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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와 아기엄마를 한국방문을 시키고 싶습니다 , 어떡하면 좋을까요...(2)

Views : 2,459 2015-01-25 21:08
자유게시판 127021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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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리핀인 아내와 아기가 필리핀에 살고 있고요.

저는 일본에서 체류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너무 바쁘고 사업이 힘들었던 관계로

정신이 없다보니 처음부터 하나하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필리핀현지에서 2014년 1월에 아기가 출생하였고,그 후 2014년 5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merriage certificate와 birth certificate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일반적인 것이 한국에 혼인신고,출생신고를 마치면 아기는 바로한국여권이 나오기때문에

아기엄마와 아기의 한국방문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아기도 어리고 아기엄마가 한국에 이주할 계획도 없고,저또한 일본에서 아직 사업이 안정되지 않아서

솔직히 이런저런 이유때문에 혼인신고를 신중히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아기의 출생신고만 한국에서 하고,

부모님들이 너무 아기를 보고 싶어 하는지라서, 1년에 몇번씩 자유롭게 방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이 가능할까요 ?

대사관은 너무 FM대로만 얘기하고,게다가 불친절하기까지 해서요.

고수님들 조언 간절합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 너무 고민되는군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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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ma [쪽지 보내기] 2015-01-29 01:10 No. 1270221862
아이가 한국국적 여권이 있고 아이 엄마와 한국인 아빠라는 증명이 있으므로 대사관 사증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인이 하기에는 서류절차가 까다롭고 많습니다
전문 에이전시 나 로펌은 이용하심 좋습니다
chokiwon76 [쪽지 보내기] 2015-02-09 15:52 No. 1270240967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6298&seqno=768024
 
1월에 아이출생., 그 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아이출생당시에 둘의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추후 친권소송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인지신고를 하셔야 한국국적에 올릴수 있습니다.
즉, 이 아이가 태어날때 당시에 부인분은 미혼, 또는 이와 같은 상태 =  다른누군가의 부인인 상태이면 그 남편의 아이가 되므로 = 여야 하고 그것을 증명할 nso cenomar 써티피케잇을 준비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셔야 하구요,,
준비할 것들이 좀 더 있는데요.
위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한국에 혼인신고를 안하고 싶다면 아이의 한국여권은 발급이 더 복잡해 질것이고, 차라리 그러려면
필리핀 여권을 발급받게 하여 부인분과 같이 비자를 발급을 받는거죠, 현지에선 가족관계가 성립되니.
대사관에 가셔서 본인작성 초청장 내시고 필요서류 구비 하시어 부인분과 아이의 여권에 비자를
받으시고 갔다 오시는방법이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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