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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10명이상 사업장 휴일근무시 더블페이..(3)

Views : 22,860 2022-08-16 21:36
질문과답변 127536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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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10명이상이면 휴일근무시 더블페이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사업장이 4개이고 2명 3명 3명 4명 이면 휴일근무시 더블페이를 해야하나요? 사업자명의는 1명이구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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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찬돼지 [쪽지 보내기] 2022-08-17 07:15 No. 1275365136
무조건 더블은 아니구요. 일욜 일하면 130% 안하면 없고 스페샬 휴일도 일욜과 동일 합니다.
다만 레귤라 휴일의 경우 일하면 200% 안하면 100% 지급됩니다. 지원수와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삭맘발링 [쪽지 보내기] 2022-08-17 10:25 No. 1275365154
사업자이름 1개로 사업장이 4개여도 주소가 다르면 각 1개로 취급합니다.

정식으로 공지된 휴일 중
special-hoiliday 근무할 시 130%
regular holiday 근무할 시 200% 안하면 100%

문맥상 이해를 잘못했는데 일반 쉬는날/휴무일에 추가 근무시에도 기본급 계념입니다. 이건 직원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직원쉬는날에 일시키면 기본급 주고 나른날에 추가로 쉬게 해주거나 2틀연속으로 쉬게해주면 됩니다.
사업관리자에 따라 쉬는날 나왔으니 고생했다고 오버타임 팁주고하는 방법도있으세요 대신 나중에 노동청에 문제 안되시려면 그러한 돈 주는것도 서류상 기록남기세요
필만사랑 [쪽지 보내기] 2022-08-17 14:29 No. 1275365244
@ 바삭맘발링 님에게...답변감사합니다..제와이프이름으로 조그만가게 4개를 운영하는데 가게4개 다 합쳐서 10명이상이면 휴일에도 더블페이를 해야한다고 들어서요..
질문과답변
No. 1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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