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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외국인 등록증 만료..(3)

Views : 3,360 2015-04-22 23:47
자유게시판 127040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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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에 만료 되엇는데 필에있어서 연장을 못하고 이번에 한국들어가야 하는데 와이프가 외국인 등록증 없이 필여권만 가지고  출국할수있나여? 저는 일때문에 먼저 들어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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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zoo [쪽지 보내기] 2015-04-22 23:57 No. 1270407481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할듯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자체가 비자라서.... 만료가 됐다면 3개월짜리로 다시 받으시길... 
(주)디자인 혜윰
서울시 회기동
+63 10 9946 0071
mokang.modoo.at/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5-04-23 11:18 No. 1270407990
가장 좋은 방법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전화를 하셔서 알아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아내는 아직 필리핀 사람이니 한국입국은 비자가 필요할테고요! 필리핀 한국대사관에도
문의를 해 보세요! 친절한 직원을 만나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테니까요!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15-04-26 09:31 No. 1270413004
기한내에 연장을 못하거나, 재입국 허가 기간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됩니다.
안타깝지만 결혼비자 신청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네요. 
장기간 필리핀에 머무는 코필커플께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외국인등록증 갱신날짜 뿐 아니라 재입국허가 기간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출국시 재입국허가 신청을 해야 했으며 외국인등록증에 허가 날짜를 기재해 줬는데 요즘은 허가신청이 필요없으나 보통 출국일로부터 1년이 허가 기간입니다. 영주권자는 2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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