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영주권 취득안내(10)
중부루손한인회
쪽지전송
Views : 3,605
2015-04-22 19:17
자유게시판
127040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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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에서는 4월20일자로 지난 2010년에 한국인에게 일시 부여하였던
QUOTA VISA를 올해 한국인에 대하여 허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QUOTA VISA는 필리핀과 영주권을 상호간에 부여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 1국가당 50명이내에서 영주권을 부여하는 VISA입니다.
(그러나 중국인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는 매년 극소수의 인원만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한국의 범죄기록확인서와, 필리핀 NBI Clearance, 필리핀 이민국의
BI Clearance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Quota로 능력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민국변호사를 경유하지 않으면
쉽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루손 거주 교민들 중 사업등의 목적으로 영주권이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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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가 아니라는 말인데...
또한분 좋은 정보 공유하신 분 만 상처 받으셨네...
무료 봉사를 하는 분이 아닌 관계로 당연히 수익성과 연관은 있겠지만..
사실된 정보를 공유하고 상처만 받으시니...
일반화의 오류하고 하면 할 말 없지만..
본인을 포함한 필고내 냄비근성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텐데...
계속 좋은분들만 떠나가게 만드는 사실이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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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을 자기 명의로 할수가 없습니다.
영주권은 그냥 필리핀에 조건없이 머무를수 있다는 정도이지, 매년 애뉴얼 리포트도 해야하고 5년마다 심사도 다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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