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실테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체크를 쓰려면 아래와 같이 체크의 왼쪽 위에 두 줄을 긋고 그 사이에 A/C Payee only 라고 적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체크를 받는 Roy Ang 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만 가능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은행 계좌 입금이 아니라 cash 로 바꿀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돈처럼 전달될수도 있습니다. A/C payee only 를 쓰면 조금 더 안전하고 무조건 당사자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므로 추적이 용이하게 되어 모든 check 를 쓰실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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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당힌 기억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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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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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많이 해본 기억이..
"횡선수표" 라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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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같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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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뒷면에 endorsement 를 하면 다른 누구에게라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A/C payee only 는 endorsement 를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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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려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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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endorsement 를 하지 마시고 선을 두개 긋던지 그 선안에 a/c payee only 라고 쓰시라는 겁니다. 보통 비지니스상 체크 거래를 할때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통용되는 약속된 규칙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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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표를 현금화 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 계좌에 입금 시켜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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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다면 'Roy Ang' 이 싫어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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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날짜는 check 이 clear 되기까지의 시간 (체크를 쓴 사람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긴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미국에서는 기간에 대한 법이 있지만 필리핀에선 그 시간에 대한 법은 추진중이었는데 시행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Roy Ang 이 싫어할 수도 있고 별 상관 없을수도 있겠지요. ^^ 보통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안 내기 위해 본인의 계좌에 디파짓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는 분들은 모든 체크를 발행시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도난 체크나 기타 체크 사기를 방지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바로 체크를 cash화 할 수 없고 반드시 계좌에 디파짓을 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물건을 당일에 받기로 하고 대금을 체크로 주었을 경우, 배달 사고가 나서 지불 정지를 해야 할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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