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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인터뷰 가기전 준비해야 될 준비물~

Views : 1,523 2013-05-25 16:59
자유게시판 126940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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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발급

o 미혼증명서 발급 전에 필리핀 결혼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영사면담을 받아야 합니다.

☞ 결혼동거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

① 외국인배우자의 국가(필리핀)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하는 자
② 한국에서 외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

o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8.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포함)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FA) 레드리본 후 영사과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만 영사면담(결혼인터뷰)이 가능합니다.

■ 신상정보 제공(제10조의2)

① 혼인경력 : NSO Cenomar Certificate
② 건강상태 : Medical Certificate
(에이즈, 성병,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포함)
③ 직업 : Certificate of Employment
④범죄경력증명서 : Certificate of criminal record (NBI Clearance)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o 영사면담 접수시간 * 한국인 및 필리핀배우자 같이 면담 *
- 오전 09:00~11:00 (비자 1,2번 창구, 월~금요일)
- 국제결혼 인터뷰 기초자료 작성 (※영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 준비서류

① 한국인
o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원본(2부) 또는 복사 2부
(* 한국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서류임)
o 여권원본 및 여권복사(인적사항면 2부, 필리핀 입국스탬프면 1부)
② 필리핀인
o NSO Birth Certification(출생증명서) 및 유효한 ID 복사 각 1부

o 영사 면담 시간
- 오후 2:30분까지 오셔서 대기
- 오후 3:00시 면담 시작 (면담실 1)

o 영사 면담 후 미혼증명서 수령 (공증창구)
- 수수료(90페소)
- 미혼증명서(영문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민번호) 철자 확인 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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