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스쿨 비자(5)
수12
쪽지전송
Views : 8,338
2022-01-21 11:56
질문과답변
1275316032
|
하이스쿨다니는 학생이고 ssp 받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몇달있으면 36개월 체류기간이 되는데... 예전같으면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지만
지금은 언제 풀릴지 몰라서,.... 그냥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님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몇달있으면 36개월 체류기간이 되는데... 예전같으면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지만
지금은 언제 풀릴지 몰라서,.... 그냥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님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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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코리아 [쪽지 보내기]
2022-01-21 17:09
No.
1275316114
36개월 지나도 관광비자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 많이 비싸고 4개월 단위로 연장해 줍니다.
예손트래블/컨설팅
0915-460-5555
카톡 : phil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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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2 [쪽지 보내기]
2022-01-21 17:19
No.
1275316116
@ 캡틴코리아 님에게...
아.. 감사합니다.
비용을 어느정도 예상해야하는지요?
아.. 감사합니다.
비용을 어느정도 예상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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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2-01-21 19:06
No.
1275316154
안녕하세요
ORDER NO. JHM-2021-005 에 의거하여,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관광비자 체류 기간이 36개월이 넘어가는 외국인에 대해 임시적으로 출국명령(OTL)을 면제해 주는 지침이 있는것은 맞습니다.
단, 상기 지침에 의해 추가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이 무기한 체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OVER STAYING 과 관련 사유서 제출과 함께 이민국의 심사를 거치셔야 하며, IARC라는 이민국 벌금 역시 최소 10,000페소에서 최대 25,000페소가 청구되시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36개월 이상 체류의 경우 IARC 비용은 25,000페소가 책정)
또한, 동 절차를 진행 후 이민국에서 발행되는 명령서에 4개월 (120일) 의 연장 기한의 제한이 명시되며, 이는 추가 연장을 허락하되 2개월씩 2차례에 걸쳐 연장이 되니, 그 기간안에 체류 목적에 맞는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된 4개월 (120일) 기간안에 장기체류비자 취득이 아니라 추가 관광비자를 원하실 경우엔 Motion for Reconsideration(MR) 라는 재심을 청구하여 다시금 심사를 받으셔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선 다시금 추가 체류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음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주신 자녀분의 경우는 만 18세 이하이실테니, 학생비자(9F)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 조건이 안되시어 학교측으로부터 SSP(특별학업허가)를 취득 및 연장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장기체류비자 신청 조건에 해당이 안되시기에 상기 설명드린 절차 없이도 연장이 가능한 사유로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이민국 본청이나 기타 분소가 아닌 학생비자를 주관하는 퀘존 시청 내 이민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니, 대행 자체가 불가능한 행정으로 사료되니 우선은 퀘존 시청 내 이민국에 방문하여 상황 설명 및 추가 연장 가능 유무를 확인 해 보신 뒤,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엔 전문업체를 통해 본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난스컨설팅-
ORDER NO. JHM-2021-005 에 의거하여,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관광비자 체류 기간이 36개월이 넘어가는 외국인에 대해 임시적으로 출국명령(OTL)을 면제해 주는 지침이 있는것은 맞습니다.
단, 상기 지침에 의해 추가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이 무기한 체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OVER STAYING 과 관련 사유서 제출과 함께 이민국의 심사를 거치셔야 하며, IARC라는 이민국 벌금 역시 최소 10,000페소에서 최대 25,000페소가 청구되시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36개월 이상 체류의 경우 IARC 비용은 25,000페소가 책정)
또한, 동 절차를 진행 후 이민국에서 발행되는 명령서에 4개월 (120일) 의 연장 기한의 제한이 명시되며, 이는 추가 연장을 허락하되 2개월씩 2차례에 걸쳐 연장이 되니, 그 기간안에 체류 목적에 맞는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된 4개월 (120일) 기간안에 장기체류비자 취득이 아니라 추가 관광비자를 원하실 경우엔 Motion for Reconsideration(MR) 라는 재심을 청구하여 다시금 심사를 받으셔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선 다시금 추가 체류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음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주신 자녀분의 경우는 만 18세 이하이실테니, 학생비자(9F)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 조건이 안되시어 학교측으로부터 SSP(특별학업허가)를 취득 및 연장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장기체류비자 신청 조건에 해당이 안되시기에 상기 설명드린 절차 없이도 연장이 가능한 사유로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이민국 본청이나 기타 분소가 아닌 학생비자를 주관하는 퀘존 시청 내 이민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니, 대행 자체가 불가능한 행정으로 사료되니 우선은 퀘존 시청 내 이민국에 방문하여 상황 설명 및 추가 연장 가능 유무를 확인 해 보신 뒤,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엔 전문업체를 통해 본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난스컨설팅-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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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ngersemm [쪽지 보내기]
2022-01-23 00:12
No.
1275316393
@ 봄날의곰 님에게...
gam sa hab ni da
gam sa hab ni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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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쪽지 보내기]
2022-01-24 12:23
No.
1275316775
36개월 이상 체류하시는 분들은 motion filing 하여서 이민국 승인을 받아야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이후 필요하시면 2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있는 학생이라면 관광 비자 연장보다는 다른 장기 체류 비자를 권장합니다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하면 SSP 발급 안 받으셔도 되구요
이후 필요하시면 2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있는 학생이라면 관광 비자 연장보다는 다른 장기 체류 비자를 권장합니다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하면 SSP 발급 안 받으셔도 되구요
G&G 법률, 회계 사무소
법원,이민국,세무서,관공서 업무대행
0917842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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